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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가제도 개편이 예고된 이후로 의약품 유통업계와 CSO(영업대행) 업계로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제약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그 부담이 유통 마진 삭감과 영업비용 축소의 형태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제네릭 최고가 요건 미충족 시 인하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선 약가가 40~4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제네릭 수익성이 25% 이상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제네릭이 핵심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제약사 수익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견·중소 제약사의 경우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고정비 증가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인하 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꾸준히 수익성이 악화하며 손실을 감내할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케팅·영업비용, 외주 비용, 유통 조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유통업계, 마진 더 낮아질까 우려…”금융 혜택 축소도 큰 타격“약가 인하로 제약사의 수익성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이 유통 단계로 전가되는 구조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국내 전문의약품 유통 시장은 저마진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태다. 평균 마진율은 7~8% 수준이며, 물류비·인건비·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1% 안팎 또는 그 이하다.이런 구조에서 약가가 인하되면 제약사는 매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유통 마진 인하 요구, 거래 조건 변경, 판촉 비용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약가인하 국면마다 제약사에서 도매·유통업계로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통업계에선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는 데 주목한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당시 다수 유통업체로 부담이 전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유통 조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유통업체는 취급 품목 축소나 거래 조건 변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사용량-약가 조정이나 그밖의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계에선 유통 마진 압박 사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과거 약가인하 때도 상당수 제약사가 결제 조건 변경이나 마진 축소로 대응했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저마진 구조에서 추가 마진 압박까지 떠안으면 버틸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부담이 유통업계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가인하의 연쇄 효과로 유통업체의 외형이 축소될 경우 각종 금융혜택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유통업체는 매출 규모와 채권 회전율에 따라 금융조건을 설정받는다. 약가인하가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 신용 등급과 금리 우대 조건이 축소되는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장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회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금리가 설정된다. 약가인하로 실적이 악화하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리 우대가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한다면 의약품 유통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CSO 업계, 수수료율 조정 압박 현실화…일각선 품목 확대 전망도CSO 업계도 이번 개편의 영향권이다. 제약사들이 영업비용 절감에 나서면 CSO 수수료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CSO 업계의 수수료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졌다.한 CSO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으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가 인하까지 더해지면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수수료율 인하나 계약 조건 변경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일각에선 제약사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영업 조직을 축소하고, CSO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땐 CSO 시장의 외형은 확대될 수 있지만, 업체간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품목에서 나타났던 CSO 간 출혈 경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또 다른 CSO 업체 관계자는 ”일단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약가제도가 개편될 경우 CSO 업계 역시 적잖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0:59김진구 기자 -
HLB제약, 상반기 매출 816억 달성…역대 최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HLB제약은 연결 기준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81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수치다.회사에 따르면 이번 매출 성과는 향남공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수탁생산(CMO)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다. 주요 사업 부문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도 나머지 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매출 성장 요인은 전문의약품 판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컨슈머헬스케어 부문의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이 주효했다 .전문의약품 부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9%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컨슈머헬스케어 부문은 단일 브랜드 운영 전략에서 벗어나 슈퍼푸드를 포함한 종합 건강 케어 카테고리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2월 출시한 신제품 액상형 알부민인 ‘알부민 인텐시브 골드’는 월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지난 5월 자회사로 편입한 신화어드밴스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 점도 외형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신화어드밴스는 의약품 유통 전문 회사로 연간 600억원 정도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반면 상반기 영업이익의 경우 1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18억500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일회성 재고 처분이 집중되면서 매출 원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현재 재고 회전율 월별 모니터링과 재고 리스크 조기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HLB제약은 자사 생산 기반의 고마진 전문의약품 판매를 강화를 통해 공장 가동률 증가, 매출 확대, 매출원가율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전문의약품 판매 부문 매출 성장세 강화와 이를 통한 원가율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형 HLB제약 대표이사는 “상반기 재고 정비로 매출 원가율이 일시 상승했음에도 주요 사업부문들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재고·공정 관리 강화, 고마진 품목 확대, 수수료율 절감과 컨슈머헬스케어 부문 마케팅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고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8-13 16:35:24이석준 -
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의협도 찬성 의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토록 했다.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빚어졌다.문전약국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받지 못하고 2%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유류세, 담배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특히 특수 업종 가맹점이 제공하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7-24 15:28:03강신국 -
