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복수함량약 약가협상 처리기준 마련
- 최은택
- 2012-12-29 06:4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감사원·국감 요구사항 후속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후속조치하기로 했다.
2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수함량의약품 업무처리기준을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함량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함량은 함량배수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약가 재협상 시 협상참고 가격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고가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협상 최대 인하폭 개선 요구는 이미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가결정 방식에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비교 분석된다. 또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도모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