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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소작술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 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이다. 이와 함께 ▲ 수술 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 죽상경화증 상병에 Aortobifemoral bypass with Y graft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 범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10-31 09:1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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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제네릭 인식 조사"…대체조제 활성화 모색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전문약약 처방하면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품 용량과 투여기간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체조제 인센티브 활성화 대책을 물은 김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일반 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성분이 다른 의약품까지 DUR 점검이 가능한 지 물은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174개 성분에 대한 효능군 중복처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적절한 약물 용량·투여기간 등까지 DUR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계속 협의해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전문약 DUR 안내 강화 필요성을 물은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DUR 대상 비급여 의약품은 생약제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1만8000여 개 품목(전문약 7400여 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약품 미점검 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비급여 DUR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3-10-31 06:24:56최은택 -
"원격진료,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 약국 나올 것""원격진료 시스템 수출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예상대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에와 약사단체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입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D-day'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폐기됐다"면서 "기본진찰과 필수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3세계나 사막, 북극, 파병기지 등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는 대형병원들이 거의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들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격진료가 대형병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질병정보 유출 문제도 꺼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단발기와 프로그램은 의약적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비용문제를 불러온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부담, 국가부담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따라 국민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 도입을 그동안 적극 지지해왔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며 "이를 통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이 국민의 신체를 활용해 과잉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고가 검사, 개인신체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론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조차 공식 발표되고 논의된 적이 없는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반대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보건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원격의료가 필요없도록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디딤돌부터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논평에서 "복지부는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수립한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보면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을 위해 한국의료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2013-10-31 06: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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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이 불필요한 논쟁 유발""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조문에만 집착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몽준 의원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들이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심평원에 함으로써 공단은 부정직한 가입자 진료비를 지급한 후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는 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평원이 무자격자를 사전 확인해 연간 20만~25만여 건을 공단에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오히려 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면 업무지연과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업무와 역할) 구현방향에 대해서는 "현 건강보험법은 논쟁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영해 정부 관장 하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범위를 정해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용 지급자(공단)와 의료공급자간 상호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평원과 공단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당초 법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책임을 공단 측에 전가했다. 양 기관의 제도적 갈등을 협의할 새로운 틀 구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13-10-31 06:24:02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급여비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광주, 전남·북지역 요양기관 신규 개설자와 청구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9~30일 양일 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령 등 새내기 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사례별 맞춤형 교육으로 채워졌다. 특히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로 인한 심사조정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였다. 김덕호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 개설 요양기관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심평원과 제반 갈등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앞으로는 환자진료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2013-10-31 06:03:27최은택 -
