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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업계발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주장에 들끓는 약심

  • 강혜경
  • 2024-11-18 11:55:47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철회 촉구 성명에 약사들 '반박'
  • "닥터나우 방지법, 약국 선택권 보장하는 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을 철회하라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성명을 놓고 약심이 들끓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게 코스포 측 주장이지만,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주체는 다름 아닌 닥터나우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사실상 이번에 발의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중개플랫폼이 의약품 가격이나 조제 가능 여부, 배달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하면 도매상을 설립한 플랫폼과 약국간 관계를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해 상호 의약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등 논란의 여지에 대한 싹을 제거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약사사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와 같이 기능과 자극적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가 하면 환자에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두고, '타다 금지법'을 빗대 반발에 나섰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커녕 질서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거주지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실수와 다를 바 없다"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진약품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서만 조제확실을 붙이는 것을 '새로운 혁신'이라고 간주한 코스포 주장에 대한 약사들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A약사는 "셀트리온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조제확실을 붙여주고 비대면 처방을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닥터나우 방지법은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조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역시 비진약품 약만 사입하는 방식은 보건의료생태계를 교란에 빠트리는 횡포일 뿐이라는 것이다.

B약사도 "정작 돈벌이에만 치중하느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편의성만 앞세워 잘못된 제도를 조장하는 게 플랫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닥터나우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국민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닥터나우 도매상의 영업방식은 특정 도매상 및 제약사 약으로 조제하는 약국에만 비대면 처방을 유인하는 행위로, 환자들을 이용해 플랫폼-도매상-제약사 결탁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현장이 플랫폼사의 사익을 추구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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