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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카르바마제핀 등 9개 성분 20개 서방형정제는 종전처럼 쪼개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정 가능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오늘부터 분할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서방형캅셀제 중에서도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2012-08-01 06:49:23최은택 -
온브리즈흡입용캡슐·트라젠타, 1일부터 급여 개시온브리즈흡입용캡슐과 트라젠터가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두 약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1일 개정 공고했다.2012-07-31 20:0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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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반응률 최적수준 아래면 스프라이셀 대체가능글리벡을 사용하다가 반응률이 최적수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세대 약물로 대체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신증후군에 신중하게 투여되도록 권고되고 있는 알부민은 이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개 항목 20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약제 2개 항목 2건, 행위 10개 항목 1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급여비를 청구한 한 요양기관은 만성골수성백혈병(필라델피아 양성)으로 18개월째 글리벡을 복용해 온 28세 여성환자의 국제적인 점수(international score)가 0.19%로 확인되자 최적의 반응률을 밑도는 것(suboptimal)으로 판단해 스프라이셀로 교체투여했다. 국제기준상 최적 반응(optimal) 수치는 0.1%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회)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스프라이셀 대체 투여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반응을 최적(optimal), 중간단계(suboptimal), 실패(failure)로 3분해 치료지침을 권고하는 데, 중간단계 환자에게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 교체투여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 최근의 연구결과는 초기치료에서 글리벡보다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리벡 투여 후 18개월째 중간단계 반응이 나올 경우 글리벡 치료가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설사, 부종 등으로 내원해 신생검 결과 신증후근(막성콩팥병)으로 진단돼 알부민을 투여받은 60세 여성환자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이 환자에게 5병의 알부민을 투여하고 이중 3병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에 투여됐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요청을 거절했다. 교과서와 관련 문헌 상 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알부민 투여는 혈량저하 증상이나 검사소견을 보이는 부종, 고용량의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를 위해 7~10일간 단기간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특히 알부민은 신증후군에 투여한 경우 오히려 신장에서 알부민 배출을 촉진시키고 신장 섬유화나 폐부종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불인정 배경을 설명했다.2012-07-31 11:5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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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대상자 등록관리 인터넷으로 '뚝딱'치과 병의원에서 손쉽게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제도 시행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한 노인들로 제한되는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급여적용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적용 대상자 유무(자격)도 확인 가능하고, 급여안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 가능하다. 이밖에 보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이중지급도 방지한다.2012-07-31 11:1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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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14% 일괄인하, 정책효과는 20% 이상?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 6000여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됐지만 정책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다국적 제약사 품목이 일괄인하 이후 처방이 더 늘었다는 증권가 분석자료 등을 반박하기 위해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은 이런 자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다국적 제약사 처방품목 확대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처방행태 변화 모니터링의 핵심을 빗겨간다. 심평원은 30일 약가재평가 사후 5월분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5월 한달동안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902억원과 비교하면 16.4%가 감소했다. 4월분과 5월분을 합하면 낙폭은 16.7%로 조금 더 커진다. 심평원은 여기다 자연증가율 4.7%를 보정하면 5월 진료분의 실제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 167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월평균 1600억원 규모의 청구액이 공준분해됐다는 이야기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기대매출 인하액 1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자연증가율(4.7%) 뿐 아니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가 3% 가량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대해 "정책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품목 비중 변이에 무게를 두는 것은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구 데이터를 통해 보다 디테일하게 시장영향을 볼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지널 품목은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라이센싱 등을 통해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 품목비중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독등재 품목 등 일괄인하에 제외된 품목을 뺀 상태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처방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국적 제약사 품목 비중이 25%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리지널 비중이 25%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금액이 20% 줄었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라면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생존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발표로 일괄인하 이후 제네릭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로 대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분기나 반기 단위로 결과를 분석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도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7-31 06:50:10최은택 -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어렵네"…시범사업 두달 연장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결정이 무산됐다. 제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내리기로 하고, 일단 시범사업 기간만 두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하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로 일정기간마다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2개 품목(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약제에 대한 계약기간은 두달간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운영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만료시에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 시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도록 하고, 재협상 결렬 시 급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새로 고시에 담을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2012-07-30 16:56:55최은택 -
