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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멀다고 주택에 약국을?..."기존 약국들 문 닫으란 얘기"

  • 정흥준
  • 2025-04-25 11:36:08
  • 창원상공회의소 “개설 취소 약국 있었다면 문제없어”
  • 용도변경 특혜로 지자체 난색..."허용 시 약국 8곳 이상 난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멀어 병원 앞 주택단지에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역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조성 계획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허용한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만약 주택단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8~10개 약국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문전약국들은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은 5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400~600미터 떨어져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공회의소가 파란선으로 구분된 주택단지에 약국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빨간선은 기존 약국과 이동 경로.
창원 지역의 다른 병원들과 약국의 거리를 근거로 병원 앞 주택단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라고 시에 건의했다. 예시로 든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은 150~200미터 거리에 약국이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배경에는 기업 근로자들의 불편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설명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근 사업단지가 있고 기업 근로자들도 병원을 이용한다.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들은 오르막길을 걸어 약국을 찾아가기 힘들다”면서 “주로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일부 도보 환자들을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차를 이용해도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주차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취소 소송으로)문을 닫은 약국들이 있는데, 만약 그 약국들이 운영 중이었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불가피하게 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떨어져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조성계획과 달리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다른 병원들은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있다. 그렇다고 단지의 용도를 바꿔서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인근 약국들은 부풀려져 있는 주장이고, 잘못된 정보도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주택단지 약국 개설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A약사는 “약국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데 상가 건물에 주차를 하면 되고, 전용주차장을 보유한 약국도 있다. 주차장 마련을 할 수 없는 주택단지에 약국이 생긴다고 하면 불법주차가 더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주택단지와 약국 간의 거리가 도보로 1~2분 거리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나와 주택단지로 가는 길이 지도에서처럼 가깝지 않다. 결국 이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상공회의소가 왜 나섰는지 의아하다”면서 “게다가 허용해달라는 지역에는 8~10곳의 약국이 생길 수 있다. 일 처방전이 1000건 남짓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약국들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도 특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고 있었다. 건의서만 제출했을 뿐 추가 후속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회의소 관계자는 “지자체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단지를 조성할 때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분양이나 토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그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적인 조치는 월권이 될 수 있다. 건의서 제출 이후의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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