안국약품,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경쟁 및 CP(Compliance Program)준수와 관련해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를 초청하고 영업/마케팅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덕규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함께, 규정위반이 기업의 신뢰와 사업 지속성에 어떤 법적·윤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ISO 37301 및 37001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를 조망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누락, 부당한 접대, 허위 보고 등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이 개인의 형사처벌과 회사 전체의 행정처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진 실제 판례도 함께 소개했다.또한 CSO(판촉영업자) 신고제도 및 위탁계약서 관리 요건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도 다루어졌다. CSO 신규교육 이수 의무, 위탁계약서에 수수료율,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 명시 의무, 지출보고서 작성 시 재위탁 사항의 확인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CP준수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며,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07-17 09:04:12노병철 -
"약 배달 수순될까"...약사들이 걱정하는 3가지 이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거대 자본이 열리지 않은 약 배송의 문 앞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약국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약 배송을 우려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약국 관련 새로운 서비스와 시도들을 예삿일로 보지 않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관계없는 일들이 공교롭게 연이어 발생하는 것일까.약사들은 설령 과도한 걱정이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약 배달 우려를 키우는 몇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다.쿠팡이츠, 약국 의약외품 배달 시범사업...소비자 인식변화 우려쿠팡이츠가 서울 강남의 일부 약국에서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쿠팡 쇼핑몰에서 이미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택배가 아닌 즉시 배달을 위해 테스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다.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도 B마트를 통해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의 차이점은 약국과 직접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약사들은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될 경우 약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심지어 약 배달까지 고려해 대기업이 거점약국이라는 포석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서울 A약사는 “이미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굳이 약국 영업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는지 의아하다”면서 “이용자들이 아무리 배송비에 과감히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의약외품 가격을 생각하면 배송비가 크다. 향후 의약품까지 고려한 사업 계획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다른 B약사도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되면 약도 바로 배달을 해주길 원하는 수요가 생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닥터나우, 일반약 추가구매 기능 신설...수수료보다 큰 약 배달 걱정닥터나우가 최근 환자가 조제료 결제 시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최근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구매 기능을 신설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처방전 전송 후 조제료 결제 시 제휴약국이 등록한 일반약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11%의 판매 수수료율(카드수수료·부가세 포함 15%)도 논란이지만 약 배송을 염두에 둔 시범 서비스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약국 방문수령을 해야 하는 현행 서비스에서는 15%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비대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다. 플랫폼 제휴약국도 신규 서비스에 대해 “약 배달을 고려한 시범운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러한 의심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향후 제한적인 처방약 배달이 논의된다면 일반약 배달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한 서비스 운영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택배접수실까지 둔 약국 등장...의사단체, ‘약배송’ 물귀신 작전 최근 개설한 창고형 약국의 운영과 수익성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약국에 구성된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약국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제도화까지 고려한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창고형 약국은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방식과 수익성에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C약사는 “오프라인만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면서 “달라질 법 앞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이익을 선점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1년차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에 의사단체가 약 배송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3일 의사협회는 여당의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초진 추진을 반대하면서, 약 배송을 제외한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은 약배송 제외 방식을 지적하며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기도 하다.이처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의·약계에서까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약 배달에 대한 약사들의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약국 비대면 서비스 확대 잇따라2025-06-15 07:56:47정흥준 -
오늘부터 약국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0.05~0.1%P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14일부터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원(가맹점당 37만원)으로 예상된다.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2025-02-13 22:17:18강신국 -
"CSO 중소법인, 솔루션 도입은 경쟁력 확보 첫 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CSO신고제 시행 이후 중소법인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일부 법인들은 솔루션 도입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정부가 새로운 제도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믿을 수 있는 CSO를 찾으려는 제약사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중소형 CSO 법인들은 영업 관리와 정산뿐만 아니라 신고제에 맞는 계약서 관리까지 해야 돼 업무 부담이 커졌다.결국 단순 업무는 줄이고 고객 관리는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 CSO 법인에 최적화된 프로엠알(ProMR) 플랫폼도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이다.우리TMC 류충성 대표가 CSO 솔루션 활용 후 달라진 업무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CSO법인 우리TMC 류충성 대표를 만나 신고제 이후 변화를 준비하는 업계 분위기와 솔루션 도입의 장점을 들어볼 수 있었다.우리TMC는 딜러(개인CSO) 약 150명을 두고 있는 중소형 법인이다. 신고제 전부터 솔루션을 활용하며 꾸준히 소속 딜러를 늘려왔다. 모든 제약사 거래가 가능하며 종합 CSO 법인들과 비교해 빠른 정산(정산일 15일)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류 대표는 “프로엠알 이용하기 전에는 직접 개발을 했었다. 당시에는 외주를 맡겼었는데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늘리려고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갔다. 플랫폼 사용 비용과 비교해보니 경제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자체 개발보다 구현 방식도 훨씬 더 좋았다”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규모가 작은 CSO 법인들은 영업 관리와 정산만을 위한 직원을 따로 두고 엑셀을 활용한 단순 업무를 맡기고 있다. CSO 신고제를 앞두고는 계약 관리 때문에 추가 인력을 뽑은 법인들도 있다.류 대표는 “엑셀로 하는 수작업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정산이 잘못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플랫폼을 쓰면 사소한 실수도 줄어든다”면서 “또 딜러들은 앱에서 지출 보고 기능을 활용하면 엑셀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영수증 사진을 찍으면 바로 엑셀로 변환된 파일과 함께 업로드 되는 기능도 있다”며 영업 환경 개선을 강점으로 꼽았다.사진 파일은 플랫폼 클라우드에서 1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CSO 법인이 따로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류 대표는 “거래 제약사마다 제출 날짜가 제각각인데, 시기를 맞춰 자료를 구분하고 제출하는 업무가 훨씬 편해졌다. 제약사명만 입력하면 통계도 전부 정리된다. 엑셀로 다운 받아서 압축한 사진 파일과 함께 제출 시기에 맞춰 내면 끝이다”라며 전과 달리 수고로움이 줄었다고 말했다.특히 법인 입장에서는 딜러들마다 다른 수수료율 정산 업무가 간편해진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류 대표는 “딜러에 따라 제각각인 수수료율 설정을 해두면 딜러들도 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사용 전에는 월말 정산서가 들어오면 딜러들한테 정산하기 전까지 담당직원이 엑셀 작업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약 열흘 정도는 관리자와 여직원이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거래가 많은 법인일수록 업무가 힘들어지는데 플랫폼을 쓰면서 업무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또 특정 제품 프로모션을 할 때에도 시스템에 적용하면 계산이 수월해졌다. 