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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약국 안전망 확보" 하남시약, 고문변호사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가 약국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약사회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 처방전·복약 관련 민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갈등, 약국매매시 권리금 문제, 개인적인 소송·세무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회원들이 높은 상담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최용한 회장은 "회원들이 법적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고, 약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MOU는 하남지역 약사들의 법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선우 변호사도 "하남시약사회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지사장·수석변호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린한 곳으로, 하남시약사회원들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 수임료 우대, 정기자문제공 등이 가능하다.2025-11-25 22:00:48강혜경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소송 임차인 잇단 승소...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약국 권리금은 타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가운데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최근 법원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행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 약국에서도 임대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임차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신용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분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이 같은 행위에 제동으로 거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임차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대 핵심 증거로 엄 변호사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한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서 ▲통화 녹취 파일(임대인의 거절 의사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권리금 평가서·거래내역서(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 등을 제시했다.그는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중시한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 승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면서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 결합된 재산권이다. 회수를 위한 법적 방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증거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조언했다.2025-11-12 11:14:51김지은 -
약국 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2025-11-03 11:04:14강신국 -
휴베이스,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 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로 정하고, 개국과 리뉴얼을 준비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꿀팁을 전수했다.60여명이 참석한 이날 HIC는 당초 모집 인원을 넘어서 진행됐으며, 강의 이후 설문에서도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휴베이스가 약국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겼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의는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도전과 경험이 성장으로(박정길 약사) ▲국장님, 3金(권리금, 세금, 임금)은 아셔야 해요(배형준 약사) ▲신규약국vs양도양수(허용성 약사)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순서로 진행, 개국시 체크리스트는 물론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질의응답고 이어졌는데 좋은 약국 자리 구하는 방법, 신도시 개국시 주의할 점, 신규vs양수도 중 내게 맞는 유형 잘 찾는 법, 약사 블로거로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추가로 거론됐다.한 참가자는 '막연히 좋은 자리를 찾기 보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다'며 '실제 개국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김현익 대표는 "개국은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많은 결정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여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약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국 전략을 세우는 휴베이스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2025-10-22 11:21:23강혜경 -
대전시약, 동물약부터 당뇨병 치료 동향까지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약사 재연수과정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차용일 회장의 대한약사회·대전시약사회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이해(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반려동물백신과 전염성 질환(강병구 약사) ▲약국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권리금 기초(우종식 변호사) ▲당뇨병 치료제의 최신동향(최순옥 약사) ▲복약지도를 위한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송병정 약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는 270여명의 개국·근무약사가 참여했다.차용일 회장은 "만족도 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기획·추진해 준 학술위원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20 14:28:07강혜경 -
높은 월세, 고령 원장…주의해야 할 약국 개업 사례는?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진행한 '약사선배' 이태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이 바늘구멍 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약사선배 실전개국 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통해 임장부터 실전 계약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개국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태영 약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대칭 시장에서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수 년간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상세 유형을 소개했다.◆높은 월세,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 이 약사는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월세가 조제료의 50%를 상회하는' 등의 케이스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며 "특히 월세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월세를 30% 까지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이를테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처방전당 금액, 임대료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불가분 관계를 유지하라= 병의원과의 적당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그는 "병원장 건물 또는 병원이 임대한 자리를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곳에 개국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병의원 간호사가 약국을 오가는 정도의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령 원장, 출구전략도 있어야= 이 약사는 원장 연령대 역시 개국시 고려할 포인트라고 말했다.