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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인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입법 구조와 절차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플랫폼·벤처 업계 로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기약없이 계류중이다.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다수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미상정에 힘을 실으며 입법 무산에 동참중인 결과다. 경제지 등 일부 언론에서는 여야 소장파 의원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김소희, 최보윤 의원 등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중이다.실제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특정 스타트업의 사업모델"로 규정했다.이 의원은 닥터나우 금지법을 들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새로운 것을 대하는 방식이 금지나 규제여선 안 된다"며 "약사회의 적이 된 닥터나우까지, 모든 새로운 것은 기존 질서에 끼워 맞춰지기 어렵다. 질서를 깨뜨리며 파열과 재조합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는 그걸 혁신이라 부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재 합법인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썼다. 마치 오래전부터 플랫폼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의 경영 서비스이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술혁신을 정치권이 막는 입법이란 얘기로 들린다.이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아무런 규제없이 허겁지겁 허용돼 이어졌던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이 과연 '명백한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과연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에 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가능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포와 패닉에 빠졌고, 밀집 금지 원칙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덩달아 몸집을 키웠다.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법적, 약사법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6년 째 시행중으로, 입법부과 행정부, 보건의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협의로 최근 비대면진료 근거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되며 내년 12월 정식 제도화를 앞뒀다.근거없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통한 의약품 도매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입시키거나, 나아가서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할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국정감사 때 논란됐던 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 사례가 그것이다.그런데도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의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애초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 발목잡기 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프레임을 앞세우며 반대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돼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거나 특정 제약사가 플랫폼과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하려 했을 때 이를 막을 대책은 있나.약사법을 무산시키더라도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또렷이 답할 수 있나.과연 특정 제약사나 대기업, 대자본이 물 밑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접근해 자사에 이익이 되는 의약품 처방·유통을 대가로 부당거래를 제안하고 검은 돈,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했을 때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규제하고 적발해 낼 자신은 있나.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할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아무 후속 조치 없이 약사법 본회의 통과만을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과 구조의 후속 입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장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을 이제와 뒤늦게 멈추라고 외치는 것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주장이자 국회 입법 체계와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다.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를 이유로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 국회 통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한과 생명·건강권 보호를 위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마련에도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은 약사와 플랫폼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반복적으로 마치 약사가 가해자이고 플랫폼은 피해자인냥, 약사가 혁신 벤처 기술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인냥 표현하며 갈라치기 중이다.이번 사안은 약사와 닥터나우, 약사와 플랫폼 간 이익 다툼이 아니다. 왜 그런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업 모델을 과연 혁신 기술로 바라봐야 할지 여부도 의문이다.정치인들은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삭제가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을 특정 직능인 약사가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짓밟으려는 것인냥 왜곡해서 몰아 붙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에 힘을 싣는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중인데다 무려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자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국회와 정부, 의사, 국내외 제약사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도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제화에 수 십년 째 힘써왔고, 입법에 성공해 제도 연착륙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 뉴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실정이다.만약 플랫폼의 도매상 금지 약사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의료기관 처방을 좌우하는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대자본, 제약사에서 의사로 전달되는 유통 창구를 한층 복잡 다단하고 은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꼬리 자르기 등 불법을 축소하거나 리베이트를 엄폐할 가능성도 지금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건강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공정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 구조가 무참히 유린당할 확률도 덩달아 크게 오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계획으로 당장 약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엔 국민 건강권·생명권과 보건의약 생태계, 제약산업 공정 경쟁의 가치는 너무나도 값지다. 플랫폼 리베이트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땐 이미 값진 가치들이 죄다 망가져버린 뒤일지도 모른다. 국회는 입법을 통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의약품 복용권 수호를 위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 보고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참 뜻을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때다.2025-12-11 06:00:50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공급의약품 80.7% 급여약…비급여 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비진약품 운영과 약국 찾기 서비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약국 공급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비급여라는 데 대해 "공급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또한 재고확실 표시는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는 주장이다.9일 닥터나우는 '약국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밝혔다.닥터나우는 자사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이라며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해명했다.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해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필수 의약품 패키지 판매 역시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닥터나우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남아있는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편과 더불어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09 14:11:35강혜경 기자 -
