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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상향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은 총 1477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확안'과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응급의료 개선 사항=우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먼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ㅅ후가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 또 상시 응급의료 제공 의료자원 확보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한다. 조정폭은 중앙& 8228;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를 마련해 인센티브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가산 수가를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산모·신생아 관련 개선=만 35세 이상 산모 분만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과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 또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 100% 인상안 등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 8228;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원회 개편=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10.1.1~’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했으며,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건정심 위원은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의사협회는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이 위원이 됐고, 공익대표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 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이 새로 참여한다. 소위원회는 ▲김경자 위원, 류기정 위원, 이병균 위원, 황선옥 위원(가입자 대표) ▲나춘균 위원, 박인춘 위원, 오수석 위원, 윤창겸 위원(공급자 대표) ▲권순만 위원, 사공진 위원, 이상영 위원, 장재혁 위원(공익대표)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복지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방문& 8228;조사절차, 진료비 심사& 8228;평가제도 등을 개편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야간& 8228;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 8228;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2013-01-31 18:46:04최은택 -
의원·약국 6세미만 야간 진료·조제시 수가 두배 인상오는 3월부터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요양기관의 야간 진료수가가 두 배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적용구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신생아 등) 개선방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아 야간가산 수가 인상은 6세 미만의 경증 소아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의 야간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응급실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진료비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약국 또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사실상 심야시간의 수가가 낮 시간에 비해 두배로 인상되는 효과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6세 미만 감기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6만6940원, 본인부담금은 5만4300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진찰료 2만4730원, 본인부담금 5100원이다. 결과적으로 심야시간에 종합병원 대신 동네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394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시간에 우리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 지는 119,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이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2013-01-31 18:38:12최은택 -
아이비글로불린에스, 응급실 저용량 장기투여 삭감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하면 삭감된다. 망막병증 등의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을 2종 이상 동시 투여하면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7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계된 사례는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설유착증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 ▲흉수, 복수, 심낭액 등 체액 및 혈액으로 시행한 종양표지자 검사 ▲조기위암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장기투여한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전원해, 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했다. 심사평가위는 주로 응급실에서 저용량으로 투여된 진료분은 적정 용량으로 투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 또한 실시되지 않아 적정진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 중 2일치 입원 진료분에서 소아전문의 처방 하에 투여된 이 약제가 추후 추적관리됐다는 점을 인정해 이 부분의 급여를 인정했다.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 2종 이상을 함께 처방하면 이 중 1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B의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망막혈관 폐쇄 등 상병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한림제약 엔테론정,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 연질캡슐 등 2~3종 약제를 병용처방했다. 이에 심사평가위는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약을 병용처방, 투여할 경우는 1품목 처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 약제 2종을 병용투여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 1종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3-01-31 12:5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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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보장격차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해야"인구고령화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건강보험에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종의 사회적 위험관리로서, 그간 특정 질환별로 접근했던 보장성 강화 방식을 지양하고 질환 간 보장성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나왔다.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현안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31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왔다. 그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각각 939만명과 298만명의 유병자가 있고 30세 이상 인구 중 이 질환들을 가진 비율이 무려 34%에 이르고 있어, 향후 2030년에는 유병자 1679만명, 30세 이상 유병률 42.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 이 질환자를 가진 가구 비율이 무려 32.2%에 달하고 있어 이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는 현재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의료정책 차원의 노력을 건보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암 등 특례대상 질환자의 보장성은 80%에 육박할만큼 개선됐음에도, 그 외의 질환은 매우 낮아 보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 과제는 특례 대상과 비특례 대상 질환 간 격차, 즉 질환 간 보장성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면으로 정책을 설계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적정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발견과 적정관리를 전사적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 정책를 수립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인지율과 조절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측정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1-31 12:00:49김정주 -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뜸들이며 꼼수"최근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이행을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를 "공약 이행을 뜸들이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그간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전환이나 제도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공약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명해 의구심을 키워왔다. 