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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일산차병원 사건..."구내약국 가능성"일산차병원 건물 1층,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약국 상가 위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된 약국 상가는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서가 나왔다.일반인들도 건물명과 간판, 위치 등으로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 동선을 살펴보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일산차병원 1층 부지 약국 개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변호사는 “외부 간판과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인들은 빌딩 전체가 병원 건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건물 안내도에 표시된 것처럼 건물 대부분이 병원 핵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건물명칭이 ‘차움라이프센터’인 점, 건물 외벽 전체에 ‘일산 차종합병원’ 간판이 게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방문객, 도보로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모두가 특정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 출입해야 한다”면서 “약국 이용자들이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 앞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창원경상대병원 등 유사 사건 판결에서 ▲일반인의 인식상 건물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 ▲처방전의 80~90%를 독점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우 변호사는 “해당 입지는 병원의 구내이거나 부대시설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약국 개설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면서 “또 전용통로로 병원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 시도가 알려지면서 고양시약사회도 보건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일산차병원 건물 약국 개설은 지난 2019년 한 차례 불거졌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약 6년 만에 개설 추진이 진행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2025-09-03 11:18:46정흥준 -
병원서 멀다고 주택에 약국을?..."기존 약국들 문 닫으란 얘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멀어 병원 앞 주택단지에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역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지자체의 조성 계획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허용한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만약 주택단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8~10개 약국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문전약국들은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은 5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400~600미터 떨어져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상공회의소가 파란선으로 구분된 주택단지에 약국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빨간선은 기존 약국과 이동 경로. 창원 지역의 다른 병원들과 약국의 거리를 근거로 병원 앞 주택단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라고 시에 건의했다. 예시로 든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은 150~200미터 거리에 약국이 위치해있다는 것이다.창원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배경에는 기업 근로자들의 불편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설명이다.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근 사업단지가 있고 기업 근로자들도 병원을 이용한다.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들은 오르막길을 걸어 약국을 찾아가기 힘들다”면서 “주로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일부 도보 환자들을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차를 이용해도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주차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개설취소 소송으로)문을 닫은 약국들이 있는데, 만약 그 약국들이 운영 중이었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불가피하게 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떨어져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입장이다.또 기존 조성계획과 달리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다른 병원들은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있다. 그렇다고 단지의 용도를 바꿔서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인근 약국들은 부풀려져 있는 주장이고, 잘못된 정보도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주택단지 약국 개설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지역 A약사는 “약국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데 상가 건물에 주차를 하면 되고, 전용주차장을 보유한 약국도 있다. 주차장 마련을 할 수 없는 주택단지에 약국이 생긴다고 하면 불법주차가 더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이어 “또 주택단지와 약국 간의 거리가 도보로 1~2분 거리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나와 주택단지로 가는 길이 지도에서처럼 가깝지 않다. 결국 이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상공회의소가 왜 나섰는지 의아하다”면서 “게다가 허용해달라는 지역에는 8~10곳의 약국이 생길 수 있다. 일 처방전이 1000건 남짓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약국들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상공회의소도 특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고 있었다. 건의서만 제출했을 뿐 추가 후속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회의소 관계자는 “지자체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단지를 조성할 때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분양이나 토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그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적인 조치는 월권이 될 수 있다. 건의서 제출 이후의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5 11:36:08정흥준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너무 멀어"...