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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노인 의료이용 수요, 서비스 가격에 탄력적"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물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경제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지출 억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자 현경래·최기춘·이동헌·이수연·임현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종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8년 전후로 총 진료비 증가율은 12.6%에서 9.7%로 둔화됐다. 영향요소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상대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합친 전반적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23.45%에서 21.61%로 나타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4.72%에서 8.93%로 두 배 가까이 영향력이 커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은 물가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해 생긴 결과로 해석했다. 수치는 71.83%에서 69.47%로 다소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변동요인을 수요-공급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40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저조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이 가격 탄력도나 인구비중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입내원 의료이용도 50대 이상의 노인일 수록 탄력적이었다. 공급량 측면에서는 병상수는 진료비 변동요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관수는 60대 이상 노인인구로 갈수록 탄력도가 컸다. 의사수에 대한 탄력도는 종합전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컸는데,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진료비 지출 억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며 "지출 억제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요인별 진료비 증가추이 등을 분석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2-12-17 06:44:50김정주 -
화상 건보 진료비 1092억원…6년새 11.6% 증가'화상(T20-T26,T31)' 질환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6년 630억원에서 2011년 1092억원으로 462억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이 질환의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458억원에서 2011년 820억원으로 362억원이 늘었다. 진료인원은 2006년 36만6000명에서 2011년 47만3000명으로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5.2% 증가했다. 남성은 2006년 16만명에서 2011년 19만2000명으로 연평균 3.7% 늘었고, 여성은 2006년 20만6000명에서 2011년 28만1000명으로 연평균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9세 이하가 18.8%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16.9%, 30대 15.4%, 50대 14.5%, 20대 12.5% 순이었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2011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약국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12-16 12:0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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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실질 적용 '한달 유예' 내년 폐지될듯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영향도 있지만, 약가인하 품목의 공급을 조절해 일시 품절사태를 초래했던 도매업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의약품 차액정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였다. 2007년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의약품 수백개가 일시에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그만큼 약국가와 의약품 공급자인 도매상, 제약사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같은 해 8월부터 '1개월 유예'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법령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시 시행일은 공포일과 시차가 적을수록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거꾸로 시차가 클수록 제약사에 이득이 된다는 점도 주목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재고정리 소요시간 등 애로사항 실태분석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부 업무처리방식 개선 등 대안 검토과정을 거쳐 건보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국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처리방식 개선의 경우 매월 초 건정심 서면의결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고시한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치료재료 사례가 거론됐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개선요구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명시적으로 '1개월 유예'를 폐지하라고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이 복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일부 도매상들이 최근 내년도 1월 약가인하 품목들에 대한 차액정산을 고려해 약국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일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산 논란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제도 취지는 구현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시점만 미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만약 고시 공고시기를 앞당기려면 급평위 회의를 매월 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새 위원회 구성과 함께 운영규정을 손질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2012-12-14 06:44:52최은택 -
내년부터 해열진통소염제 DUR 효능군별로 점검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치료군별 중복·주의 점검확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시행대상은 동일효능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다. 또 병용금기약물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사유' 기재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이 변경된 내용의 'DUR 운영계획'을 13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변경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진통소염제의 효능·동일계열별 처방전 간 DUR 점검이 실시된다. 중복기준은 동일 환자에게 같은 의사가 처방할 경우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점검은 1일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점검대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아닐리드계 진통제 ▲아편계 진통제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총 5개 그룹(64개 약제)이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의약품은 예외사유 기재내용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병용금기 약제 중 NSAID 경구제 중복 기간이 1일인 경우로 환자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2012-12-14 06:44:44김정주 -
소청과, 호흡기계 항생제 처방률 17% 이상 '뚝'[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이비인후과(ENT)는 여전히 60%대 처방률을 유지해 주요 표시과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연 평균 항생제 처방 추이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표시과목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ENT가 60.05%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2.86%가 감소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39.74%, 가정의학과 27.54%, 일반의 22.33%, 내과 20.11%, 외과 19.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대비 16.06%가 줄어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40%를 웃돌았다. ENT가 63.53%로 역시 가장 높았다. 또 가정의학과와 일반의가 50%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40%대 처방률을 기록했다. 감소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도 처방률은 높은 편이었다. ENT는 감기환자 10명 중 약 6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가정의학과, 일반의, 외과의 처방률은 40% 대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는 30.54%로 비교대상 표시과목 중 가장 낮았다. 감기 이외 다른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이중 ENT와 가정의학과의 항생제 처방 의존율이 각각 67.13%, 58.39%로 가장 높았다.2012-12-13 12:24:48김정주 -
'햇빛 부족' 비타민D 결핍증 진료비 5년새 6.4배↑햇빛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비타민D결핍증(E55)' 질환에 소요된 진료비가 5년 간 6.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진료 인원 증가세를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7년 약 2억8000만원에서 2011년 약 21억1000만원으로 5년 새 무려 644.1%에 해당하는 18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68.8%였다. 진료인원은 2007년 약 1800명에서 2011년 약 1만6000명으로 5년 간 816.3% 가량인 1만5000여명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81.2%로 집계됐다. 이 질환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07년 613명에서 2011년 4140명으로 575.4%인 약 3527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은 2007년 1202명에서 2011년 1만2490명으로 무려 939.1%인 1만1288명이 늘었다. 여성 성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약 18%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에 걸쳐 비타민D결핍증 진료인원의 연령구조가 소아에서 고령층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및 약국은 실적에서 제외됐다.2012-12-13 12:22: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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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80여개 급여기준 전면 검토 돌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 중이다. 이 중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 최우선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 급여기준 1600개로, 논쟁 대상의 규제적 성격 기준은 전체 25% 수준인 280여개이며 대부분 특정 검사나 수술에 있어 인정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2-12 14:5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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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상 기침 지속되면 결핵감염 의심해 봐야"질병관리본부는 최소 2~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흔하게 관찰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다. 감기로 오인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기 증상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 땀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결핵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받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12-12-12 12:48:00최은택 -
"의협 건정심 불참하면 내년도 의원수가 동결한다"복지부, 21일 건정심 열고 의원수가 처리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페널티 차원에서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를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1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1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미뤄온 의원급 보험수가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회의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달로 의원급 수가인상안 처리를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 복지부와 원만히 협의해 의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서 수가문제를 매듭짓고자했던 것.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의원급 보험수가 페널티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의원급 인상률은 2.4%.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2.2%와 2.4% 인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다수 의견은 2.2% 인상안으로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건정심 불참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 0.1~0.2%를 더 챙기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위원은 "의사협회가 불참하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방침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2.2%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강경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한달 가량 숙고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줬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정심 차원의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면서 "의사협회가 불참한다면 페널티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점을 고려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해 신뢰를 보여주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대응은 의료계나 국민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의사협회가 21일 회의에 참석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2-12-12 12:25:00최은택 -
건보공단도 카드수수료 인상 폭탄…이의신청 제기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징수를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수료로 추가소요될 금액만 5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7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재산정과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4대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율 인상률이 무려 총 33~37%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50억원 규모.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수십억이 수수료로 소요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서는 카드 수납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가 소득에 대해 연 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없다고 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건보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2012-12-12 12:00: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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