업무가 줄어든 담당직원은 SNS를 운영하거나 다른 생산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신고제 시행 이후 계약서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플랫폼 전자계약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또 CSO 자격요건이 된 첨부 서류들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서류를 확인, 보관, 갱신할 때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그는 “결국 법인도 편해지고, 딜러도 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면 소형 법인들은 직원 한 명만 두고도 모든 제약사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플랫폼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설명했다.우리TMC도 플랫폼 사용 후로 소속 딜러가 6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는 “직접 개발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단순 업무 부담을 줄여야 관리가 수월해져서 새로운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신고제 이후 변화를 준비하는 CSO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법인들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더 많은 매출 성장을 원하는 중소 법인이라면 플랫폼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속 딜러들의 영업 환경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새롭게 CSO를 해보려는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것도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플랫폼에 부수적 기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약사와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연락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승인 여부를 카톡 발송해주는 기능도 있다”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들어갈 힘을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며 CSO 업계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025-01-19 14:09: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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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줄고 수가는 인상...최저임금 1만원 시대[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2024-12-31 18:13:22약국경제팀 -
"CSO 신고제 19일 시행...신고증 없이 약 판매하면 불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 신고제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9일 이후로는 CSO 신고증이 없이 수행하는 의약품 판매 위탁 업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19일 이전까지는 신고증 발급이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19일 이전 관할 보건소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안내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설명회엔 제약업계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수연 사무관은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제처와 최종 논의 중이며 19일 이전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연 사무관은 현 상황에서 시행이 유력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 대상과 절차, 교육 대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재위탁 통보 등을 설명했다.◆신고 대상 =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다. 제약업계에 다양한 형태의 코프로모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약품 판촉 업무를 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을 CSO로 확대하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기존엔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CSO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해 약사법에서 누락돼 있었다. 이에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형사처벌과 제재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 사무관은 신고 대상이 제약사이든 도매상이든 1인 CSO든 업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제품 설명이 포함된 강의 플랫폼, 의약품 구매 플랫폼도 해당한다.설령 해당 업체가 기존에 도매상으로 신고된 상태로 CSO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도매상이면서 의약품 위탁판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신고 절차 = CSO 신고 관련 입법예고(안)에서 복지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1인 CSO의 경우도 새롭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연 사무관은 "법제처와 논의 과정에서 신고 이후 부여되는 교육 의무를 사전에 증명해서 접수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교육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은 추후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 김수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약사법에서 경제적 이익은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법령상 일부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판촉 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로 ‘제품 설명회’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엔 견본품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복지부는 법제처와 최종 논의 과정에 견본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수입자,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판촉 영업자로 신고한 회사나 사람은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전까지는 접수증으로 =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달 19일이다. 이후로는 CSO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의약품 판촉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다만 아직까진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신고증을 대신할 것을 권고했다.김수연 사무관은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지자체에 서류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전까지는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주일 안에 시행규칙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신고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19일까지는 접수증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 = CSO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 이후로는 종사자의 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첫 해에는 24시간, 이듬해부터는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때 종사자는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다만 회사별로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의 판단은 각 회사에 맡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판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최초에 적어내면, 복지부는 이후 이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최초 신고 때와 판촉 업무 담당 인원이 바뀌더라도 굳이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알릴 필요는 없다.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대표도 교육 대상이다. 만약 각자대표의 형태로 의약품 판촉업무 영역을 담당하지 않은 대표가 있더라도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재위탁 통보 = CSO 업체들 사이에선 위탁받은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재위탁 행위를 반드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다.예를 들어 A업체가 B업체에게 판촉을 위탁하고 B업체가 C업체에 재위탁했다면, C업체는 A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B업체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C업체가 D업체에 통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D업체는 A업체에 통보 의무가 있다. B업체나 C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CSO들 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수료율 등이 업무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24-10-02 18:04:10김진구 -
