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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규홍 "닥터나우, 문제없게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 필요"

  • 이정환
  • 2024-10-23 16:23:44
  • "공정위,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고 답해와"
  • 김윤 "시범사업 제외 등 즉각 문제해결 나서야"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설립 후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탈행위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식 제도화를 재차 꼽았다.

23일 조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를 증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대표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서만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강요하고,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제 확실 등 표시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웅 대표는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을 통해 소진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하며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정진웅 대표
정 대표는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약을 약국에 도매해서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했다"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닥터나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국회도 처방약 수령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 같은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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