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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원·약국 토 전일가산…내년 건보료 1.7%↑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내년 건강 보험료는 1.7%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DRG)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먼저 토요가산 확대안은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전일 가산된다. 약국의 경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 명분이 수용된 결과다. 시행일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90~100일을 감안해 이르면 9월이 될 전망이다. 다만 토요가산 확대로 일시적이나마 나타날 본인부담 증가 현상에 완충을 두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인 내년 9월경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가산 확대 수혜를 받은 의료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발전시켜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오는 9월까지 만들어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복지부는 진료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도 확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보험료 인상률은 1.0%와 1.7%안으로, 건정심은 이 가운데 다수안인 1.7%로 확정지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여건에 대한 지속관리, 국민생활과 부담수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DRG의 경우 종병급 이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던 산부인과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을 원안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산부인과는 '자궁 및 부속기 수술' 부문 일괄적용에 반대하며 복강경수술 거부를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방안은 산부인과학회 중재안으로, 가임능력 보존 여부에 따라 가산을 두는 것이다. 가산대상은 자궁을 일부만 절제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수술과 난소종양절제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 30% 가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DRG 시행 전까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키로 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를 현 11개에서 16개까지 세분화시키기로 했다.2013-06-18 17:58:23김정주 -
"진료비 명세서 알기 쉽게"…'착한영수증' 개발 추진의사협회가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해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약국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수가 30%를 가산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이다. 야간은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 토요일 9~13시 이전은 3, 공휴일은 5로 기재한다. 환자본인부담은 시행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부담률을 15% 씩 인상한다. 가령 초진의 경우 올해 9월에는 3900원이지만 2014년 9월에는 4300원, 2015년 9월부터는 4900원이 된다. 재진료는 2800원, 3100원, 3400원 순이다. 약국의 경우 3일분 기준 2014년 9월에는 150원, 2015년 9월부터는 3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2379억원으로 추계됐다.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도록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1월기준 의료기관은 62%가 참여 중이지만 소극적이어서 전체 대상환자의 3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는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도시/농어촌 등)로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의료현장와 정부간 소통 및 협력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한다. 우선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범위 제한, 지침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 수진자 조회실시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 보완 등 기준도 개정한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문심사사례 유형공개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확대해 나간다. 또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관련 학회나 의료계 주도 지표개발 및 온라인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고,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 평가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2013-06-18 17:57:48최은택 -
기관장평가, 김종대·강윤구 'C'…고경화 원장은 '경고'[기재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평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C'를 받았으며,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하위 등급인 'D'를 받아 경고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고 18일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지었다. 평가결과는 최상위 그룹인 'S' 등급과 'A'~'E' 등급으로 매겨졌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 등급으로 결정됐다. 준공공기관 이상급에 실시한 감사평가결과에서는 심평원은 'C', 건보공단은 'D'를 각각 받았다. 기관장평가도 실시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나란히 'C'를 받아 중간 수준에 턱걸이 했다. 그러나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D'를 받아 경고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진흥원을 포함한 'D' 등급 16개 기관장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이사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2013-06-18 17:55:20김정주 -
아큐트랙 가격인상, '독립적 검토' 첫 번복사례 논란독립적 검토절차의 위력이 반영된 결과인가? 최근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인하 조치에 불복해 수입사인 준영메디칼이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한 제품이어서 독립적 검토결과에 의한 결정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복지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영메디칼은 아큐트랙 스크루의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며 지난 1월 독립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검토자는 지난 4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최근 열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상한금액 10% 인상을 결정했다. 상한금액을 인하했던 이전 평가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위원회 결정결과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독립적 검토기구가 새로운 학술적 근거자료 없이 정형외과학회의 가격인상 주장만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부정했고, 위원회 역시 새로운 근거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미 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 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 의료비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고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성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 검토결과와 이번 가격인상 결정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임상자료가 검토되기는 했지만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독립적 검토 결과가 여러차례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립적 검토결과에 의한 결정 번복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복지부 설명이 맞다면 논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06-18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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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3%라지만 국민 체감점수는 53점"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 체감도는 이보다 더 낮은 53점, 사실상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고액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민들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지난달 한달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설문조사했다. 신뢰성은 95%, 신뢰구간은 ±3.1%다. 먼저 설문결과를 보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했다. 선택진료 신청 시 일반의사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외래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해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고지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입원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대부분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환자 선택보다는 병원에 권유에 의한 불기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는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다. 각종 검사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또는 '일부 포함'을 합해 90%에 달했다. 또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79%였다. 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은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3점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3%보다도 체감 보장률이 더 낮았던 셈이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도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면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게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대신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병실료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 및 간병도 병원이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3-06-18 10:5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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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병의원 무료상담·가격할인 광고 규제 이견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에 대해 의료인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중교통 수단 내부뿐만 아니라 음성·음향 부문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격할인과 무료상담 안내 등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 의료인단체들은 개정안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반면 현실적 상황과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찬반의견은 엇갈렸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 협회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가격할인 광고나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한의협은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특성상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데다가 현 심의위원회 인력 구조상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사전심의보다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장 광고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 병협은 교통수단 내부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찬성했지만 홈페이지 광고와 가격할인광고 규제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병협은 가격할인광고의 경우 비급여 영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비급여 할인은 의료법상 규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급여 할인 규제로 비칠 우려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교통수단 내부와 가격할인 광고 사전심의는 찬성이었지만, 무료상담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료상담의 경우 광고 그 자체는 가격을 통한 유인과 연관성이 낮고, 금지 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수단 내부 광고와 함께 음성과 음향 부문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가격할인 광고 시 비급여 영역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과당 가격경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대상을 교통수단 내부와 음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홈페이지는 광고주와 매체주가 동일한 의료기관이며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2013-06-18 06:34:53김정주 -
"경남지역 홍역 확산 원인, 보건당국 늑장대응"보건당국이 홍역 발병에 늑장대응해 경상남도의 홍역환자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대처 시스템 미비를 지적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22명의 학생이 집단 홍역이 발병하고, 5월 중순부터 지난 13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접종을 받지 않은 12개월 이전 영아와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4~6세 유아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에게서도 발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염병 전반에 대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미흡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3-06-17 14:53:38김정주 -
복지부·국회 "의료기술평가제 개선에 힘쓰겠다"2013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 서울서 개최 정부가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엄영진)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액스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를 개최한다. 17일 오전 9시에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Clifford Goodman HTAi 회장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각 국가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Goodman 회장은 "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소득 등 요인과 상관없이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한적인 제도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제정소모가 심한 약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약에 대한 접근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참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 시대로 인해 질환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도 직면한 문제"라며 "이번 학회를 통해 정부도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활용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마찬가지로 국회도 현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효율적인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호주, 미국 등 47개 회원국에서 1,000명 이상의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기업체·학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이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이 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33개의 패널토의와 34개 세션으로 구성된 구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307개의 학술 포스터가 40여대의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에 E-poster 방식으로 게재되어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2013-06-17 09:51:0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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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흡연단속"오는 7월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이 밝혔다. 홍보 안내문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은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됐으며, 이날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게임제공업소인 일명 'PC방'은 12월31일까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대형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이다.2013-06-16 14:0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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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사망자 1명 추가...전국서 총 5명으로 늘어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SFTS)에 의한 사망자가 1명 더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SFTS 확진을 받고 사망한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강원도에 사는 82세 남성 1명이 SFTS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누적 신고건수는 117건, 이중 확진자는 9건이다. 강원도에서 사망자가 1명 더 추가되면서 제주 2명, 가원 2명, 경북 1명 등 총 5명으로 늘어났다.2013-06-16 13:3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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