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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나졸캡슐50mg·멜콕스캡슐 등 병용금기 포함대웅제약 푸루나졸캡슐50mg과 한독 멜콕스캡슐15mg 등이 병용금기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DUR 자동점검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3549개로, 이 가운데 24개 약제가 이달부터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1일 목록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푸루나졸캡슐50mg과 한독 멜콕스캡슐7.5mg과 15mg, 한국애브비 노비르정이 병용금기 자동점검 목록에 들었다.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20mg과 40mg, 일동제약 펜토웰서방정400mg, 명인제약 발핀연질캡슐500mg과 이메릴엠정2/500mg,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도 각각 점검받게 됐다.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드정이 함량별로 목록에 포함됐으며,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디클로페낙주, 대화제약 아세틸론정, 영풍제약 모빅스캄캡슐 등도 병용금기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2014-08-02 06:49:53김정주 -
서울대·건대·공단일산병원 등 상급종병 지정 신청서울대학교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등 52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했다. 기존 43개 상급종병 외에도 9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롭게 신청한 것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까지 접수마감을 집계한 결과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7개, 경기서북부권 6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4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신청기관은 총 9개 기관이다. 신규 신청기관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이다. 복지부는 접수받은 기관들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9월 현지조사를 거쳐 12월경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관련 규칙 개정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2011년 평가에 비해 입원환자와 단순진료질병군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기간도 늘렸다. 권역, 전문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 응급의료 부문과 중환자진료 부문을 신설하고 교육 기능은 상태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2014-08-01 11:07:53김정주 -
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 전문교육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해 주·야간 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해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단은 완전히 급여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전문 급여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700명) 및 요양보호사(700명) 1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일 강원도 원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총 34곳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별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인지기능 개선, 신체활동 훈련 프로그램 등 급여제공 능력 함양 등이 포함돼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여기에 더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과 급여제공 모니터링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된다.2014-08-01 09:0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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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최대 절반 싸진다오늘(1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지불하는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최대 절반 가격으로 저렴해진다. 상급병실의 경우 내달(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힌 이들 두 항목을 한 달 간격으로 순차 실시한다. 선택진료비 개편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줄어든다. 환자 입장에선 최대 두 배 가량 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액은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지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면서 건강보험권으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3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선택진료비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약 4710억원 수준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상급종병의 경우 65%에서 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2014-08-01 06:46:34김정주 -
명인-프라임제약, '동일성분내 최저가' 경쟁 가속도제약사들의 동일성분내 최저가 등재경쟁이 이번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명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선두에 섰다. 경쟁은 보험상한가를 정하는 산식보다 싼 약값을 선택( 판매예정가)하거나 이미 등재된 품목의 가격을 자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8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신규 등재 제네릭 중 판매예정가가 선택된 품목은 3개 제약사 6개 품목이다. 또 3개 제약사 11개 품목은 역시 오늘부터 보험상한가가 제약사 요청으로 인하된다. 먼저 명인제약은 엑스포지 제네릭인 에스살탄정10/160mg과 5/80mg을 각각 1128원과 805원에 등재시켰다. 엑스포지보다 각각 14.5%, 17.7% 싼 가격이다. 또 심발타 제네릭인 드록틴캡슐60mg과 30mg은 각각 380원과 220원에 등재시켰다. 심발타와 비교하면 각각 67.4%, 71.6%나 더 싸다. 이들 품목은 앞서 등재된 최저가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해져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이 됐다. 환인제약과 JW중외제약도 환인날트렉손정25mg과 제이트롤현탄액을 각각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자사 기등재약 8개 품목의 상한가를 자진인하했다. 이중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자이렉사정과 리스페달 제네릭인 리스페돈정은 각각 절반 수준까지 약값이 인하돼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이 됐다. 쎄로켈 제네릭인 쿠에핀정 3개 함량 제품도 이번 자진인하로 역시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격으로 기록됐다. 또 현대약품은 엑셀론패취 제네릭인 스타그민패취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21% 자진인하했다. 이로인해 오리지널 약값보다 40% 이상 더 싸졌다. 태준제약도 레스타시스점안액 제네릭인 싸이포린점안액0.05% 가격을 21% 이상 낮춰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으로 만들었다.2014-08-01 06:46:14최은택 -
비급여DUR, 동아텔미사르탄정 추가·오바지오 삭제동아ST 동아텔미사르탄정과 한국노바티스 울티브로흡입용캡슐이 비급여 DUR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오바지오는 보험 급여 진입으로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8월 신규 DUR 적용 60품목과 삭제된 8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656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울티브로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과 동아ST 동아텔미사르탄정40mg과 80mg, 한미약품 로페시콘츄정, SK케미칼 게스벡터더블액션현탁액이 비급여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유한양행 래피콜코프연질캡슐, 위잔정75mg과 JW중외제약 프렌즈아이엔젤마일드점안액, 종근당 시미도나정, 일동제약 스토메카정10mg, 동성제약 네버콜에이캡슐도 각각 새롭게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반면 젠자임코리아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 한국애브비 노비르정, 한국코러스제약 알레텍정, 코러스디클로페낙주는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2014-08-01 06:42:47김정주 -
일련번호 단계시행 사실상 확정…인센티브 유력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적용이 사실상 결정났다. 표시는 의무적으로 하되 보고는 1년 간 유예하는 것이 골자로, 빠른 안착을 위해 먼저 시행할 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계는 지난주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논의를 위한 마지막 협의체를 열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가닥잡았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단연 단계적 시행을 둘러싼 세부 논의였다. 협의체에서는 표시 보고 의무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실질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제약·도매업계에게 무조건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도 연구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 의무 유예는 이미 예견된 '정설'이었다. 다만 이 같은 논의의 목적이 빠른 제도 안착과 업계 혼선 방지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동시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30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GS1-128코드 예외 대상 약제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추가 요구가 강했던 기초수액제가 예외 약제에 포함된다. 기초수액제는 일부 약제가 제조공정부터 주문 즉시 유통되는 등 매커니즘이 단순하지 않아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 예외 약제는 방사성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만 포함돼 있다. 그간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일반약 동시적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문형표 장관이 하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협의체 결정사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2014-07-30 12:29:16김정주 -
"병원·약국 청구 잘못해 못받은 급여, 재신청 하세요"건보공단이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내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한 기관들의 재청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에 대한 가지급금의 8월분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해당 사항에 속한 기관들의 신청을 공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은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항목의 경우는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2014-07-30 12:2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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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7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내달부터 9월 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공단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후 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이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기한 내에 전자우편(yongh@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실 체험수기 담당(02-3270-9435~6)에게 문의하면 된다.2014-07-30 09:11: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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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 확정…공단 즉시시행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벌이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이 확정, 발표됐다. 그간의 전망대로 협상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으며, 예측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앞으로 보험자의 약가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제정·확정하고 오늘(28)부터 즉시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크게 협상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정,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에 따라 구체화 돼 있다. 협상 유형의 경우 '가' '나' '다'로 분류하고 각 협상 대상 약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이나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품목, 저가약, 퇴장방지약 등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제외된다.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약가가 사전인하된 약제의 경우 협상 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사전인하율을 1회에 한해 차감한다. 사전인하율이 협상 참고가격에 의한 인하율보다 클 경우는 협상 대상에서 뺀다. 협상이 결렬돼, 재협상이 진행되거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환수도 규정됐다. 이번 지침 제정은 건보공단 약가협상의 업무 가운데 신규 등재 신약에 있었던 무게중심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옮겨가면서 보험자의 약가 사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 예측령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세부 운영지침이 곧바로 적용되면서 앞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2014-07-29 14:4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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