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도입 제약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6월부터 시행
- 강신국
- 2024-01-15 14:47:4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 6월21일 발효...하위법령 2월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 8228;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