[데스크 시선] 플랫폼이 왜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고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려요.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닥터나우가 자신의 도매업체인 비진약품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을 시 '나우약국'이라는 약국에 주는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의 문자 메시지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노출된 것이다.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약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 목전에서 '본회의 불부의'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복지위 여야 합의 법안인 데다 법사위 의결도 마쳤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이 원인인데,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제의 타다금지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은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약국에게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만약 법안이 무산되면 10개 플랫폼은 10개의 도매상을 운영할 게 뻔하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닥터나우는 직영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영업 방식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닥터나우가 우려하는 약국 뺑뺑이는 내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국회도 의약품 유통과 조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 하지만 의원, 환자,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면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025-12-08 06:00:51강신국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정은경 장관의 의지…플랫폼 도매금지법 법제화 힘실려정은경 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윤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부터)"본 법안은 언론에서 (신동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안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금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며 입장을 초지일관 굽히지 않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차분하고 강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규제 법안을 직접 발의(김윤 의원)한데 이어 복지부 정 장관 철학과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질의(서영교 의원)에 나서면서 완결성 높은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입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직면하게 됐을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안'이란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데 정부여당이 합심한 셈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중개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문제없이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되며,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12월) 공포된다. 비대면진료법, 비진약품 금지법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2026년) 12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정은경 뚝심…"의약품은 공공재, 플랫폼 권한 악용 안 돼"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 내내 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허용했을 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했다.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신산업이자 혁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정 장관의 논지였다.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면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고, 의약품 공정 유통 논란이 발생한 게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근거로 쓰이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제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미 사례가 발생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면서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유인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이 독점력, 파급력이 큰 것을 가지고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플랫폼이 제약사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을 악용해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 거래나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도매업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장관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면서 법안은 탈 없이 법사위 의결됐다.김윤, 비진약품 금지법 발의…서영교, 닥터나우 도매몰 오픈 문자 질의김윤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법안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먼저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판매업 직접 개입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급등시키고 특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확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유일하게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입법 취지다.닥터나우는 김 의원 법안 발의 직후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금지를 부당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정책 당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법안을 발의해 유감스럽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이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놓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김 의원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닌 플랫폼 불법 리베이트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향해 입법 타당성을 외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 현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허용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자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닥터나우가 일선 약국가에 전송한 문자를 토대로 입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인데,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약사웹의 신규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됐다는 내용이다.닥터나우 문자에는 약국의 닥터나우 유통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가 연동되며, 연동 시 유저앱에 '조제 확실' 뱃지가 노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서 의원은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스타트업과 골목골목 동네 곳곳에 있는 약국들이 함께 선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김 의원이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 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서 의원의 마무리 질의로 법안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셈이다.김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편리한 진료가 자칫 위험한 유통으로 별질돼선 안 된다"며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과 연결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방치한 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또 다른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11-27 14:32:57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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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흡수한 닥터나우, 처방약 약국영업 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흡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섰다.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몰에서 취급중인 제품 홍보를 시작했다.닥터나우는 지난 2월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하고 기존 약사용 웹페이지를 활용해 의약품몰을 오픈했다.