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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암 걸릴 확률 36.4%…10년 생존률은 49.4%[복지부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을 81세로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4%로, 전년대비 0.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질환 경험자수가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생존율은 64.1%이지만,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49.4%로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과 대장암, 여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10년도 국가암등록통계'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남자 10만3014명, 여자 9만9039명 등 총 20만2053명으로 2009년 19만2561명보다 949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남녀 합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3만6021명(17.8%)이었으며 위암 3만92명(14.9%), 대장암 2만5782명(12.8%), 폐암 2만711명(10.3%), 간암 1만5921명(7.9%), 유방암 1만4277명(7.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을 81세로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4%로, 2009년보다 0.2%p 상승했다. 소폭이나마 암에 걸릴 확률이 커졌다는 의미다. 남자(77세)는 5명중 2명(37.6%), 여자(84세)는 3명중 1명(33.3%)으로 남자가 4.3% 더 높았다. 성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남자는 2009년 10만86명에 비해 2928명 증가했다. 이 중 갑상선암은 1030명(35.2%), 전립선암은 444명(15.2%)으로 남자 암 발생자수 증가의 50% 비중을 차지했다. 여자의 경우 2009년 9만4273명)보다 4766명이 늘어났다. 이 중 갑상선암 2702명(56.7%)과 유방암 735명(15.4%)이 여성암 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 암질환은 갑상선암(25.5%)과 전립선암(12.6%), 대장암(6.3%), 신장암(6.0%), 췌장암(0.5%)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간암(-2.1%), 폐암(-0.8%), 위암(-0.5%)은 감소세 경향을 보였다. 여자 암질환의 경우 갑상선암(24.5%), 유방암(6.0%), 대장암(4.7%), 췌장암(2.3%), 난소암(1.6%), 폐암(1.5%) 순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궁경부암(-4.1%)과 간암(-1.6%)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4.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9.8%), 유방암(91.0%), 대장암(72.6%), 위암(67.0%)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26.7%), 폐암(19.7%), 췌장암(8.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55.4%, 여자 73.3%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성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99.7%), 유방암(91.0%), 자궁경부암(80.2%)의 높은 생존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은 4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7.8%), 유방암(82.1%), 전립선암(72.1%), 대장암(62.7%)이 높은 10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13.3%), 폐암(12.7%), 췌장암(6.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012-12-27 12:00:37김정주 -
요양기관 383곳, 193억원 부당청구 적발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49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383곳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1곳, 병원 63곳, 의원 277곳, 약국 119곳이 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또 올 한해 동안 요양기관 469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현황은 업무정지 205곳, 과징금 11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48곳 등이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 조사거부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 등 77곳은 형사고발했다.2012-12-27 12:0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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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할 특위 구성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간 그동안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중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2-12-27 10:59:50최은택 -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1월부터 개선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을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에서 같은 생활권으로 확대된다. 또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대대급 이상의 부대는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같은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12-12-27 09:0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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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 바뀌어도 2천만원 퇴출선은 불변[이슈해설]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안 정부가 제약업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행위를 인증취소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취소기준 논란=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과 행정처분 횟수를 인증 취소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나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이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과징금 기준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동안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해왔다. 약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덩치가 큰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위반횟수를 추가했다. 과징금 대신 다른 기준을 채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횟수' 요인을 하나 더 집어 넣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사실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 등의 타협의 산물이다. 개정안은 또 쌍벌제 전후 연속행위 중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리베이트가 종료된 경우도 제외시켰다.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인증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로 단죄하기로 했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는 식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영업사원 등 개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리베이트 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산출기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약사법령으로 추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약사법령 기준으로 환산해 과징금으로 합산한다. 주목할 부분은 약사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내년 중 변경된다는 점이다. 올해 6월 시행된 약사법에 의해 제약사 과징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에 입각해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관련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 퇴출기준은 일단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복지부 정은경 제약산업팀장은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첫 퇴출 시점은= 복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1~2월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월 시행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개정고시 시행시점까지 인증취소 기준에 부합한 혁신형 제약기업 후보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2012-12-27 06:45:00최은택 -