가입자포럼은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재원논란을 불식시키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대 비급여의 경우 이미 신규 병상에 대한 일반 병상 비율을 상향조정한 전례가 있고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미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어 뜸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적어도 3대 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인수위가 더이상 엇나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바란다"며 당선인의 입장표명과 결단을 촉구했다.2013-01-31 10:27: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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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주 다문화가족 위한 '건강보험Zone' 개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전북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 신장을 돕기 위해 지역 도서관 '건강보험 Zone' 8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공단은 2011년부터 '多~韓 가족만들기' 독자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국 8곳에 '건강보험 Zone'을 열었다. '건강보험 Zone'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물론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유익한 도서 3000여 권과 천장에는 세계지도를 설치해 아이들이 글로벌세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공단 배종성 총무상임이사는 "8호점 개설이 단순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의 기능 뿐 아니라, 건강한 생각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3-01-31 09:0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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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2015년 1월31로 조정약제 결정·조정기준 개정 고시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이 2015년 1월31일로 조정됐다. 또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감면 유효기간도 2018년 1월31일에서 2019년 1월31일로 바뀌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 1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13-01-31 08:5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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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실란드 등 117품목 신규등재…48품목 급여 퇴출다케다의 항궤양제 '덱실란트' 등 117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건일염산메만틴정 등 기등재의약품 48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은 신규 등재 117개 품목, 변경 107개 품목, 삭제 48개 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개 품목 등이다. 우선 항궤양치료 신약 '덱실란트디알캡슐' 30mg과 60mg이 각각 586원과 877원에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반해 건일염산메만틴정 등 48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삭제사유에 따라 급여는 약제별로 4월30일 또는 7월31일까지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60개 품목은 약값이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클란자CR정 등 12개 품목은 2월1일, 피타로우정2mg은 2일2일, 멀타핀정15mg 등 30개 품목은 3월1일, 오메르텍정40mg 등 5개 품목은 9월16일 등이다. 반면 헤파부딘 등 6개 품목은 2월1일부터 약값이 소폭 인상된다.2013-01-31 06:34:53최은택 -
"미사용 가능약 줄이려면 처방리필제 등 논의 대상"[심평원, 의약품 비효율적 사용 현황분석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내부 연구를 통해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 처방이 연간 390만 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1일 이상으로 확대하면 중복처방은 1600만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연구진은 동일환자가 투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동일 효능군 의약품을 다시 투약받는 경우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발생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중 4일 이상 중복처방된 동일 효능군 약 중 먼저 처방받은 약을 '미사용 가능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30일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 중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했더니 전체 처방전의 0.9%에서 중복처방된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확인됐다. 이중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처방은 0.2%였다. 전체 처방으로 환산하면 '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은 연간 약 390만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약품비 누수는 26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중복처방 약은 동일질환 치료목적(12.9%)보다는 다른 질환 치료목적(87.1%) 처방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 특히 다른 질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중복처방의 51%가 소화기관용약제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제는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주치료가 아닌 보조치료 목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약물처방이 남발된 것이다. 연구진은 '미사용 가능 의약품' 발생은 장기처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투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복약순응도 관찰이 어렵고 환자의 사망이나 부작용 발생, 상태호전 등으로 투약이 중지되는 경우 처방약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줄이려면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까? 연구진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은 추가연구와 전문가집단,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 연구에 근거해 논의 가능한 5가지 정책방향을 예시했다. 다품목 처방 모니터링, 주치의 및 단골약국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기준 확대,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 및 복약지도 강화, 처방전 리필제도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동일효능군 중복처방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건강결과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치료제 위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결과 대부분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다른 질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만큼 DUR 점검범위를 효능군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별 DUR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한국은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아 환자 편의를 위해 1회 투약분으로 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런 조제관행 때문에) 중복의약품 구별이 어렵고 장기 처방약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별로 환자에게 제공이 용이하도록 포장단위를 개선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상급종합병원은 인력부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방문이 많아 장기처방 비중이 높을 수 있다"면서 "처방일수를 줄일 수 없다면 환자가 지정한 단골약국에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처방전을 리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약과정을 중간 점검하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상태악화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미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리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장기처방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1-30 12:24:52최은택 -
식약청 판매중지약, DUR 프로그램으로 알려준다앞으로 긴급하게 판매중지되거나 리콜조치된 의약품 현황을 주의보 발령(속보)과 거의 동시에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 즉시 DUR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DUR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프로그램 기능의 계속되는 진화의 결과이자, 정부와 관계 기관간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연계가 강화된 징표다. 심평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때문에 판매중지 발표 등을 알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처방 조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이 통보되면 DUR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약화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중이다. 심평원은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전국 6만6698개 요양기관 중 99%인 6만6043곳이 DUR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2013-01-30 09:5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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