최근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특정 제품의 판매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의약품몰 활성화에 나선 모습이다.약사 대상 의약품몰을 오픈하면서 취급 약품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약사웹 의약품몰에서 트레인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10mg)‘을 판매한다. 비대면진료 처방 수요가 높은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약사웹에서 편히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다”며 구매 가능한 운영몰 링크를 첨부했다.약사 대상으로 취급 제품을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발판으로 한 유통업 진출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작년 비진약품 설립 이후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유통업 진출은 넓은 범위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었다.플랫폼은 제휴된 다수의 병의원과 약국을 보유하고 있어 의약품 주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서울 A약사는 “주문하라고 안내하는 문자는 많다. 사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다만 플랫폼이 처방을 조건으로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몰은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를 연동할 수 있고, 연동 시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는 ’조제확실‘ 배지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약사들은 플랫폼이 처방 중개가 아닌 유통업으로 실질적인 매출 확보를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례는 다른 플랫폼들이 잇달아 유통업 진출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B약사는 “의원이나 약국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 중개가 아닌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보다 연결된 병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2025-03-24 11:47:33정흥준 -
비대면 진료+유통업 본격화...닥터나우, 비진약품 합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자회사였던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하고 약국 대상 의약품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이 논란이 되며 약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어제(17일) 오후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에 흡수합병에 따른 계약 포괄 승계를 안내했다. 비진약품과 약국 간 체결된 계약을 닥터나우가 승계한다는 내용이다.또 닥터나우는 기존 제휴약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도매몰을 오픈했다.어제(17일) 닥터나우는 비진약품과 약국 간의 계약 승계와 도매몰 오픈을 제휴약국들에 안내했다. 닥터나우는 제휴약사들에게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했다.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매 가능하며, 구매에 따른 재고연동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만약 의약품 구매서비스를 신청하고 재고연동을 하게 되면 환자가 사용하는 앱에서는 ‘조제확실’ 배지가 노출된다.이외에도 ‘비대면 처방 수요가 높은 인기 약품들을 미리 확보해 약국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의약품 구매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100만원 상당의 약 구매를 조건으로 걸며 질타를 받았던 ‘나우약국’ 서비스를 개선해 모든 제휴약국으로 확대한 모양새다. 제휴약국들이 곧 닥터나우 도매몰의 기대 고객이 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흡수합병과 도매몰 운영에 대한 이유를 매출 확보와 투자유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약국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더 키워보고 싶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닥터나우로 투자를 받기 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흡수를 하거나, 복수 법인 운영 시 행정상 편의를 목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닥터나우의 도매몰 오픈은 국회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 상충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업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국회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플랫폼의 도매 허가 금지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2025-03-17 17:58:04정흥준 -
10개 플랫폼에 10개 도매...새로운 종속 우려하는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설립한 비진약품이 약국에 패키지로 공급한 의약품은 총 29개 품목. 이중 셀트리온제약 제품은 13개로 45%를 차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도도매이고 도매는 한국메딕스로 알려져 있다. 한국메딕스는 지난 2015년 출범 당시 셀트리온제약의 투자를 받았다가, 5년 뒤인 2020년 투자금 회수와 함께 지분 관계를 정리했던 업체다.비진약품이 제휴 조건으로 공급했던 약의 품목리스트가 알려지며 셀트리온제약과의 연관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있었지만 업체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하지만 약사들의 우려는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플랫폼이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의 처방·조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나우약국 제휴 조건으로 구매해야 하는 29개 약품리스트. 닥터나우는 공급 제품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닥터나우는 제휴약국 결제액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위고비 출시 후 월 수천만원의 정산을 받는 약국도 있다.만약 비대면진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제약사가 플랫폼 도매의 공급약 리스트에 제품을 넣어 달라고 영업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다.이미 소비자에게 노출이 잘 되는 제휴를 조건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넓은 범위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나아가 더 큰 문제는 플랫폼과 도매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닥터나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진약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란을 플랫폼들도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A약사는 “특정 제품을 제휴조건으로 판매한다면 CSO 형태로 볼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른 플랫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다들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플랫폼 당 하나의 도매를 설립해, 약국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패키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약사들은 나우약국 제휴 방식으로 여러 플랫폼 도매들의 약을 조건부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닥터나우도 비진약품으로 공급하는 품목리스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도매를 활용한 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국감 이후로 오히려 힘을 얻은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국회 입법 발의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닥터나우는 김윤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지만,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법안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복지부의 판단 보류, 공정위의 해석 등으로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닥터나우와 그 외 플랫폼들에게 유통 진출의 문이 더 활짝 열린 상황이다.혁신은 느리고, 편의 개선은 신속...의사들도 부작용 우려닥터나우는 비진약품 설립 목적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제 약국을 찾지 못해 소위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비대면진료 문제는 위고비 오남용이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환자 편의 개선을 위한 기술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수년 간 의약단체가 요구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의사들도 상용화된 플랫폼들의 한계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조재형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중개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했다.조재형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많은 경우 비대면 유선 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화상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비대면 처방 받아 복용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현 플랫폼 운영 방식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재형 교수가 복지부 사업에 선정돼 개발 중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본인인증과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다. 