"의료급여, 주치의·인두제로 낭비적 요소 제거해야"
- 김정주
- 2011-09-16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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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윤희숙 박사 제안…이용행태 관리강화로 비용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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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비용통제와 관리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자료를 15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제도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비용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최저생계비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1.81배, 최저생계비 50% 미만 가입자의 1.85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약 1.6배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를 전환할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선결돼야 할 부분이 주치의 지정과 지불제도 개편, 성과기반 재계약 등 전면적 시스템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정부의 비용통제 노력 측면에서 고비용자를 건강보험으로 옮긴 조치는 비용요인을 전가시킨 것일 뿐,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물급여 혜택이 지나치게 커선 안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급자가 원하는 만큼 의료소비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는 효율성의 상실이지만 보다 많은 자원이 복지 대상자에게 이전될 수 있게 해 전체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윤 박사의 설명이다.
다만 윤 박사는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물급여 제약의 수단으로 본인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실질적으로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권 제약'을 제안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입돼야 할 제도가 주치의제도와 인두제 지불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1차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이들 주치의가 2~3차 진료를 위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진료비는 인구그룹 특성을 보정한 인두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선택권 제약이 대상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서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조정체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기도 하다"며 "탈수급을 막는 부정적 유인구조를 완화해 전반적 빈곤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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