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양사 직접고용해도 위탁하면 급여가산 불가"
- 김정주
- 2013-03-07 10:2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결정…영양사·조리사도 동일 적용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고용과 임금 지불이 병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 상 불가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면서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데,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이 외부 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됐다면, 병원 측 주도로 식단 구성·급식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