건보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희망지역 공모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2014년 의료봉사 희망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의료봉사단 '사랑실은 건강천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서 의료진과 함께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춘 전용차량을 이용해 내년 한 해 동안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봉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지역본부에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료봉사 지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선정되며, 해당 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배부와 문의는 공단 총무관리실 사회공헌담당(02-3270-9744)에 하면 된다. 한편 의료봉사단은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 등 총 146개 지역을 찾아가 1만8490명에게 3만6598회의 무료진료를 실시해왔다.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2013-10-30 12:3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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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로 감소했던 제약산업 종사자 증가세의약품산업 종사자 수가 약가 일괄인하 쇼크를 딛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의약품 도매업도 제조업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의료기관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예외적으로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3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30일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건복지관련 산업 제조업 종사자 수는 총 12만5390명으로 지난해 6월 10만6290명 대비 18%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도 같은 기간 20만5216명에서 22만3367명으로 8.8% 늘었다. 병원과 의원 종사자는 각각 2.0%,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세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변이를 보면,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2011년 12월 2만1248명에서 2012년 6월 2만409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 12월 2만2317명, 2013년 6월 2만450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년 새 증가율은 20.1%였다. 약가 일괄인하 쇼크로 일시적으로 경색됐던 고용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새 종사자 수가 53.3% 급증해 증가세가 가장 두드졌다.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과 한의약품 제조업 증가율은 각각 5.1%, 13.3%였다. 도소매 쪽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의약품 도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12월 6만688명에서 2012년 6월 5만9287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에는 6만3370명으로 늘었다. 1년 새 4083명, 6.9%가 증가한 것이다. 약국이 포함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변이는 유사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인력 증가폭은 0.9%에 머물렀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은 같은 기간 29.8%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종합병원 종사자는 23만2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치과병원은 6227명에서 5690명(-8.6%)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일반병원(6.8%), 한방병원(9.3%), 일반의원(6.7%), 치과의원(3.9%), 한의원(3.2%) 등은 증가했다. 한편 한달 이내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 수는 의약품 제조업 184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4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75명, 병원 4665명, 의원 9438명으로 조사됐다.2013-10-30 12:27:58최은택 -
사용량 약가협상의 위력…278품목 평균 6.5% 인하보험의약품 273개 품목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적용받아 상한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인하율은 6.53%. 이중에는 두 번 이상 협상대상이 돼 가격이 조정된 품목도 있었다. 국산 신약이나 국산 개량신약도 예외는 없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약제 전체 현황'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2009년 5월 케프라정500mg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기준 아리셉트에비스정까지 총 273개 품목에 적용됐다. 인하율은 평균 6.53%로 약제에 따라 0%에서 10%까지 제각각이었다. 이중 세핀주2g, 뉴베타주2ml, 레바민정, 레스큐보린주사50mg 등 4개 품목이 상한선인 10% 인하율을 적용받았다. 대상약제 수는 시행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개 품목, 11개 품목에 그쳤다. 하지만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년차 이상인 약제가 협상대상에 추가되면서 2011년 177개 품목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에는 일괄인하 여파로 기등재약에 대한 협상이 유예되면서 50개 품목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2개 품목이 협상을 타결했다. 연도별 평균인하율은 2009년 2.67%, 2010년 5.48%, 2011년 7.09%, 2012년 5.13%, 2013년 6.34%로 분포했다. 주요 품목현황을 보면 자누비아정100mg은 2010년 8월 협상이 완료돼 상한가가 9.4% 인하됐다. 또 큐란정75mg은 2011년 9월과 2012년 12월 두번에 걸쳐 각각 8.7%, 4.8%씩 가격이 조정됐다. 크레스토정20mg은 2011년 10월과 2012년 7월 협상으로 각각 8.3%, 5.2% 씩 상한가가 인하됐다. 허셉틴주150mg은 2012년에만 1월과 9월 두번 조정됐다. 인하율은 각각 6.6%, 6.2%였다. 또 알비스(8%), 올메텍40mg(5.9%), 본비바주(6.8%) 등도 사용량-약가연도제 협상으로 가격이 한 차례 씩 인하됐다. 국산 개량신약 중에서는 에스메졸캡슐20mg과 에소메졸캡슐이 각각 0.5%, 3.6% 씩 하향 조정됐다. 프리그렐은 협상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하되지 않았다. 또 국산 신약인 펠루비는 2.4%, 놀텍정10mg은 3.5% 씩 각각 상한가가 깎였다.2013-10-30 06:25:00최은택 -
처방전당 약국 급여비 정체…건당 조제료 6230원꼴[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에 유입된 처방전 1장당 요양급여비는 전년동기와 비슷했지만 조제행위료는 평균 260원 가까이 늘었다. 조제 환자 1명당 처방일수도 11.45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간 상반기 동안의 처방전당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약국이 청구한 건수와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3~4%씩 고르게 줄었다. 청구건수는 2억4663만 건, 총 청구금액은 5조9287억원이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전인 2011년 상반기보다는 청구건수는 3% 가량 늘었지만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2% 줄어들었다. 또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평균 2만4004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2011년보다는 1000원 꼴로 줄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과 만성질환자 수에 비례한 처방일수 증가 등 조제행위료를 둘러싼 여러 영향으로 처방전당 조제행위료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조제행위료는 건당 6238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 수준인 258원 늘었고, 2011년보다는 179원 늘었다. 약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값은 평균 1만7801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3원 줄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1374원 축소된 꼴이다.2013-10-30 06:24:56김정주 -
심평원, 의약계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 아카데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이성원)은 29일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열었다. 이 강좌는 부산·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 언론인 등 각 단체·종별로 선정된 37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좌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급여기준 설정·관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현지조사 제도의 이해 등 6개로 구성됐다. 이성원 부산지원장은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10-30 04:46: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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