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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 6364억원…병원 3138억원-약국 657억원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636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병원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와 2013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2.2% 인상률을 얻어 추가재정 3138억원을 확보했다. 약국은 2.9% 인상률을 얻어 유형별 최고를 기록하고 추가재정 657억원을 얻었으며, 한방은 2.7%의 인상률에 합의해 413억원의 추가재정 확보에 성공했다. 의원과 치과는 각각 공단이 제시한 2.4%와 2.5% 인상률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은 의약단체들의 반발로 부대조건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타결된 단체들과의 각각의 부대조건은 마련됐다.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약사회와 한의협은 예측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와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를 각각 수행하기로 합의봤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4개 단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결실이 올해 협상에서 진일보한 성과물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2014년도 수가협상은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10월 17일 만료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다.2012-10-18 13:45:06김정주 -
연기만 피운 성분명처방…약국, 두마리 토끼 잡아[이슈분석]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무엇을 남겼나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내건 부대조건들이 협상 단체들의 희비를 엇갈랐다. 이는 조단위 흑자가 예상되는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큰 폭의 조정금액을 승인받아 협상 재량권이 강화된 데서 비롯됐다. 공단은 수가인상에 앞서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삼고,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 수용을 전제한 수가인상을 추진했다. 키워드는 유형 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공단은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들고 선제적으로 나선 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공단이 제시한 핵심 쟁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조정해 나갔다. 이에 유형을 대표하는 각 의약단체들은 큰 폭의 추가재정을 놓고 부대조건을 저울질하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의원] = 지난해 부대조건 없이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보건기관 제외)을 획득했던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수가인상과 1차의료 활성화를 화두로 삼았다. 공단은 의협이 꺼내든 1차의료 활성화에 공감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는 부족했다. 의협이 당초 요구한 인상치는 가장 적게 받는 유형보다 4% 많은 인상률이었다. 이에 반해 공단이 협상 초반 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부대조건 없이 2.2%였다. 간극이 큰만큼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수용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공단은 성분명처방과 입내원 환자 협상 이원화를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 수용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2.4% 이상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파격적 수가인상을 전제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에 대해 유의미하게 검토를 이어갔던 의협은 협상 막후에 다다르면서 수용거부로 내부 의견을 가닥잡았다. 의협은 협상 막후에 다달아 마지노선 3%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공단과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였지만 반전은 없었다. 자율타결에 실패한 의원급 수가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초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 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의 부담은 컸다. 7월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로 촉발된 공단과의 갈등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고, 부대조건이 사실상 정례화된 수가협상 체제에서 지난해 경만호 집행부의 협상결과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협이 DRG 문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도 집행부 내부 상황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의협 행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 약품비 절감 실패와 협상 결렬 등 수년 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았던 병협이 병원 수가 2.2%의 인상률을 확보하면서 협상에 성공했다. 지난해 공단이 제시한 1.9% 인상안을 거부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간 병협은 1.7% 인상에 부대조건까지 떠안는 패널티를 감수해야 했다. 그만큼 병협으로서는 올해 성공적인 자율타결이 절실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병원 간 양극화 심화 해소방안으로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공세를 굽히지 않은 공단에 초반부터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협상 중반에 다다르면서 병협이 꺼내든 카드는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협회 차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겠다고 호언했고,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협상 국면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병협은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외에도 비급여 수입자료 제출 등 어려운 난제를 부대조건에서 배제시키고, 선제적으로 내놓은 부대조건 방안으로만 2.2%의 인상률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진료비 실태조사 차원에서의 협조 선에서 부대조건을 마무리했다. 공단으로서는 의협 결렬과 병협 부대조건 수용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성분명처방과 수가차등화 부대조건 합의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차기 수가협상이 내년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 결과로 부대조건을 가시화 시키는 작업이 병협 내부에서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약국] = 의병협이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갖고 유형별 최고 인상률인 2.9%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초 공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던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로 발목이 잡혔던 약사회는 공단이 부대조건을 내걸자마자 신속하게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을 내놓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이지만 의료기관 사후통보 문제와 의사들의 생동성 품목 불신 등 여러 요인으로, 인센티브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도 0.088%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약사회는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약품비 절감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수가차등화 난국을 벗어났다. 대체조제로 줄이는 약품비를 현행 대비 20배 올리겠다는 명확한 수치 제시가 공단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3%에 근접한 유형별 최고 인상률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화 시킴으로서 정책적 지원까지 덤으로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박인춘 보험부회장 등 연말 약사회장 선거에 나설 집행부 후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약사사회를 둘러싼 여러 악재들로 인해 집행부 불신이 거듭됐던 점을 미뤄볼 때 집행부로서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치과] = 급여비중이 적은 한방과 치과는 수가협상 초반부터 의·병협과 약사회와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협상 전략이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약해 급여수입이 적고 의병협과 약사회 인상률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좌우되는 등 그간의 전례를 벗어내고 보장성 강화에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 내내 같았다. 