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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 기등재 인하 5품목 약가유지…집행정지 인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메디카코리아가 정부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결정했다. 이로써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메디로텐정, 라베움정 등 5개 품목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공지했다. 앞서 메디카코리아, 한국애보트, 엔비케이제약, 에스에스팜, 영일제약 등 5개 제약사는 복지부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을 결정, 약가인하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행정법원이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게 된다. 아울러 메디카코리아 외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애보트는 오는 28일, 에스에스팜과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은 오는 29일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2023-09-18 09:19:59이정환 -
여당, 외국인 건보자격 강화 추진하면서 고려인은 예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려인 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건강보험의 외국인 자격 취득을 강화하는 같은 당 내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고려인 동포만 자격을 완화하기 어렵고,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9일 엄 의원은(제천 단양)은 국내 인구 유입과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담은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해 지방도시의 인적 자원 확보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존 여당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호영·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에 집을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아 여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고려인 동포 건보 자격 완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은 검토의견서에서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결혼, 영주, 유학 등 지속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9조제3항)"면서 "이와 관련, 외국인·재외국민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오히려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의안번호 제7662호, 제14165호)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과 현실적인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공단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만 가입자·피부양자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다른 재외동포와 구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단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2023-09-18 06:47: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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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고가약, 승인단계부터 조정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6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승인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약제 처방 억제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열린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효능을 가졌어도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은 생동성 평가만 한 제네릭약제 보다는 연구가 많이 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제네릭 약가 책정을 계속하고 있고, 비싼 약에 대해서는 1년간 효능을 검증한 다음 절반 등을 돌려받는 절감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약값이 오르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약값 억제 정책으로 그는 승인 시작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5원 짜리 고혈압약도 많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저렴한 약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자리를 고가약들이 채우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 등 승인 시작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화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제 사용량 억제 방안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약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특정질환에서 약 처방, 종류, 고가약 여부 등은 반드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약제 처방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도 약제 복용이 늘수록 화학물질이 쌓이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원에서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적정진료 유도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재임기간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특별대응단장으로,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전환에 일조했다.2023-09-15 14:30:56이탁순 -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급물살…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약가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의 약가인상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인상 건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염산염 60mg 성분 4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 안건이 지난 6일 약평위를 통과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의 비충혈 완화에 사용된다. 이 성분 제제는 작년 말부터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국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균등 공급을 실시해 약국당 1병(500정)씩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더불어 감기·독감 환자도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시 대한약사회가 전국 개국약사 25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가장 수급이 어렵다고 답해 공급 정상화 1순위 약제에 오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동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급여목록에 등재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4개 품목이다. 코오롱제약 '코슈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있다. 이 가운데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상한금액 정당 2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당 23원이다. 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안건은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대응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공단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약가인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는 수급이 불안정한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오른 90원으로 1년 간 인상한 바 있다. 12월부터는 70원으로 조정되는데, 제약사들은 약가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생산 증대를 약속했었다.2023-09-15 10:40:58이탁순 -
건보공단, 발달장애 청년 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4일 목요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푸르메소셜팜은 첨단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이 작년 9월 문을 연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현재 발달장애 청년 54명이 정식 채용되어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날, 공단은 소셜팜에서 재배 중인 방울토마토와 표고버섯을 수확, 선별, 포장하는 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전달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했다는 설명이다. 김훈택 공단 인재개발원장은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로 지속되길 바라며, 공단 인재원에서도 사회공헌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9-14 16:55:22이탁순 -
담도암 급여확대 나선 임핀지주, RSA 재평가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면역항암제 최초로 담도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에 나선 임핀지주(더발루맙, AZ)가 위험분담제(RSA) 재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심평원에서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위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위험분담제는 계약 만료 1년 내에 재평가를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임핀지주는 지난 2020년 4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 등재되며 RSA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체결한 RSA 계약 유형은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이다. 계약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제약사가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고, 예상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반납하는 계약이다. 당시 예상청구액 기준 연 재정소요액은 22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임핀지의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524억원에 이른다. 임핀지는 최근 담도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담도암 적응증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 담도암 치료로는 12년만에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탄생한 것이다. 임핀지 병용요법은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TOPAZ-1)에서 효과를 검증했다. 임상 결과, 임핀지 군은 위약 군 대비 20%의 전체 생존 개선이 확인됐으며, 2년 시점에서 임핀지 투여 군의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로 확인됐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7.2개월, 위약군은 5.7개월로, 임핀지군의 무진행생존율이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핀지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RSA 재계약과 담도암 적응증 급여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23-09-14 12:05:20이탁순 -
