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의협도 찬성 의견
- 강신국
- 2025-07-24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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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세입 항목 제외...주유소·편의점 등 혜택
- 의협 "개정안 신속한 추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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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토록 했다.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전약국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받지 못하고 2%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유류세, 담배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특히 특수 업종 가맹점이 제공하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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