주택지 용도변경 요구파란선은 용도 변경을 원하는 주택지, 붉은 선은 현 약국 위치를 의미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이하 창원상의)가 23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주택지를 용도변경해 약국을 설치해달라고 시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병원으로부터 400~600미터 떨어진 약국 위치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상의는 “다른 주요 대형병원은 150~200미터 이내 평지에 약국이 있고, 창원경상대병원만 약국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또 환자와 보호자들이 도보 이동 시에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통과해야 하고, 차량 이용 시에도 별도 주차 시설이 없어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창원상의에 따르면 병원은 평균 1700여명의 외래환자가 방문하고 있고,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약국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병원 인근 주택단지의 허용 용도에 ‘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의약품, 의료기기’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창원상의가 용도 변경을 건의한 지역은 과거 구내약국 개설 소송이 벌어졌던 곳과는 다른 지역이다.2025-04-23 16:22:30정흥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취소 소송에 병원재단도 참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 병원 재단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인근 약국장 13명은 내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자체, 한약사, 병원재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내달 6일 병원 인근 약국장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인근 약국 약사들은 약국 위치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외에도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등판했다.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최근 대학병원 재단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대학병원 재단 측은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2025-02-14 12:01:32정흥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개설취소 소송 3월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개설취소 소송이 내년 3월 법정공방을 시작한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인근 약국 13명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6일로 잡았다.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는 병원 인근 약사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담당을 맡았다.제출한 소장에는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구청과 개설 한약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 맡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앞서 한약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약국 개설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고용, 의약품 공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어제(10일) 오후 변 후보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월 14일에 진행된다. 한약사는 시위 1일당 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2-10 17:46:28정흥준 -
[경남] 류길수 후보등록..."흔들림 없는 약사회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56, 부산대)이 오늘(13일) 경남시약사회장 후보등록을 하고, 백승재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이원일 선거관리위원장에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39대 경남시약사회장에 당선돼 일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류 후보는 “약 3년간 진행됐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약국 개설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던 노하우로 더 큰 무대에서 약사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류 후보는 “분회장을 포함해 약 20여년의 약사 회무 경험으로 ‘제도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시스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면서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한약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 ▲회원고충처리 전담기구 설립 ▲약사연수교육의 효율적 운영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 도입 ▲낱알 조제의약품 상시 반품체계 구축 ▲병원약사회와 업무협약 및 학술대회 적극 지원 등이다.류 후보는 “지킬 것은 지킨다는 신념으로 실천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류 후보는 회원들 간의 분열을 우려해 선거캠프발족식은 하지 않고, 오는 15일 저녁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과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2024-11-13 20:28:13정흥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소송전...13개 약국, 원고로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편법약국 소송을 맡아 폐업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맡았다.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할 예정이다.문제 약국은 구내약국 논란뿐만 아니라 한약사 개설로 약사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다.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며 약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용 환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태평양은 지난주 ‘약국개설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병원 구내약국으로 개설 취소 처분 소송이 들어간 건물 위치. 부산시약사회는 원고적격 등의 이유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개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동아대병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빌딩을 신축했고, 2007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2024년 7월 폐업할 때까지 운영해왔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소장에서는 약사법상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겼다.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사건 약국은 밖으로는 약사회 1인 시위와 경영 압박, 내부적으로는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다만, 약국 개설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약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2 17:31:08정흥준 -
[경남] 3선 도전 최종석 "행복한 약사회 만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49, 전남대)이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3선에 도전한다.최 후보는 12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에 제39대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회원 한분 한분 빠짐 없이 모두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자부심 넘치는 당당한 약사의 삶과 회원의 행복한 웃음꽃을 피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부장 재임 당시 ▲약사 자율정화 감사 정착 ▲회원 소통 단체대화방 운영 ▲단톡방 통한 회원 애로사항 즉시 응답, 회무 공개 ▲대약 비대위원장으로서 약 자판기 무력화,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 진행 ▲창원경상대병원 불법 원내 약국 퇴출 ▲도민건강, 약사회 발전 위한 민관합동 행사 추진 ▲경남팜엑스포 개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문약료 사업 ▲지방 정부 예산 통한 전국 최초 스포츠약국 운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최 후보는 공약으로 ▲플랫폼 중심 비대면 투약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금지 ▲품절약 국제일반명 우선 도입 통한 성분명처방을 쟁취 ▲편의점 약 척결 ▲부당 의료기관 요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품절약 해결 위한 투명 유통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동일성분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늘 나오고, 당연히 이뤄져야 할 공약들은 내걸 수는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며 “최종석은 젊은 패기와 그간 쌓아온 국회, 행정부의 네트워크,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으로의 인프라로 실행하고 이뤄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최 후보의 출마로 경남약사회장 직무대행은 황혜영 부회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석 후보 선거캠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에는 김성효, 배삼, 손영수, 안미희, 정만국 약사가 선임됐다. 