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약 떨어졌나요?"...닥터나우, 2차 TV광고 개시
- 강혜경
- 2024-11-01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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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문 닫았을 때' 편 이어 유명연예인 앞세워
- 비대면 진료, 업체 인지도 높이기…약국가 지적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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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내용은 '바빠서 꼼짝 못할 때 병원이 온다. 먹던 약 떨어졌을 때 병원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불 밖은 더 아플 때 병원이 온다. 병원 문 닫았을 때 병원이 온다'는 메시지에 이은 광고로,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내게로 온다. 아플 땐 나우, 닥터나우'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풀버전에는 '병 키우지 마세요. 벌써 다운로드가 400만?'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과 제휴약국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중인 데 반해, 중개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특정 제약사간 부당한 유착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 틈을 비집고 비진약품을 설립,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나아가 닥터나우-비진약품이 제휴중인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더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약사회도 유명 연계인과 거대자본을 앞세운 영업 행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돼 있는 현상을 보며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국민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측은 "제휴약국에 비진약품 유통약을 강매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나우약국 서비스 취지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범사업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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