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어렵네"…시범사업 두달 연장
- 최은택
- 2012-07-30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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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서 재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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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하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로 일정기간마다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2개 품목(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약제에 대한 계약기간은 두달간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운영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만료시에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 시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도록 하고, 재협상 결렬 시 급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새로 고시에 담을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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