[기자의 눈] 국감 시즌 CSO 이슈몰이에 대한 우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이슈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매년 단골손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우연의 일치일까. 국세청은 25일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이중 CSO 부문이 눈에 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제약사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다. 전・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조성했다.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업계는 국세청 발표를 예의주시한다. 국감을 앞두고 나온 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가 불붙을 수 있어서다. 특히 10월 시행되는 CSO 신고제를 앞두고 CSO 옥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실제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는 CSO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지급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가 리베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CSO를 통한 리베이트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CSO 리베이트 이슈를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CSO는 제약사별 영업기밀에 해당된다. 특히 품목별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다. 공식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치는 공시에 올린 사업보고서에 나온 지급수수료 등 일부에 불과하다.제약사들이 경쟁사 품목별 수수료율을 이런 저런 방식을 통해 추산할 뿐 정확한 자료는 사실상 없다. 경쟁사라도 친하면 자료를 주고받곤 하는데 이게 공식 자료는 아니다보니 증빙서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만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저런 정황을 볼때 국감에서 CSO 리베이트 이슈몰이는 기정사실화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CSO 불법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면 '오케이'다.다만 일부 업체나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CSO 리베이트를 이슈화 시켜 논란을 키우는 일은 삼가해야한다.특히 공시에 나온 지급수수료 규모로 특정 제약사를 언급해서는 곤란하다. 자칫 정당한 판촉비 집행도 리베이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다.이번 국감에서의 CSO 이슈몰이는 때가 때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 의혹만 제기할거면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2024-09-26 06:00:22이석준 -
약국 카드수수료 매출별 조정...신규약국은 환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000곳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매출이 11억원이었던 약국이 9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25%로 0.25%p 낮아진다.한편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 13만 5000곳 정도인데,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구간은 2.2~2.5%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A약국이 지난 1월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4억원(연매출 환산 8억원)을 올렸다면 2.2%의 카드수수료(880만원)를 부담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면 1.25%(500만원)가 소급 적용되고 차액인 33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하다.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다.2024-08-13 09:58:43강신국 -
[제49차 미래포럼(7/19)] CSO신고제, 리베이트 해법?■ 주제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 발제 :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좌장 : 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 패널 :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촬영·편집 : 데일리팜 영상제작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탁 제약사와 수탁 CSO 간 상호 관리감독·협력으로 빈틈없는 법령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약사는 의약품 영업을 대신 맡길 CSO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지출보고서 작성 등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실제 영업현장에 나설 CSO는 제약산업 말초혈관으로서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씻고 건전 경영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정부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을 CSO 신고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CSO 내부에 불법 통제기준이나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지난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는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이란 주제로 제49차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9일 데일리팜은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제49차 미래포럼을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민 법무법인 HnL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 이날 포럼에는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 참석했다.패널참석자들은 CSO신고제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필요한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 제약업계와 CSO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명했다."CSO신고제, 리베이트 탈피 첫 발…제약사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소순종 전무는 CSO신고제가 CSO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편입 효과를 갖는데서 더 나아가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관행을 종식할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껏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CSO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CSO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면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약사와 CSO가 한 몸이란 인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소준종 동아ST 전무소 전무는 "신고제 도입 후 제약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품목을 판촉하는 CSO와 재위탁CSO 명단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합법적인 CSO인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CSO와 위탁계약 체결 후 일부러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확인 시 CSO의 일방적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소 전무는 "신고제로 CSO 신상이 다 파악되면 제약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는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화돼야 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특히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이 수수할 가능성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소 전무는 "약사법에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나서 적발돼도 종합병원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개원의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SO 신고 기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복지부는 최근 CSO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신고 기준을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로 규정했다.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이원기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환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CSO 의약품 판촉행위 역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등 영업 경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원장은 CSO 신고 기준을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삼지 말고 CSO 내부에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원장은 "CSO를 법·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거래수단이나 거래조건에서 불공정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규칙은 교육 이수사항만을 CSO 의무로 규정했다. 