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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 신약 약가우대 방안 논의 '평행선'복지부와 제약업계가 8.12 조치와 연계해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제약업계는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오는 12일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까지 세차례에 걸쳐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단 한걸음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를 근간으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구조내에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적절한 가격결정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대체약제 가격이 너무 낮거나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A7조정평균가나 OECD 조정평균가 등 해외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또한 높은 약가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성'의 개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워킹그룹은 결국 제약 쪽에서 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 방안을 근간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계와의 간담회 이튿날인 오는 12일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주목된다. 토론결과에 따라 워킹그룹 논의를 급진전시킬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1-10-07 06:44:48최은택 -
국립대병원 '고유목적자금', 국감서도 '도마위'국립대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처리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킬 경우 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다. 서울대치과병원 또한 20억원 적자가 30억원 흑자, 경북대병원은 39억원 적자가 181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전남대병원은 1억원에서 126억원, 충남대병원은 24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처럼 실상과는 다르게 책정된 병영 경영지표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병원계 수가인상의 근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09년 수가협상에 임할때도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근거로 들었고 목표수치는 아니었지만 병원계는 당시 수가 인상을 이뤘다"며 "이것이 국립대병원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국립대병원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은 "세금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었지 당기순이익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현재 병원들이 협의해 3년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2011-10-06 17:21:53어윤호 -
일산병원이 이래서야..."비급여 전립선약 급여청구"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으로 또 질책받았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성에게 투약하면 안되는 전립선치료제를 (탈모제로) 처방했다. 그것도 비급여를 급여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를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한 바 있다"면서 "보험자 모델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지 허위청구를 일삼아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2011-10-06 15:46:06최은택 -
"ESD 수가인상, 의협·의료기기업체에 굴복한 결정"‘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시술범위 확대와 수가인상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내팽겨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ESD 수가 인상은 의협에서 제안한 점수 그대로, 적응증 확대는 학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의 경우 천공율이 4.5%~20.4%로 연구자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식도는 벽이 얇고 장막층이 없어 천공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도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ESD가 뚜렷한 안정성 기준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복지부는 결국 환자를 앞세운 의협과 공급업체의 협박에 밀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내팽겨쳤다”고 주장했다.2011-10-06 15:2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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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공 환자 개인정보 약 1만건 유출" 의혹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반 내 민간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대책반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됐다. 공단은 작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문제는 보험범죄 대책반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보험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개인정보 중에서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을 한 것에 더 나아가 올 3월부터는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주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우려했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0-06 10:52:50이탁순 -
공단, 부당이득금 회수율 낮아…594억원 못받아최근 3년 동안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가입자의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당사용에 대한 공단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원으로, 이 중 1706억 3057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1406억 5737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 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처럼 악의적인 경우는 회수율이 34%로 매우 낮다"며 "매년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의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0-06 10:37:31이탁순 -
"진료내역신고포상제 관리해태로 유명무실"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를 사실상 방치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몇년새 활성화되고 있는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와 대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2007년 39만건에서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했다. 신고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같은 기간 8941건에서 1171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는 4만5533건이 신고접수돼 이중 723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 의원은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는 진료비 확인신청과 함께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매년 신고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제 활성화 대책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포상금제 지속 홍보 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국민 홍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0-06 10:11:10최은택 -
사망원인 1위 암 검진, 소득수준별 불평등 심화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 암 수검률이 지역별·소득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암 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한 불평등 대책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암검진 수검률이 양적 확대를 이룬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득별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은 29.9%로 건강보험 가입자(48.6%)에 비해 훨씬 낮은 것. 질병군으로 보면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9.8%, 건강보험 가입자 중 41.1%가 검사를 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8.1%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은 52.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검률은 45.3%. 곽 의원은 "암은 조기검진과 치료를 할 경우 5년 이내 생존율이 62~99%에 이를 정도로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은 질병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암 검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공단이 실시해 온 암검진 사업이 15년째인 만큼, 단순히 수검률 증가만이 아닌 검진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암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108.6명에서 2008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 의료비부담금도 급증해 2008년 기준 의료비부담은 2조 9286억원, 보험급여비는 2조 5934억원에 달했다.2011-10-06 10:03:57이상훈 -
외국인 건보 편법이용 연간 900억원 추산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편법 이용으로 연간 900억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만6294명이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5900만원, 2011년 6월 기준 264건 1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정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지,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인의 편·불법적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11-10-06 09:59:05최봉영 -
"공단 발전기여했다면 파면도 정직으로 감경"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대상자 수십명의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209건 중 29건(14%)을 재심을 통해 원징계보다 감경했다.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이 정상참작된 공통 사유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1-10-06 09:5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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