내부고발자에 덜미 잡힌 'N약국과 B의원'내방 환자나 원거리 전화 상담환자에게 불법 임의조제하고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뒤,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병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를 바탕으로 수억원대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도 꼬리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공익신고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일반 신고자 등 16명에게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진료비 총 15억1836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 확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심의결과 허위·부당금액은 요양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은 이번 신고로 6개 기관에서 총 6억4382만800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 4곳도 5억1091만8000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병원 5곳도 3억4205만1000원을 불법 착복했다. 약국은 2곳이 215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포상자 중 최고액은 5112만원이었다. O병원의 원장은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료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 4억51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다가 공익신고자의 망에 걸렸다. N약국은 의사의 진료없이 약국만 방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전화 상담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한 약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뒤, 부당청구하기 위해 같은 건물 내 B의원에 조제 내역을 모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N약국이 B의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액수만 총 1878만원. 포상심의위는 이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6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 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총 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2012-12-27 06:44:58김정주 -
김종대 이사장의 '건강보험과 함께한 27년'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하나 갖고 있다.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그것인데, 제도 홍보와 관련 정보, 그의 업무 수행 얘깃거리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다. 최근 김 이사장은 두 편에 걸쳐 '건강보험과 함께 한 공직생활 27'년이라는 장문의 '라이프 스토리'를 연도순으로 나열해 게재했다. 이 라이프 스토리에는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죽어라 일만 한' 추억,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제도에 얽힌 뒷 얘기, 1980년대 '만 40세 연령제한'에 걸려 국장이 못됐던 사연 등 굴곡진 얘기들이 우리나라 건보 역사와 맞물려 소개돼 있다. 내용 중에는 1988년 3월 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선결을 주장하며 건보통합을 반대했다가 국립보건원 사무국장으로 밀려났던 9개월과, 근로자의 2.8배 보험료 추가부담 발생을 주장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 도입 거부권을 행사했던 과거 우여곡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인연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국립보건원 사무국장 시절, 한문덕 현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배종성 현 공단 총무상임이사가 부하직원으로 있었다"면서 "25~26년이 지나다보니 모두 인연이었나보다"고 밝혔다.2012-12-27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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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관리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오늘(26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정보·자료 공유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과 정보 등에 대해 향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해 건강보험 등재 약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 상세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업무내용을 공유, 등재 약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작용 정보의 교류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12-26 14:5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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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구 못한 급여비, 인터넷으로 한번에과거에 청구하지 못했던 요양급여비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청구방법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7일부터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방법은 2000년 급여청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70여차례 변경됐지만 이력 데이터가 없어서 급여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은 옛날 급여고시 청구기준 관련 책자를 찾아 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했다. 과거 책자를 인터넷 웹 상에서 'e-북'으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색기능이 없어 이마저도 포기하는 요양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연혁별로 고시를 검색, 원하는 시점을 찾아 청구 기준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등 유관기관 편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시스템은 고시 조문과 별첨, 별지 내용을 모두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연혁을 검색·조회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법령과 고시가 있을 경우 이를 링크할 수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을 조회·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웹 화면 구성도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을 배치시키고, 고시 내용은 계층적으로 체계화시켜 계단식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방법과 관련한 고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청구분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청구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요양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인 미청구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청구방법 등을 조회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2012-12-26 11:52:34김정주 -
심평원 '의료심사평가 자료 활용' 세미나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간 심평원은 진료정보 등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라는 각계 지적을 받았고,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전략위원회 정형선 정책개발분과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표한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허윤정 아주대 교수, 박병주 서울대 교수, 김형래 이화여대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 팀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등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기법을 정책 당국과 학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12-26 10:22: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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