이어 조 센터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료 플랫폼이라기보다 단순 중개에 가깝다. 만성질환 관리에도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EMR을 연동한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얼굴 윤곽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 접목된다”고 설명했다.범부처 8대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12월 공론화로 격론 예고올해 5월 범부처가 8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들을 차례대로 공론화하고 있다.앞서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고, 12월은 비대면 진료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예정돼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디지털공론장에서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도 제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공론화 이후 국민 여론에 따라 제도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의약사단체가 결집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장 탄핵으로 의사협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회장 선거와 차기 집행부 구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공론화 예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과기부 주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오진을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데 논의를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플랫폼이)단순히 처방 발행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김윤 의원이 발의안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 플랫폼 업계도 자율적으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통업체 질서도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회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2024-11-25 19:30:33정흥준 -
"대체조제 우리 약으로"...비대면 플랫폼, 직영도매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안내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기 전 대체조제 약으로 결제를 안내했다. 또 제휴약국에는 대체조제 할 약품명을 알림 기능으로 전달했다.즉, 약사가 플랫폼으로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대체조제 할 약이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다.대체한 약은 공교롭게도 비진약품이 닥터나우 프리미엄제휴 조건으로 약국에 판매한 29개 품목 중 하나였다.앱에서 대체조제약을 지정해 결제를 안내하는 화면(왼)과 나우약국에서 대체조제약을 알림으로 전달 받은 화면이다.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도매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김윤 의원은 플랫폼 노출 혜택을 조건으로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유통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를 규제하지 말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비진약품이 약을 공급하고,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재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약국 재고를 비교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닥터나우는 나우약국에 제공하는 ‘조제확실’ 표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재고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환자에게 노출되고 싶다면 품목별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나우약국에 공급약 재고 입력을 요구하며 조제확실 노출을 관리하고 있다. 나우약국 A약사는 “닥터나우 매니저가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 수량을 입력하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다. 대체조제를 해달라고도 얘기했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용 앱에서 대체약을 지정해 알려주고 있다.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인데 환자가 선택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 성분으로 더 저렴한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약으로 대체하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대체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탈모 진료 후 나우약국을 선택하자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 될 예정이예요’라는 문구와 대체약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약값을 결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대체되는 약은 비진약품이 나우약국에 공급 중인 탈모약이었다.결제를 하기 전 지정한 나우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나우 플랫폼으로 처방전이 전송됐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름을 묻고는 접수된 처방전이 없다고 답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기 전에 대체조제 약이 정해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약값 100만원은 투자비용...경쟁 때문에 제휴 불가피”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약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우약국이 순식간에 200여 곳을 넘긴 것은 더 많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제휴 약국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구매품목 중 처방이 적은 제품은 불용재고로 남아 있고, 실시간 반품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타 플랫폼 대비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그런데도 제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우약국 약사들은 “경쟁 때문에 제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나우약국도 일부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었지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제휴했다고 전했다. A약사는 “29개 품목 중에 4~5개 품목을 제외한 제품은 대부분 불용재고로 있다. 환불도 유효기한이 임박할 때 다시 처리하자고 하는데, 수년씩 남았기 때문에 당장은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라며 “그럼에도 플랫폼 상단에 노출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제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A약사는 “(비진약품 공급)품목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용하게 될 거 같다. 다른 제휴 약국들이 있으니 뒤쳐지지 않겠냐”고 했다.비진약품의 영업 방식이 ‘품목도매’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제휴약국도 있다. 처방을 받고 싶어서 품목도매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과 플랫폼 제휴를 위해 비진약품 약을 공급받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나우약국 B약사는 “품목도매들도 비슷한 제휴의 방식으로 거래를 트지 않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제휴 조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급 품목을 늘린다고 해도 거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공정위 해석 뒤에 숨은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만 되풀이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나우약국 제휴 조건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필수의약품 패키지를 판매하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공정위 답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유통업체가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모회사인 플랫폼이 제휴로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복지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행법에서도 플랫폼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불공정거래’인지가 쟁점이 됐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판단을 미뤘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제도화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 답변 뒤에 몸을 숨긴 복지부는 입법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은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2024-11-25 15:49:59정흥준 -
