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트랙 가격인상, '독립적 검토' 첫 번복사례 논란
- 최은택
- 2013-06-1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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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근거없는 결정" vs 복지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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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의 위력이 반영된 결과인가? 최근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인하 조치에 불복해 수입사인 준영메디칼이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한 제품이어서 독립적 검토결과에 의한 결정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복지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영메디칼은 아큐트랙 스크루의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며 지난 1월 독립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검토자는 지난 4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최근 열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상한금액 10% 인상을 결정했다. 상한금액을 인하했던 이전 평가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위원회 결정결과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독립적 검토기구가 새로운 학술적 근거자료 없이 정형외과학회의 가격인상 주장만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부정했고, 위원회 역시 새로운 근거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미 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 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 의료비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고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성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 검토결과와 이번 가격인상 결정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임상자료가 검토되기는 했지만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독립적 검토 결과가 여러차례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립적 검토결과에 의한 결정 번복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복지부 설명이 맞다면 논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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