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30~50대 원장과 경쟁이 될지, 병원이 더 성장할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연령별 사업자 비율을 볼 때 70세 이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권리금 등 인수 조건이 아주 좋거나, 몇년 후 출구전략이 반드시 있는 경우 등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테리어 완비, 신규주의= 이태영 약사는 신도시 내 신규약국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이 동시 개원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사·브로커 등의 유혹이 신도시 신규약국의 경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인테리어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되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입점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혹 역시 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지방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지 등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의 경우 '안 된다'고 판정난 곳들로, 새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컨실팅이 미리 인테리어를 해놓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자리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의원, 처방 안 나오는 내과도 경계해야= 여러 층을 통으로 임대해 들어오는 연합병원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약사는 "개별 과목 오픈에 맞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합의원의 경우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각 개별 병원인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임대·분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안 나오는 내과, 가령 신장내과, 정형외과 내 내과, 한방병원 내 내과 같은 형태는 기대했던 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난매 옆, 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도 패스= 그는 난매약국 옆 자리 역시 피할 자리로 꼽았다.난매약국의 경우 대량으로 매입해 단가가 다르고, 판매 역량 역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시비는 물론 유명 품목 수익 마이너스 등으로 인해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나중에 잘 되더라도 반드시 치들약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항, 약국 주변 상권, 약국 상권 변화요소, 의사의 과거 병원 운영 경력과 근무 경력, 출신학교 등 약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많다.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 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10-20 11:32:59강혜경 -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10-19 11:18:33김지은 -
휴베이스, 10월 HIC 주제는 '신규개국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를 피하는 신규 개국 노하우'로 정했다.내달 1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HIC에서는 신규개국을 주제로 권리금·세금부터 개국을 위한 여정과 실제 사례 등이 공개된다.신규 개국은 입지와 권리금, 세금, 임금구조, 상권분석, 인테리어, 진열전략 등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합 과제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부터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약국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 대표약사, 배형준 중앙약국 대표약사, 허용성 휴베이스 드림약국 대표약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선다.박정길 약사는 제약사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전향한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개국을 위해 어떤 준비와 도전이 필요한지 소개한다.배형준 약사는 권리금, 세금, 임금이라는 ‘3金(금)’ 개념을 중심으로, 약국 개국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재무·계약상의 핵심 포인트를 전달한다.허용성 약사는 신규 개국과 양도양수 개국의 장단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비교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특별 강의로, 고기현 대표가 약사로서 자신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공개한다.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Network Talking)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 소통의 장이 이어진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약국 개국은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HIC가 약사들에게 좋은 입지를 선택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청은 10월 17일(금)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팝업 배너와 신청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1)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으로 마감된다.2025-09-23 11:02:07강혜경 -
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 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B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2025-09-22 11:10:55김지은 -
재판정에 등장한 약포지 롤지…약사 간 부당이득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2025-09-15 13:10:43김지은 -
"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0 16:22:30강혜경 -
[기자의 눈] '990원 소금빵' 논란으로 본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90원 소금빵'으로 논란이 된 슈카월드 ETF 베이커리가 영업을 종료했다.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팝업스토어 형태지만 베이커리를 오픈한다는 데 더해 소금빵·베이글 990원, 식빵 1990원, 깜빠뉴 2990원이라는 착한 가격은 대기행렬을 만들었다.수년간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빵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산지 직송 원재료, 유통 과정 최소화, 단순화된 포장 등 원가를 대폭 낮춰 소비자들에게 가심비 높은 빵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불과 9일 만에 영업이 종료됐다.영업종료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제빵업계 자영업자들은 버터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빵 구조와 높은 임대료, 인건비 현실을 무시한 가격 책정이라고 비판하고 일반 빵집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슈카월드 사태를 보며 불현듯 창고형 약국이 떠올랐다.직접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원하는 약과 건기식, 의약외품을 동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반향을 얻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호 창고형 약국의 월 매출은 4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이후 약국 매출이 저조해 지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은 약사들에게도 관심사였다. 높은 권리금 대신 입지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대형 규모 주차장과 매장을 구비한 대형 약국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지며 1호 창고형 약국을 벤치마킹한 아류 약국들 역시 경기, 광주, 전주, 대구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약사까지 가세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까지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갖는 건물주·토지주 등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약사 1인이 복수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과 경찰 판단에 약사들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당장 복용해야 하는 급한 약이 아니라면 보다 저렴한 약국을 찾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동네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싸워 이렇다할 승부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사입가격에 적정 수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들은 폭리 약국이 돼 버렸다.어느 약국을 선택할 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다만 약국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재의 일반약가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오픈프라이스제가 아닌 정찰제라도 논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약국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완성하겠다'는 창고형 약국이 당초 취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복약지도 패싱이나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안된다. 990원 소금빵처럼 소비자의 신뢰가 달린 이번 문제를 약사회와 약사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2025-09-09 19:20:30강혜경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신희망 지킴세무회계 대표.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지킴세무회계 신희망(왼쪽), 강민우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자동화를 통해 매출리포트, 손익보고서, 근무스케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개국 비용 비싸고 경쟁도 치열...제약·창업 관심 커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솟는 약국 권리금,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과열 경쟁의 반작용으로 제약산업과 창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또 AI 기술 발전에 따라 약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현지우 PPL 회장.