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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7주년, 공공기관 최대규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7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수 상담사 등 유공 직원에게 표창하고 격려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1363명의 상담사가 연간 2600만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콜센터로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CRM(고객관계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화상담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영상상담 등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KS인증, KSQI(한국서비스 품질지수), KS-CQI(한국 컨택센터 품질지수) 우수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ARS 운영 최우수 등급 획득, 제4회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업선정 기관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04-11 17:1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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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지정기준 명문화…내복·외용제 525원 미만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려면 내복·외용제의 경우 525원,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동일제제 안에서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6품목 이내이면서 연간 청구량이 지정비율을 초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2013년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원가산정 교육'을 통해 이같이 지정평가 기준을 안내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평가기준과 절차를 지난해 11월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문화 한 것이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해마다 퇴방약 인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4월과 10월에만 신청, 접수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복·외용제는 525원 미만,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약제이어야 퇴방약 지정 검토 대상이 된다.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도 지정될 수 있다. 또 혈장분획제제는 상한가는 비싸지만 외국약에 비해 상대적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비싼 다른 약제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의약품인 경우 퇴방약으로 검토 가능하다. 동일제제 안에서 시장현황도 고려된다.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3품목일 때는 신청한 품목의 연간 청구량이 40% 이상돼야 한다. 또 등재품목 수가 4~6개 품목일 때는 연간 청구량이 50%가 넘어야 검토 가능하다. 이 밖에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이거나, 기초수액제의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퇴방약 인정이 고려된다. 그러나 약 성분은 같지만 함량에 따라 효능과 효과가 다른 경우는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퇴방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형의 경우 서방형제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방약은 전년도 생산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 전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해 퇴방약 지정 요건에 맞는 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2013-04-11 17:11:56김정주 -
복지부-진흥원 '메디칼 코리아 2013' 제주트랙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글로벌헬스케어와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3, 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을 11일 제주에서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컨퍼런스로, 해마다 코엑스에서 3일 간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마지막 일정의 세션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원의 우수성과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준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차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된 유치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체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세션에서는 최일봉 제주한라병원 서귀포병원장이 '체류형 의료관광산업의 뉴 비즈 모델 구축 및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성장 가능성 예측' 부원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처장이 '제주헬스케어 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했다. 이어 Dursun Aydin 터키 보건부 의료관광국장(Chief of Healthtourism Department, Health Ministry Of Turkey, Turkey)이 '터키의 의료관광', Sait Ceritoglu 터키 의료관광협회 대외관계 대표(Foreign Relations Representative, Health Tourism Association Of Turkey)가 '터키 의료관광시장의 잠재력' 등 발표도 마련됐다. 제주한라병원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한라병원에서 설립 중인 국내 최초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2013-04-11 16:2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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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환자에 '점자 복약지도문' 발급?오늘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의원과 약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은 의원은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의원과 약국이 포함된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013-04-11 12:24:58강신국 -
CCB계열 혈압약도 전산심사 추진…복합제까지 85품목CCB(칼슘통로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도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처방빈도가 높은 CCB계열 단일제와 복합제에 대해서도 전산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총 85개 품목을 최근 선정했다고 11일 안내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되는 약제는 CCB계열 단일제 64개 품목, CCB계열 복합제 21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품목은 노바스크정, 아모디핀정, 레보텐션정, 자니딥정, 박사르정, 암로맥스정 등의 단일제와 엑스포지정, 트윈스타정, 세비카정, 아모잘탄정, 세비카에이치씨티정 등의 복합제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성신부전증과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에서 CCB계열 혈압약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간이식에도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면서 "시행시기는 조만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고혈압약제를 단계적으로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며, 현재 ACE인히비터와 ARB, 이뇨제가 적용받고 있다.2013-04-11 12:24:10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혁신도시 본부 신사옥 착공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원주혁신도시에 본부 신사옥을 착공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원주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67,511㎡의 규모로 건축시공은 동광건설이, 책임감리는 무영아멕스 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오는 2015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 일부를 국가 공공기관 최초로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했다. 주계약자 방식은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사옥 건설과정에 많은 강원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본부 신사옥 착공 시점에 맞춰 원주시청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원주시에 기증했다.2013-04-11 10:37: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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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복약지도 의무화하면 무자격자가 줘도 모른다"약국에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시도, 약사회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이 아닌 행정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 서면복약지도 제공과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주무부처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할 때는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구두로도 충분한 복약지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상 등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면 복약지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일종의 조제내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면 복약지도서는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게 된다"며 "환자가 실제 투약(복용)하는 의약품의 목록과 이에 대한 복약지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든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방식 또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복지부는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로 형사벌은 과도하다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또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급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대신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 조제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일종의 조제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 상 입법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약사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 위반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13-04-11 06:34:55최은택 -
"중범죄 의사 행정처분"…면허관리위원회 신설 추진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외에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약사 직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면허관리위원회'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협, 한의협 등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강화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일 때만 면허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즉 행정처분 대상 확대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6인, 비의료인(법조인 시민단체 등) 4인, 복지부 고위 공무원 1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심의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살인, 사체유기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자 복지부가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각 의료인단체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까지 협회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2013-04-11 06:34:52강신국 -
진 장관 "진주의료원 정상운영 방안 강구해 달라"진영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면담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에서 김오영 의장을 만나서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노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남도가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했지만 이날까지도 환자 33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2013-04-10 14:59:33최은택 -
청와대 "진주의료원 최악의 상황으로 가선 안될 것"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진주의료원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10일) 오전 같은 당 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이 정무수석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6명은 청와대와 총리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중요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정무수석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조정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이 정무수석은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다녀오면 이야기를 들을 뒤 (청와대가)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방문에는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익 의원이 동행했다.2013-04-10 14:2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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