급여적정 '레바미피드' 서방정 개발 후발주자도 안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레바미피드 성분 제제가 올해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후발업체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특히,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한 서방정 후발업체들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성 성분인 레바미피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 급성악화기에 위점막병변 개선에 사용된다. 오리지널약제는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으로, 국내 동일성분 약제는 130개사 135품목이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한 시장규모는 954억원이다. 상한금액은 레바미피드 속효정 최고가가 103원, 서방정은 170원이다. 이번 재평가에서 두 적응증에 대한 명확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레바미피드는 효능을 입증할 근거 문헌들이 많아 재평가 전부터 무난히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급여적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2020년 허가받은 국내 서방정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레바미피드 서방정은 1일3회 경구 복용을 1일2회로 줄여 편의성을 높인 약물이다.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150mg',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150mg',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150mg',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150mg'가 공동개발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 유비스트 기준 2022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한 레코미드가 66억원(전년비 54%p↑), 녹십자 무코텍트 38억원(39%p↑), 대웅 뮤코트라 50억원(43%p↑), 대원 비드레바 26억원(22%p↑) 등 서방정이 포함된 제품군들이 두 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들 약제가 2021년 3월 출시 이후 이제 2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성장세에 후발주자들도 서방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출시된 서방정(오츠카 무코스타서방정 포함)들의 독점기간은 2024년 12월 15일까지다. 식약처가 자료보호를 명목으로 재심사(PMS) 기간을 이때까지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후발주자도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개발 서방정의 특허가 2040년 9월 4일까지 존속된다는 점이 출시 장애요소다. 이에 국내 후발주자 30여곳은 특허 회피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PMS 만료에 맞춰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위더스제약, 동국제약, 팜젠사이언스, 씨엠지제약이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았고, 급여재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 달인 지난 7일에는 한림제약도 생동성시험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레바미피드 성분 제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서방정 후발주자들도 부담 없이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3-09-14 06:58:33이탁순 -
일동-애보트 공동개발 립스타플러스, 애매한 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로 지난 5일 약가인하 조치된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은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 약제는 일동제약과 공동개발한 품목인데, 임상시험 자료 가운데 생동성시험 자료는 애보트가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애보트는 상한금액 인하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일단 약가는 유지된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은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10/5mg이 895원에서 761원으로, 10/10mg은 1251원에서 1063원으로, 10/20mg은 1263원에서 1074원으로 5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보트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오는 28일까지는 집행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 제품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가 결합된 고지혈증 복합제로 일동제약 '드롭탑정'과 공동 개발한 품목이다.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서는 공동개발 품목이라도 자체 생동성시험 또는 자체 임상시험을 입증해야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전 질의응답에서 "공동임상 개발 제품의 경우라도 기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자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주관해 수행한 임상시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임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상의 최초등재제품일 경우에만 기준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최초등재제품은 아니다. 최초등재제품인 로수젯이 급여 등재되고 2년 지나 나온 제품이다. 하지만 자체 시험 입증 요건을 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양 사가 임상시험을 나눠 진행해 결과 자료를 상호 허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동제약은 품질평가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 가운데 약물상호작용시험 및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애보트는 임상시험자료 중 생물약제학시험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보트는 1상에 해당하는 생동성시험을, 일동은 3상에 해당하는 치료적 확증 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두 품목은 이를 상호 허여해 지난 2017년 12월 허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식약처가 공개하는 허가보고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보건당국은 애보트가 제출한 생동성시험이 있지만, 핵심 임상시험은 공동개발 파트너인 일동제약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준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평가에서 일동제약 '드롭탑'은 기준요건 충족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립스타플러스정이 기준요건을 충족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3-09-13 12:16:56이탁순 -
재심 끝 암질심 통과 엔허투, 경제성평가 해답 찾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한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경제성평가 심의가 늦어지면서 약평위 상정도 늦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10월 경평소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허투주의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심평원에 경제성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10월 경평소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엔허투는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엔허투주에 대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에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지난 7월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엔허투의 뛰어난 효과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제성평가소위에서는 기존 약제인 캐싸일라와 비교해 엔허투 사용 시 증가되는 효과 대비 비용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엔허투는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기존 약제에 비해 22개월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투약 기간 역시 증가해 현행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다이이찌산쿄는 조속한 급여를 위해 지난 경평소위 심의 결과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10월 열리는 경평소위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지난 8월 31일 약학회지에 게재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trastuzumab-deruxtecan, 엔허투)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엔허투 투여 시 사회경제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존 약제인 트라스투주맙-엠탄신(trastuzumab-emtansine)을 처방받은 2차 이상의 허투(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2212명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trastuzumab-deruxtecan, 제품명 엔허투) 사용 시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추산했다. 그 결과, 트라스투주맙-엠탄신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최소 7.1개월(65세 이상)에서 최대 12.5개월(30대)이었으며,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엔허투)은 최소 23.4개월(65세 이상)에서 최대 41.1개월(30대)로 모든 연령에서 3배 이상 연장된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엔허투)의 기존 약제 대비 추가적으로 연장된 무진행생존기간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총 2614억원으로, 환자 1인당 평균 1억18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성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유방암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엔허투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 연장 및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돼 엔허투의 급여가 보다 유연하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2023-09-13 06:17:01이탁순 -
화이자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RSA 재계약 성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협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최근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2019년 총액제한형으로 RS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베스폰사주는 최근 건보공단과 RSA 재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이 약은 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치료가 적용된다. 2019년 10월 급여 당시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만 급여만 인정됐으나, 작년 2월부터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필라델피아 염색체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베스폰사는 급성 백혈병 분야의 최초 항체-약물 결합체(ADC) 약제로 주로 B세포 전구체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항원 CD22를 표적하는 항체 이노투주맙과 세포독성약물인 칼리키아마이신이 결합해 암세포의 사멸과 파괴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강력한 효력을 보이며,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완전관해율을 유의하게 개선시켜 환자가 성공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급여 당시 4년 간 총액 제한형 RSA 계약을 체결한 이 약은 이번에 RSA 재계약으로 2028년 9월까지 5년 간 정부와 맺은 환급계약이 유지된다. 최초 RSA 계약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4년이었으나 현재는 5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베스폰사의 표시가격은 1병당 1144만5800원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2022년 판매액은 56억원이다.2023-09-12 06:47: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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