수도권약대생 제약마케팅전략학회(이하 PPL)는 산업에 관심을 가진 약대생들의 연합 동아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데일리팜은 현지우 회장(23·서울대 약대 5학년)을 만나 제약산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과 변화에 대해 물었다.현 회장은 “과거에 비해 약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같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진다”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창고형 약국과 같은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 약국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학회명은 마케팅전략학회지만 마케팅을 통해 제약산업 전반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기업 연계프로젝트, 제약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PPL 출신 약사만 벌써 120명이 배출됐다.현 회장은 “PPL 출신 대부분이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요즘에는 벤처캐피털(VC)에도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길이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국내 제약산업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문 VC 역할에 관심이 크다”고 했다.이어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건 약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설명했다.AI 발전으로 산업계와 약국이 모두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교육과 약사, 예비약사들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봤다.현 회장은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지, 확장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공부하고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 약대에서도 관련 교육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고,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졸업 후 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성장한 뒤에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제약산업에 관심이 있어도)약대에서 공부만 하다보면 산업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다. 능동적으로 할 자신이 없거나 시야를 넓히고 싶은 약대생들은 PPL 활동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2025-08-27 18:48: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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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
의사가 예상한 창고형약국..."약 배송 물류허브 경쟁"이동익 전 교수는 약국간 경쟁보다, 약국과 유통기업들 간의 경쟁을 예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직 의사가 창고형약국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향후 약 배송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과의사이자 서울백병원 홍보실장이었던 이동익 전 교수는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였던-유나으리' 채널에서 창고형약국의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창고형약국은 법적으로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개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로섬 게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익 전 교수는 “(창고형약국이)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걸러낼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면서 “막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 나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창고형의 진짜 의미는 약 배송을 위한 물류허브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 간 경쟁이 아닌 유통 대기업들과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법제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다.이 전 교수는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약사의 가장 강력한 적이고, 온라인에서는 쿠팡이다”라며 “창고형약국의 진짜 의미는 약 배송을 위한 물류허브다. 물류허브만 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모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 약사들은 쓸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 (창고형약국이)적이 아니다. 이들도 쿠팡, 올리브영과 물류허브로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배달의민족도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향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약국 권리금, 조제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이 전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규제와 경쟁 속에서 피범벅이 되면, 대기업이 레드카펫을 깔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약국 권리금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또 약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들은 ‘조제료’에 대해 알게 된다. 중간 마진으로 인식해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약국에 미칠 후폭풍을 예상했다.한편, 해당 영상은 업로드 9시간 만에 조회수 3.7만회를 기록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영상이 알려지며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달고 있다.2025-07-08 17:39:41정흥준 -
창고형 약국 "모욕·협박 당했다"...약사 28명 무더기 고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약사들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데 약사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약사들과 개설 약사간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복약지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반의약품 중심의 대형약국도 약국의 한 형태'라는 입장과 '대형마트형 약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들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약사 28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근무약사 등에 대한 신상 유출까지 이뤄지면서 인력 배치 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지난 달 25일에도 약국을 방문한 약대생과 개설·근무약사간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패용을 놓고 약대생과 근무약사간 실랑이가 빚어지면서 결국 약국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약사회로도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문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고형 약국을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로 규정하고 다각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권 회장은 6일 충청남도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에 참석해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분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창고 대방출'을 연상케 하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행태는 약국의 공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는 것이다.권 회장은 "당장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사회가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앞서 권영희 회장이 언급했듯 '창고형 약국 개설자 또한 약사'라는 점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 이슈나, 대형약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약사들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약국 등장에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는 게 사실이다. 의약품은 소모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약사의 상담과 추천 하에 적정하게 소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내기 약사 증가와 권리금·임대료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트렌드"라며 "비방, 갈등이 아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갈등 커지는 약사사회2025-07-06 15:33: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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