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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써티칸' 조건부급여…약가협상 눈 앞한국노바티스의 장기 이식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이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급평위)를 열고 써티칸에 대한 급여적정 심의를 하고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다. 급평위는 써티칸에 대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의 가격을 조건으로 조건부급여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기회를 얻은 써티칸은 이르면 내달 경 약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2012-11-29 10:30:28김정주 -
천연물신약 뿔난 한의사들 전국 동시 대규모집회전국의 2만 한의사가 정부의 잘못된 천연물신약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전국 궐기대회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식약청 내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들에 의해 자행된 현행 천연물신약제도를 폐지하라는 한의사들의 외침이 뜨겁다"며 "근 정부의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등재 시도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28일 오후 7시 30분 경삼남도를 시작으로, 29일 강원도와 경기도, 30일 부산 및 대구, 충청북도 등에서 '레일라정 양방건보 급여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추진 중인 레일라정의 보험등재를 저지하고, 나아가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내달 6일에는 '천연물신약 폐지 한의사 규탄 궐기대회'가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지부 41개 분회)과 경북에서 대규모로 개최된다. 호남권 궐기대회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20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원광대와 우석대, 동신대 한의과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북 궐기대회 역시 12월 6일 오전 8시30분부터 해당지부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열린다. 박유환 비대위 부위원장(조직담당)은 "지금까지 식약청 본청과 국회, 부산식약청 앞 집회와 각종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에 전국 16개 지부 중 9개 지부, 228개 분회 중 121개 분회에서 전체 회원의 1/3이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한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도 "복지부와 식약청의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 같은 행태를 국민여러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필코 비합리적이고 오류투성이인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폐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와 식약청 관련 공무원 파면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지난달 18일 오송 식약청 본청과 24일 여의도 국회, 11월 15일 부산 식약청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2012-11-29 08:14:08이혜경 -
원격진료·약국 의약품 택배 법제화 '급물살'의료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쟁점 검토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쟁점이 정리되면 내년 상반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검토사항은 원격의료 허용, 오진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원격의료 허용기관 등이다.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 사항은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설정 등으로 압축됐다. 여기에 건강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걸려 있어 쉽지 않은 법 개정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지만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해 IT활용이 저해된 분야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적인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하고 전자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 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교육, 금융, 출판·콘텐츠, 관광, 물류·건축 등 서비스분야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2-11-28 12:24:58강신국 -
보험약 37품목 내달부터 순차 인하…7품목은 인상보험의약품 37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반면 7개 품목은 인상되고,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큐브600' 등 12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이 가운데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비리어드정 등 8개 신약도 포함돼 있다. 또 옴니트로프카트리지주15IU 등 청구실적이 없는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44개 품목은 약값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사유별로는 가산기간 만료 26품목, 상한금액 조정신청 7품목, 사용량 약가연동 1품목, 유통질서 문란약제 5품목, 자진인하 1품목, 기등재된 동일제제와 동일가 2품목, 함량비교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하 조정 2품목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올로원스점안액 등 5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11월 목록에 신설된 뉴록시캄주 등 21개 품목은 내달 2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가산종료 기간에 맞춰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최초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2.93% 인하된다.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에이피트정10mg 등 5개 품목과 자진인하 신청한 아미카본정도 같은 날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맥스클리어점안액0.6ml 등 7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된다.2012-11-28 12:24:54최은택 -
사마귀 진료비 257억원…연평균 28.5% 증가지난해 바이러스 사마귀로 인한 진료비로 2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진료비 94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8.5%에 달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바이러스 사마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5000명에서 2011년 29만4000명으로 5년간 약 12만8000명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5.4%였다. 진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7년 94억원에서 2011년 257억원으로 5년간 약 162억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8.5%였다. 연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10대가 32.8%로 가장 높았다. 0~9세가 20.7%, 30대 17.0%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을 봤을 때 바이러스 사마귀는 성장기의 소아·아동 및 청소년에서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2-11-28 12:04:27최봉영 -
사용금액 급증한 신약, 약가인하 최대폭 20% 가닥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약가 최대 인하폭은 20%, 협상 제외 대상약제의 기준금액은 10억 미만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이 같이 개편하기로 하고 막판 손질 중이다. ◆적용기준=우선 재협상 대상 선별기준이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예상사용량' 대신 '예상사용금액'을 정해야 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아닌 '사용금액 약가연동제'로 바뀌는 것이다. ◆적용유형=급여기준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했던 '유형2'는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등재 후 1년 뒤 사용금액이 30% 증가한 신약에 적용되는 '유형1' ▲이후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3' ▲전년대비 사용금액이 60% 이상 늘어난 기등재의약품에 적용되는 '유형4' 등 3가지만 유지하게 된다. 대신 급여기준 확대 약제는 재정영향 등을 감안한 적용모형을 개발해 사전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가인하 상한선=사용금액 증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약가인하는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상한폭은 10%다. 복지부는 당초 약가 일괄인하 여파 등을 감안해 15%안을 염두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안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최대 인하폭을 20~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김종대 이사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외대상=사용금액이 기준 증가율을 넘었어도 청구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을 면제하는데, 기준금액을 10억원 미만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 제외대상은 3억원 미만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대형품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준선을 청구액 100억원 미만으로 제안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보다 적은 20억원안을 제시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5억원을 고려했다가 10억원으로 늘렸고, 복지부는 이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협상대상 증가폭 30%와 60% 대신 20%, 40%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2012-11-28 06:44:54최은택 -