최종석 후보 출마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저 최종석은 제39대 경남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지난 기간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상대병원 불법 약국 투쟁의 승리, 경남 팜 엑스포 시행, 지역주민 방문약료 사업, 민관합동 행사를 통한 자율적 약국 정화체계확립, 심야공공약국 확대와 안정화, 전문약사 법제화 등 많은 일을 회원님과 함께해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지방정부 예산으로 스포츠약국을 운영하여 스포츠 도핑상담분야의 직능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 위원장으로서 약 자판기를 무력화하고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처벌 진행중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과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끄는 젊고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투약을 막아내겠습니다.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뿌리 뽑고,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으로 나가겠습니다. 불법 편의점 약을 척결하고, 부당한 의료기관의 요구나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병원 약사님들의 인력과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한 유통체계와 행정처분 된 의약품은 급여 중지시키겠습니다.저 최종석은 젊은 패기로 든든한 약사회를 만들어 회원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꼭 이뤄져야 할 공약! 젊은 패기와 대약국회행정부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로 실천해 내겠습니다.회원님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11-12 05:38:38김지은 -
[경남] 류길수, 예비후보 등록…"새로운 약사회 만들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 창원특례시약사회장(56, 부산대)이 6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제39대 경남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류 예비후보는 “우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외부로부터의 쉼 없는 도전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모든 현안마다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의 업무 구분 법제화,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수급 불안과 잦은 품절로 인한 개국 약사들의 고통, 처방약 배달 시스템 도입, 공직약사의 처우개선 문제, 곧 시행될 전문약사제도 등 어렵지만 반드시 지키고 정착시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류 예비후보는 “경남지부는 내부적으로는 회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회계관리시스템과 전자 결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부, 분회 간 업무 전산화, 구인구직, 교품 등의 사업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류 예비후보는 또 “창원시약사회장으로 일하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던 경험과 지난 10여년 간의 회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남약사회는 현재 류 예비후보 이외 현직인 최종석 경남약사회장(53, 전남대)이 재선 출마 여부를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1-06 18:10:05김지은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20 17:48:44강혜경 -
국립대병원 16곳, 적자 경영...전공의 이탈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으로 지난해 차입금(1조315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1곳당 870억원 수준이다.국립대병원의 현금 보유액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으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교육부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2020년~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은 1조3924억원으로 집계됐다.16개 국립대병원은 강원·경북·칠곡경북·경상국립·창원경상국립·부산·양산부산·서울·분당서울·전남·화순전남·전북·제주·충남·세종충남·충북대병원이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이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올해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2813억원의 차입이 발생했다. 본원인 충남대병원 차입까지 합하면 3774억원이다. 이에 세종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세종충남대병원에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이어 창원경상대병원(2567억원), 경북대병원(1822억원) 순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6개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현금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69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309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경상국립대(5억37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9억3100만원) 등은 보유한 현금이 10억원 이하로 가장 적었다.올 상반기 의료수익은 3조1979억원으로 지난해 수익(7조4439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1조1248억원이던 의료 수익이 지난해 1조4036억원으로 늘었지만, 올 상반기엔 5869억원(7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상반기 의료 수익이 4318억원으로 전년도(1조333억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이같은 국립대병원 경영 악화는 주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6 11:28:56강신국 -
"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약국 개설등록 관련 사항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병원 건물 증축으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병원.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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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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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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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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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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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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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