한방은 선제적으로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면서 부대조건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막판까지 순탄하게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다다르자 한방을 둘러싼 여러 정황상 총액계약제 수용에 부담을 느낀 한의사협회가 부대계약을 취소하면서 한 때 파행 전조도 보였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종반에 가서 부대조건을 배제한 채 2.6%의 무난한 인상률 합의를 도출했다. 치과의 경우 공단이 지난해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막후 협상과정에서 수치를 놓고 공단과의 신경전이 거론되면서 치과협회가 돌연 계약을 거부, 파행을 맞았다. 치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이유는 노인틀니와 관련해 연령 하한선 조정 등 치협이 요구하는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가 포함된 건정심에서 직접 논의하고 건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것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최초의 일이어서 치과에 대한 건정심 판단이 주목된다.2012-10-18 13:03:46김정주 -
당뇨병 관리 잘하는 동네의원 2541곳 명단 첫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외래 당뇨환자를 잘 관리하는 전국 2541개 의원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1년간 진료실적을 평가해 양호기관을 선정한 것인데, 당뇨병 평가결과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진료비 청구자료를 근거로 치료지속성, 처방 및 검사 등 7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다. 발표내용을 보면, 전체 평가대상 병의원은 1만5960곳이었으며, 이중 의원이 1만3361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공개대상은 의원급만 해당되는 데 해당 기관만 이용한 평가대상자(당뇨환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결과 명단 공표대상인 양호기관은 2541곳으로 공개대상 중 36.7% 수준이었다.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한데, 양호기관을 나타내는 5개 막대그래프와 함께 소재지, 약도가 게재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동네의원의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결과가 낮았다. 또 치료지속성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평가결과가 기관별로 최소 0%에서 최대 100%인 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치료지속성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결과가 85%를 넘어 지속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영역도 1% 내외 수준으로 99%의 처방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심각한 합병증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시행비율은 당화혈색소 63.6%, 지질검사 40.5%, 안저검사 34%로 낮았다. 환자별로는 치료 지속성의 경우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60~70%로 평균(85%)을 밑돌았다. 특히 안전검사는 30~50대 연령층에서 30%에 머물러 평균(40.1%)과 10% 이상 격차가 났다. 심평원은 "젊은 연령층은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면서 "질환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어 "향후 당뇨병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치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습관관리, 혈당조절정도 등 평가지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에 이어 천식 및 호흡기만성질환 등에도 평가를 확대하는 등 만성질환 평가를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당뇨병 평가결과와 만성질환관리제를 연계, 1년 단위 평가를 실시해 양호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6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첫 평가기간은 올해 7월진료분부터 내년 6월진료분까지다.2012-10-18 12:00:33최은택 -
복지부, 서면 복약지도 의무규정 신설 '난색'복지부가 약국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약국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행정처분할 규정은 없지만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벌규정 신설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의무 관련 처벌규정 논의는 의약분업 이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좌초됐었다. 복지부는 2001년 9월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다음해 6월 입법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개정안은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의약정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처방전 발행부수에 대한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관련 단체간 이해대립으로 실패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 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면서 "관련 단체 반발을 우려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처벌규정 신설 조건으로 약사도 약화사고 책임규명 등을 위해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복지부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복약지도가 의무화 돼 있으며,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계와 협조해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2012-10-18 06:44:58최은택 -
"수가협상 부대조건, 너무 의욕이 앞선 것 인정"내년도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만료됐다. 각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은 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과 2주일 간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고 논박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수가협상은 17일 저녁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가 속속 타결을 보면서 예년보다 속도감 있게 협의가 전개됐다. 그러나 막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부대조건에 반발, 협상에 실패했다. 공단 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마지막까지 의치협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의 초석을 쌓고자 기대하고 의견조율을 봤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 보건증진과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대타결을 단행해 준 병협, 약사회, 한의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끝까지 고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 이사는 "협상이란 것은 상대방이 수용가능해야 하는 데 (공단이)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이 부분이 마치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 그 부분은 철회했고, 어떤 유형은 생각지도 못하게 수용해준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 인상률을 내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후 공개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2012-10-18 00:16:03김정주 -
