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제한' 위험분담, 환급기준은 예상사용량의 130%
- 최은택
- 2013-12-02 13:2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약가제도 설명회서 제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위험분담제도 ' 총액제한(expenditure cap)' 유형 환급기준율이 정해졌다. 예상사용량의 130%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총액제한 유형은 연간 실제 청구금액이 일정기준(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환급율을 합의하게 되는 데, 환급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예상사용액의 130%로 정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적용된 약제는 예상사용액이 130%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합의된 환급률만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되돌려(환급) 줘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27년 부족 의사 2530~4724명…22일 공개 토론회
- 2"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3경기도약, 3월 통합돌봄 시행 대비...조직 정비
- 4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