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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

  • 강혜경
  • 2024-09-20 17:48:44
  • [약담소]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 포화상태 이른 약국자리, 권리·입지 관심 고공행진
  • 거리규정 등 없어 법적 이슈 발생도 증가
  • "70% 이상 비율, 약국가 진출…브랜딩이 핵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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