업계발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주장에 들끓는 약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을 철회하라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성명을 놓고 약심이 들끓고 있다.닥터나우 방지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게 코스포 측 주장이지만,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주체는 다름 아닌 닥터나우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사실상 이번에 발의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중개플랫폼이 의약품 가격이나 조제 가능 여부, 배달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하면 도매상을 설립한 플랫폼과 약국간 관계를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해 상호 의약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등 논란의 여지에 대한 싹을 제거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때문에 약사사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와 같이 기능과 자극적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가 하면 환자에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하지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두고, '타다 금지법'을 빗대 반발에 나섰다.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커녕 질서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는 주장이다.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거주지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그러면서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실수와 다를 바 없다"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비진약품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서만 조제확실을 붙이는 것을 '새로운 혁신'이라고 간주한 코스포 주장에 대한 약사들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A약사는 "셀트리온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조제확실을 붙여주고 비대면 처방을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닥터나우 방지법은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확실한 조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역시 비진약품 약만 사입하는 방식은 보건의료생태계를 교란에 빠트리는 횡포일 뿐이라는 것이다.B약사도 "정작 돈벌이에만 치중하느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편의성만 앞세워 잘못된 제도를 조장하는 게 플랫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닥터나우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닥터나우 방지법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김윤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국민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닥터나우 도매상의 영업방식은 특정 도매상 및 제약사 약으로 조제하는 약국에만 비대면 처방을 유인하는 행위로, 환자들을 이용해 플랫폼-도매상-제약사 결탁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현장이 플랫폼사의 사익을 추구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18 11:55:47강혜경 -
[대약] 권영희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법안 발의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65, 숙명여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규제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약국 플랫폼 종속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달 위험성을 적극 알리며 안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왔다”며 “2022년 4월에는 약사 2만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주도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고, 5월에는 복지부 항의방문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즉각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으며 지부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비대면진료 문제점에 대한 약사사회 폭넓은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켜 비대면진료 부작용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 바 있다”고 덧붙엿다.권 예비후보는 또 “지난 2023년 5월에는 주요 비대면진료 앱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10월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해와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고 했다.그는 "이번 규제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약사사회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그간 서울시약사회가 일관되게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고 했다.권 예비후보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며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강매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고도 전했다.2024-11-13 15:56:31김지은 -
"먹던 약 떨어졌나요?"...닥터나우, 2차 TV광고 개시2차로 공개된 닥터나우 TV CF.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초인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를 시작한 가운데, 1일 2편을 공개했다. 1편인 '병원 문 닫았을 때'의 후속 버전인 '먹던 약 떨어졌을 때' 편이다.CF 내용은 '바빠서 꼼짝 못할 때 병원이 온다. 먹던 약 떨어졌을 때 병원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불 밖은 더 아플 때 병원이 온다. 병원 문 닫았을 때 병원이 온다'는 메시지에 이은 광고로,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내게로 온다. 아플 땐 나우, 닥터나우'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풀버전에는 '병 키우지 마세요. 벌써 다운로드가 400만?'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영상에 댓글 남기면 5만원이 온다 ▲영상 공유하면 10만원이 온다 ▲회원가입하면 닥터나우 포인트가 온다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과 제휴약국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중인 데 반해, 중개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특정 제약사간 부당한 유착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 틈을 비집고 비진약품을 설립,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다.나아가 닥터나우-비진약품이 제휴중인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더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견이다.경기도약사회도 유명 연계인과 거대자본을 앞세운 영업 행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돼 있는 현상을 보며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국민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닥터나우 측은 "제휴약국에 비진약품 유통약을 강매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나우약국 서비스 취지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범사업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024-11-01 19:38:45강혜경 -
비대면 플랫폼 일탈·위고비 오남용, 국감 마지막 관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일탈행위 규제와 비만치료 신약 '위고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다빈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단계적 제도화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슈들에 대해 관련법 개정, 가이드라인 손질 등 입법·행정 후속조치를 약속하면서 향후 보건의약 환경 변화를 예고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조제약국 개입 어디까지특히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재차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비대면진료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허용되면서 현행 약사법 등으로는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간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조제 업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유통하는 제휴 약국에 광고·홍보성 편의를 제공해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이날에는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해 도매상 설립을 통한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특정 의약품 유통을 강요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자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휴 약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관심가져달라"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중이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약사법 위반 등 문제가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의 불법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인기폭발 비만신약 '위고비' 오남용 우려도 폭증최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 신약 주사제 위고비를 둘러싼 편법 처방과 오남용 문제도 국감장을 달궜다.