일반약, 상한가 대비 최대 250% 수준서 약국에 공급급여 조제와 소매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반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또는 도매·도도매를 거칠 때 통상 상한가의 4분의 1가격대에서 2.5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경쟁입찰을 할 경우 1원 낙찰 이하 소수점 수준의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가 점검범위를 설정하고 2400곳의 공급업체들에게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공급내역을 가격으로만 점검하고 있는데, 그간 급여약 가운데 전문약과 일반약을 나누고, 이 범위에서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만 구분, 차등적용 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제정해 모든 국내 유통 완제약에 단일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서 기준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되는 등 집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통상 거래 경향을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 전문약의 경우 상한가와 비교해 최고 금액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0%(상한가)로 내렸다. 이는 상한가 이상의 전문약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120%까지 범위를 넓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의계약 중에서 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 도매 또는 도도매 거래의 경우, 상한가의 50%에서 100% 수준까지의 범위가 대체적인 거래의 경향이었다. 여기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면서 80~10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경쟁입찰 시 설정된 최저 기준인 0%는 '0' 초과 거래로, 소수점 %를 의미한다. 정보센터는 "1원낙찰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의약품도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0%로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일반약의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준은 처방용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일반 거래를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250% 수준이었다. 이렇게 최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것은 일반 소매 판매 유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는 "타이레놀 등 다빈도 지명구매 일반약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센터는 "해당 범주 안에 들지 않아 보고 내용이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재보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입증되기만 하면 정상처리 된다"며 "대다수의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 범주가 앞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 경향에 맞게 또 다시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11-28 06:44:52김정주 -
희귀난치성 37개 질환 추가…'의료쇼핑' 사례관리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 사례가 관리되며,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환자들은 건강생활 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정심 결정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개선안 추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254억원 가량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해 충당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37개가 추가된다. 현재 보장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으로,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질환군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현행 107개에서 144개로 늘리고 해당되는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대상 수급자 약 3만명의 본인부담금 19억원이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발적 건강증진 노력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입원자가 재입원 하지 않고 일정기간 외래를 이용할 경우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처음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지만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화도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의료쇼핑 사례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년 내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시키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악용해 선택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의뢰서 고유인식번호를 새로 만들어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2012-11-28 06:44:47김정주 -
"장기요양보험도 국고지원 규정이 문제"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국고 지원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상수입액에 맞춰 국고지원액이 계산되다보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수입액과 비교하면 항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8명과 산부인과 의사출신인 3선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규정을 '전전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2-11-28 06: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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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절감한 대형병원에 한 곳당 인센티브 1억 지급외래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병의원에 기관당 평균 224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당 1억원, 의원은 171만원 꼴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5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돼 다음달 중 해당 병의원에 13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줄어든 병의원은 6638곳(28.5%)이었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 10곳 중 약 3곳이 약품비 절감에 동참한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약값부담 150억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350억원 등 총 500억원이 절감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5824개 기관에 다음달 중 13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당으로는 224만원 꼴이다. 외래처방 규모가 다른 만큼 종별 기관당 인센티브 금액에도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1억원, 종합병원은 2763만원, 병원은 410만원 꼴이었다. 의원은 171만원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0년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됐다가 올해 1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2만2336개 기관에 37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2012-11-27 18:03: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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