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강화법 낸 오제세, 법안 발의도 최다
- 최은택
- 2013-02-06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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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분석…복지위 위원 총 제출건수 2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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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까지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말까지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총 293건이었다. 의원당 평균 14건 꼴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셈이다.
개별적으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언주 의원 31건, 남윤인순 의원 28건, 양승조 의원 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김미희 의원(3건), 김성주 의원(3건), 김희국 의원(3건), 정몽준 의원(3건), 김명연 의원(4건), 이학영 의원(6건), 김용익 의원(8건) 등은 10건을 밑돌았다.
오 위원장 개정안 중에서는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고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에 의무화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자원 배분, 병상총량관리,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김성주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축소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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