크레스토4mg 등 기등재약 46품목 1일부터 순차 인하크레스토4mg 등 기등재의약품 46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또 같은 날부터 보험약 71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5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리바로4mg 등 보험약 71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의 등재가격을 보면, 리바로4mg은 1257원, 카듀엣정10.20mg은 1100원, 프로핸스주15ml/병은 5만4100원 등이다. 반면 티아탄정 등 5개 품목은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급여는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 47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몬테루브이츄정5mg 등 1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리넥신정의 경우 유일하게 같은 날부터 1원이 인상된다. 또 크레스토5mg 등 24개 품목은 9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아울러 루폭점안액 등 4개 품목은 2013년 1월,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등 3개 품목은 2013년 5월1일, 일성호인판정 등 2개 품목은 2013년 6월, 프라노푸린점안액 등 2개 품목은 2014년 1월부터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아벨록스정400mg의 경우 2013년 7월22일과 2014년 7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3947원에서 2114원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에서는 아스로텍정50mg 등 11개 품목의 약가가산 종료에 따른 가격 조정시기가 따로 고시됐다. 인하시점은 내년 8월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제각각이다.2012-07-30 15:57:14최은택 -
"다국적사 오리지널, 청구액·사용량 비중 줄었다"증권가의 분석과는 달리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금액과 사용량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또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 약가가 동일가로 인하된 이후인 올해 4~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최근 증권가 분석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매체의 보도내용이 4월 진료분 분석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 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했다"면서 "하지만 5월 분석결과도 4월 진료분 청구경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4월 진료분 분석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처방액과 사용량이 일괄인하 이후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제네릭 오리지널 대체 처방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 5월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총 660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02억원 대비 16.4%가 감소했다. 4월에는 17%가 줄었었다. 심평원은 약제비 자연증가율 4.7%를 포함할 경우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로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비교에서는 청구금액 비중은 4월 75.0 대 25.0에서 5월 75.7 대 24.3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이전 가격으로 청구금액을 환산한 비교였는데 국내 제약사 금액 비중이 소폭 늘고, 다국적사 제품은 감소했다. 분석대상이 보험코드가 다국적 제약사로 부여된 제품만 추출한 것이어서 오리지널 대 제네릭 비중으로 볼 수는 없다. 통상 오리지널 제품으로 불리는 최초 등재의약품의 청구내역 비교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2011년 5월 55.6%에서 올해 5월 52.9%로 점유율이 2.7% 축소됐다. 청구량 또한 같은 기간 49.3%에서 47.2%로 2.1% 감소했다. 증권가 분석자료와 언론에서 인용된 주요 품목별 원외처방 점유율 변이에서도 6개 오리지널 제품은 동일성분내 청구액 점유율이 4월 이후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은 "일괄인하 이후 모든 성분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청구금액과 사용량 비중이 줄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간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괄인하 이후 2개월 이 지난 시점의 청구경향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약사 총매출액, 처방량, 비급여 처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7-30 12:00:26최은택 -
에멘드 등 70품목 신규 등재…53품목 가격 조정내달 1일자로 보험약 7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등 53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다만, 적용시점은 약제별 조정사유에 따라 제각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에멘드Ⅳ주 등 신약 11개 품목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또 리록스정 등 제네릭 59개 품목도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같은 날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중 혁신형 제약 인증이 감안돼 약가 가산이 적용된 품목은 리스피돈오디정2mg 등 7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53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여파로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10mg의 가격이 578원에서 435원으로 인하되는 등 오리지널 6개 품목의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 품목들은 약가가산이 적용돼 제네릭이 발매되는 시점에 최초 등재가격의 70% 가격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또 날트렉신정 등 23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데 시점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제각각이다. 리넥신정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564원에서 565원으로 1원 인상된다. 아울러 라파뮨정1mg 등 11개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오는 9월부터 최저 3%에서 최대 9%까지 인하된다. 또 올란프레서정10mg, 그린모노주500단위 등 12개 품목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같은 날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모노클레이트-피는 재평가 신청이 기각돼 퇴장방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퀴녹스정400mg은 판매예정일자가 제출돼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이 2013년 6월에서 2014년 7월22일로 변경된다.2012-07-30 06:47:01최은택 -
비리어드, 가중평균가 수용…공단과 약가협상 개시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한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에 대한 조건부급여를 수용, 약가협상이 시작됐다. 2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 약가협상을 맡은 유한 측이 지난달 심평원 급평위가 제시한 조건부급여를 최근 수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시달했다. 급평위는 지난달 보험급여 심의에서 비리어드가 바라쿠르드 가중평균가격을 수용해야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었다. 협상개시명령으로 유한은 비리어드 보험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공단과 60일 간 샅바싸움에 나선다. 협상이 무난히 타결된다면 비리어드는 오는 11월경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8000억원 가량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비리어드가 국내 급여 등재되면, 월 처방액 100억원을 웃도는 처방 1위 품목인 바라쿠르드의 독주를 막고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12-07-30 06:45: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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