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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코스타·나노프릴 등 12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무코스타와 나노프릴정 등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청탁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11.79%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한국오츠카 3품목과 진양제약 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안을 오늘(25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품목별 인하가격을 살펴보면 오츠카의 경우 ▲프레탈정50mg(실로스타졸) 248원(0.99%) ▲프레탈정100mg(실로스타졸) 483원(0.99%)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101원(1.67%)으로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품목 약가인하로 약 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 진양제약은 총 9개 품목 약가가 11.79% 일괄 인하된다. 품목은 ▲나노프릴정 365원 ▲나레틸정 506원 ▲나릴정 280원 ▲뉴자틴캅셀150mg 303원 ▲레부날정 123원 ▲로스타캅셀 135원 ▲보니드정 105원 ▲지노메디츄어블정 76원 ▲프로박스에프정 104정으로,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다만 진양의 경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약인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과 급여삭제 품목인 레디핀정20mg,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인하 대상 품목들은 제약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건정심 최종 심의를 마친 후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며 "아울러 저가약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 퇴방약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급여삭제 품목들은 추후 급여 신청 시 리베이트 부문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5 16:41:22김정주 -
"건보, 사회보장화…보험료 치중 탈피, 변화 필요"[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제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25 16:04:52김정주 -
"건보재원 다양화위해 소비세 등 조세비중 늘려야"건강보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소비세 등 조세 비중을 늘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인 보험료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오늘(25일) 오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시키되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만들어 현행 부과체계를 일부 먼저 개선해야 한다. 단기과제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히 구분해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키면서 금융 기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부 적용 단계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馨?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이중부과 돼 있던 재산 요소를 통합하고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같은 장기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도 중요하다. 신 부원장은 재정관리의 핵심을 재원 확보 다양화로 보고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조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조세 비중을 늘리면 고연령층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신 박사는 "건보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 후생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현 건보 재정 확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25 14:4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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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2% "과징금 낼돈 없다"…업무정지 선택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 이상이 과징금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휴업'(업무정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 처분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기관이 편향되게 의원급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할 수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83%가 과징금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중 52.7%의 의원은 과징금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종합병원 16.7%, 병원 25.7%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다른 종별보다 병상수가 적어 입원·수술 환자 등에 대한 퇴원·이송 처리가 용이하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2012-10-25 12:14:53최은택 -
초음파 급여, 암부터 우선 적용…산과는 내후년에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초음파 급여는 암부터 시작해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검토 결과를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암 등 4개 질병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했었다. 추계 재정은 6000억원 규모였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절반수준인 3000억원대로 금액을 줄였다. 소위원회는 일단 내년에는 암질환에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고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는 내후년으로 미뤘다. 대신 고은맘카드 지원액을 늘려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위원회 검토의견은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2012-10-25 12:14:48최은택 -
건정심 소위, 의원 수가인상률 2.4% 이하 수준으로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보험료율은 예년수준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화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마련해 오늘(25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4%보다 낮은 2.3%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산지수만 놓고보면 2.3%와 2.4% 모두 70.1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2.3%로 최종 결정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분은 2.4%보다는 적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요구한 3.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치과는 부속합의 조건부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인 2.5%보다 0.1% 높은 2.6%를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예년보다 낮은 2% 미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후반대로 인상률을 묶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초음파 급여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 등을 감안해 복수안으로 전체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위원회의 세부검토안을 심의한 뒤, 내년도 의원과 치과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12-10-25 06:44:54최은택 -
가입자단체 "의원 수가에 페널티"…전방위 압박의·치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오늘(25일) 오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안팎에서 페널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의·치과 유형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단 제시안 이하로 결정할 것을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 내부에서도 의·치과 수가 인상률을 건정심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공단 제시안 이하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 가입자단체는 줄곧 이들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공단 제시안 이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협의체 밖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정운영위의 협상결과 발표 직후인 19일과 건정심 소위 직전인 22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수가결정 방식 개편을 역설하면서 재정 흑자분을 '퍼주기'가 아닌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치과의 경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부대조건 합의 건이었고, 치과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논의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다. 최근 건정심과 병협이 의협 측에 회의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인상률 결정 시 의협 부대조건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정심이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경우 페널티가 반영돼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2.4% 미만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쌍방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의협이 건정심 당일 불참한다면 부대조건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단체 의견을 건정심이 수용한다면 페널티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10-25 06:44:47김정주 -
공단 홈페이지 개편 기념 퀴즈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 호환성을 개선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에 대해 공단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플한 이미지로 바꾸고 글자크기와 색상을 개선하는 등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모바일 웹사이트(http://m.nhic.or.kr)를 구축해 'M.건강보험'과 '임출산육아정보', '요양급여적용기준'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념 행사는 공단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하는 '홈페이지 개편기념 퀴즈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가능하며, 퀴즈 정답자 중 140명을 추첨해 온누리 문화상품권(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이 지급된다.2012-10-24 17:43: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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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권익위가 '알고' 복지부는 '몰라'매년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차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 세부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문제점을 파악한만큼 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있는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병원별 차이 등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24 12:07:48최봉영 -
감염대책위 관리 방관에 슈퍼박테리아 발생 '급증'복지부의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방치에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자율 시행에 맡겨둔 데다, 복지부 소관부서도 자주 변경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9년까지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위원회가 설치됐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지도, 점검이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비율도 크게 늘어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2012년 7월까지 복지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 동산병원 2625건, 서울대병원 2457건, 연세원주기독병원 2008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항목이 33개나 되는 상황에서 위원에 여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 것만 봐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라며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2012-10-24 11:49: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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