위고비는 비대면진료와 결합해 별다른 규제없이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비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환자 진료·의료기관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 별도 코너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 환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더욱이 위고비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환자가 키 170cm, 체중 55kg의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방기준을 벗어나 투약되는 문제도 드러났다.이에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위고비 등 안전유통이 요구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대면진료 금지 약물에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 오유경 식약처장이 종합 국감 질의에 답변중이다. 조규홍 장관과 오유경 처장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 범위에 위고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해 행정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조 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며 "비만과 탈모치료제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수급불안정약 해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약속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빈도 품절약,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제기됐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개국약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약사들은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서영석 의원 역시 복지부를 향해 수급불안정약의 성분명 처방 허용을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지금까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많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이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조 장관 답변이다.실제 복지부는 앞서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서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대며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다만 조 장관은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시 복지부가 반대없이 동참할 가능성을 높였다.2024-10-23 21:47:26이정환 -
조규홍 "닥터나우, 문제없게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 필요"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설립 후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탈행위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식 제도화를 재차 꼽았다.23일 조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를 증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대표에 질의했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서만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강요하고,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제 확실 등 표시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진웅 대표는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을 통해 소진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하며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피력했다.정진웅 대표 정 대표는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약을 약국에 도매해서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했다"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닥터나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국회도 처방약 수령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 같은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2024-10-23 16:23: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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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제휴약국 위법 논란...복지부 판단만 남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약국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정진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자회사 설립과 제휴 약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대비 닥터나우는 전혀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라 종합 국감 당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결국 보건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행정을 펼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21일 닥터나우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나우(NOW)약국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윤 "닥터나우, 도매상 차려 제휴 약국 처방전 유인…신종 리베이트도 우려"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규제없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이 불법 소지가 큰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중이라는 비판이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 문제의식을 들여다 보면, 먼저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중인 대비 중개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중이다.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특정 제약사 간 부당한 유착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 틈을 비집고 비진약품을 설립,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논리다.김 의원이 지적중인 또 다른 문제는 닥터나우·비진약품이 자사와 계약을 통해 제휴중인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더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매입하는 제휴 약국에 신속 조제 가능, 약값 결제 편의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내 '나우약국' 뱃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처방전이 제휴 약국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실제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담합 행위를 환자 유인 등으로 인한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닥터나우 "나우약국, 환자 조제편의 향상이 목적…불법 소지 없다"닥터나우는 이 같은 지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제휴 약국에 비진약품 유통약을 강매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나우약국 서비스 취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범사업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즉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제할 수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워 뺑뺑이를 도는 어려움을 처방약 재고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제휴 약국 시스템을 구축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현재 닥터나우는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5곳과 협약을 맺은 뒤 나우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도도매 형태로 의약품을 유통중이다.실시간 처방약 재고 공유·연계를 위한 방편으로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과 100만원 상당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중으로 알려졌다.닥터나우 앱에는 약국 기본정보와 함께 조제가능성이 표시되며, 나우약국의 경우 '조제확실' 표시가 동반된다.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조제받으려면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정 제약사 의약품 유통으로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중이다.결국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유통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률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을 통한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휴 약국 등 닥터나우 서비스 전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건건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때까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2024-10-21 18:12: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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