내년도 보험수가 병원 2.2%, 약국 2.9% 인상병원과 약국의 내년도 보험수가가 각각 2.2%, 2.9% 씩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 유형별 협상도입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았다. 한방은 2.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은 17일 저녁 최종 협상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산사는 이보다 앞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곧바로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2-10-18 00:0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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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한방 협상타결…의원·치과 건정심행내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속속 타결됐다. 부대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온 병원과 약국, 한방이 이날 순차적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반면 의원과 치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첫 타결은 병원협회로, 지난해 받은 1% 후반대보다 비교적 많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병협은 오늘(17일) 점심부터 지리한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이고 협상 타결의 핵심인 부대조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병협은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단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양 측은 저녁 시간 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이후 공단이 병협 측 부대조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상에 급진전을 봤다는 후문이다. 인상률은 지난해 병협이 받은 1.7%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에 대해 병협이 동의하지 않아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불가했다. 이어 약사회도 공단과 난항 끝 협상의 결실을 봤다. 약사회는 약국 처방전 의존 심화에 따른 경영 양극화를 강조하며 높은 수가인상치를 요구했지만 약국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 장벽에 가로막혀 한동안 공단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약사회가 건넨 카드는 대체조제 활성화였다. 공단 부대조건의 궁극적 목표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시적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약사회는 17일 저녁까지 대체조제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유형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의 경우 공단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급여비중이 적어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이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된 채 지난해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에 반해 치과는 협상이 좌초됐다. 유형별 협상시작 후 처음이다. 공단은 부대조건 합의 없이 치과 인상률을 지난해 2.6% 수준 이상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측은 "수가협상에 왜 부대조건을 제시한 지 모르겠다"며 "인상률 또한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로 제시해 받아들일 수 없어 치과 사상 최초 건정심행을 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사 의사협회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잠시 후 협상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2012-10-17 23:45: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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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협상 첫 타결…인상률 1% 후반대 예상내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조산원을 제외하고 테이프를 끊었다. 첫 타결은 병원협회로, 지난해 받은 1% 후반대보다 비교적 많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병협은 오늘(17일) 점심부터 지리한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이고 협상 타결의 핵심인 부대조건을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 공방을 이어갔다. 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병협은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단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양 측은 저녁 시간 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이후 공단이 병협 측 부대조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상에 급진전을 봤다. 인상률은 지난해 병협이 받은 1.7%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에 대해 병협이 동의하지 않아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불가했다는 후문이다. 공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18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12-10-17 23:17:39김정주 -
공단-의협, 수가협상 일단 결렬…또 건정심행?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수입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의 4차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일단 결렬 선언했다.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과 인상률 모두 의협이 원하는 수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협상시한이 1시간 가량 남아 있는 데다 자정 이후에도 협상이 재개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아직은 막판 대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측은 오늘(17일) 저녁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수가협상을 열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며 상호 부대조건과 인상률에 논박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애초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성분명처방과 입내원 환자 협상 이원화를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상률 2% 초반대로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라는 대의명제에 상호 동의하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현실적인 안을 전달했지만 공단이 지난해보다 낮은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한 것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용납할 수 없는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했음에도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은 공단의 의지가 없었던 탓이 크다고 강변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오해를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수가인상과 관계없이 1차의료 활성화와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다만 의협은 건정심 행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17 22:40:53김정주 -
의협, 성분명처방 불가 번복…"긍정검토 하겠다"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서 성분명처방 부대조건 합의를 결사반대 하던 의사협회가 돌연 입장을 번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늘어난 조정금액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제안한 건강보험공단의 제안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공단과 의협은 오늘(17일) 오후 3차 수가협상을 갖고 이 같은 부대조건 합의와 관련한 의견을 맞교환했다. 이번 협상은 성분명처방 절대불가 입장을 연이어 밝힌 의협의 행보로 파행을 맞는 듯 했지만 높은 인상률을 담보한 인센티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합의가 의협의 입장을 선회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성분명처방 전면 실시가 아닌, 일부 품목만을 갖고 시행하자며 의약품 목록을 받았다"며 "높은 인상률이 담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실질적으로 의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 지를 놓고 수용여부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공단과의 공동연구도 부대조건으로 제안했다. 양 측은 성분명처방 부대조건 합의와 이에 따른 인상률을 놓고 저녁에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2012-10-17 17:3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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