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추천배제 전문평가위 변경안 원안 강행
- 최은택
- 2013-02-25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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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고시 공고…4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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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료재료는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단순 평가제품의 결정기간이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2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복지부장관이 300명 내외를 위촉한다. 20명이었던 위원 수를 대폭 늘려 '인력풀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위원추천단체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제외된다.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와 식약청 추천 공무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추가된다.
또 위원회 운영은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또 복지부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또 각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은 특성과 난인도 등을 감안해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한다.
대상은 ▲동일품목군 내 최저가 이하로 신정한 제품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정한 제품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등이다.
결정기간은 심평원 평가는 100일에서 70일, 장관고시는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개정 고시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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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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