최초 24시간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만으로 과연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교육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장치를 CSO가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결국 CSO가 자기 영업에 있어 불법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제약사 스스로도 제3자인 CSO 리베이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조직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제약사의 관리책임을 프로세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약사와 CSO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거래조건과 거래수단에 대해 제약사도 제3자 리스크 관리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CSO 위탁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해서 제약시장에 올바른 경쟁문화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SO, 신고제 등 의무 충실히 이행해 과거 오명·지탄 씻겠다"CSO협회 대표이자 법인 CSO인 휴그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대표는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며 운영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신청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른 결과다.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김성수 대표는 사단법인 재인가 도전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CSO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약품 영업 파트너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령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CSO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평가되며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제 시행을 분기점으로 합법적인 제약산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김성수 대표는 "오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으로 CSO는 과거 지탄받는 조직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재정립된다"면서 "CSO는 제약기업의 영업 분야 아웃소싱이다. CSO는 낮은 영업생산성 제약사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작동했던 게 CSO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래서 CSO는 오늘도 양적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를 위한 첫 기준을 마련했고, CSO협회는 제약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CSO 종사자들도 과거 제약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제약산업 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봐 달라. 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교육기관 인정 교육 대체 허용, 공동판매사 부담 완화 기전"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과장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CSO와 동등한 수준의 신고·교육 의무를 부과한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CSO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의 경우 24시간 신규교육·8시간 보수교육 범위 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중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남 과장은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약사라 하더라도 CSO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 의무는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교육도 포함할 수 있게 해 제약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CSO는 업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내리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판촉계약을 체결한다면 도매상 등도 CSO 신고·교육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CSO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으려 최선을 다했다. 보완점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포럼 종료 후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 김성수 CSO협회 회장, 박성민 변호사, 남후희 복지부 과장,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2024-07-22 06:37:19이정환 -
복지부,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약사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도 일반 의약품 영업·판촉위탁사(CSO)와 동일한 수준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당초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신고·교육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으려 고민했지만, 결국 모법인 약사법 변경 없이 하위 법령에 공동판매 제약사에게 CSO 신고·교육 의무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다.CSO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려면, 법인 대표와 직원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완수해야 가능하다.아울러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질서, 경제적 이익 제공·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CSO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뒤따르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 2차 적발 7일, 3차 적발 15일, 4차 적발 1개월 처분에 처한다.CSO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을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적발 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약사법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먼저 CSO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CSO는 지자체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했다.CSO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CSO 위탁계약서 내용과 재위탁 통보 사항도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과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도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CSO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 제품설명회 항목에서 CSO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존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로 변경해 개별 요양기관에 허용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한편 올해부터 CSO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 중인 CSO는 오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CSO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8 09:30:04이정환 -
작년 하반기 개업 약국,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하반기에 문을 연 약국들은 오는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환급액을 돌려받는다.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오늘(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업 약국은 그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신규 약국들의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 폐업한 약국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만약 7월 1일 개업 후 7개월 동안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이 나온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0.5%가 적용돼 238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이하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안내했다.2024-01-29 22:17:08정흥준 -
CP도입 제약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6월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공정위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24-01-15 14:47: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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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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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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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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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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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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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