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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2025-12-18 06:00:57이정환 기자 -
“CSO 시장 팽창…왜 지금 ‘전문 세무사’가 필요할까”유희주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사진=최다은 기자)[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국내 영업 부문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약품 판촉 영업자)를 활용하는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CSO 신고제가 도입(2024년 10월)되기 전에도 영업조직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CSO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 규모를 빠르게 늘린 후문을 찾아보기 쉬워졌다.아예 신고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영업사원을 줄이고 CSO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기업들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상위 제약사까지 일부 품목을 CSO에 위탁하는 등 도입 기업 수가 늘면서, 향후 모든 제약사가 CSO를 이용하는 날이 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CSO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등 CSO 영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나면서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CSO들은 제도 이해와 세무적 셈법도 복잡해졌다. 유희주(45)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CSO 특화 세무사다. 제약사 영업 마케팅 출신으로 제약업계에만 12년간 발을 담궜다.세무사로 커리어를 전환한 뒤 CS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고객 중 제약, CSO 사업자 비중이 30~40%로 늘어났다. CSO 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 체계와 감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CSO 사업자들의 경영 관리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상황 파악과 규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사업을 영속할 수 있는 시점에 마주했다.급변하는 CSO 시장 체계 속, 데일리팜은 유희주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를 만나봤다.유 세무사는 제약사 영업마케팅 경력 12년을 바탕으로 연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CSO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제약 영업마케팅 출신에서 세무사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제약, CSO 전문성을 키우게 된 배경은제약 회사에서 12년간 마케팅, 영업 업무를 맡았었다. 당시 1년 정도 CSO 담당자로도 업무를 수행했다. CSO 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였다. 40대부터 평생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세무사가 제약 전문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제약, CSO업은 타업종에 비해 특수성이 짙어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운영,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쉽지 않다. 5~6년 전부터 CSO 사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약사들의 CSO 니즈가 2017년부터는 급속도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세무사 시장에서는 당시 CSO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 이때부터 제약 회사 출신 경력을 살려서 전문 분야를 설정하게 됐다. - 제약, CSO 사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고객 사업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구하는지도 궁금하다.CSO 법인과 개인 사업자, 병의원들 위주로 세무 업무를 보고 있다. CSO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1~2인 소규모 사업체다. 이들은 과거에 CSO 사업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피드백을 구하기도 한다.아무래도 경력이 제약사에 있다 보니 업계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적인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매년 1월, 7월), 종합소득세,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중 원천소득세의 경우 기업은 회계팀이나 인사팀이 처리하지만 개인 CSO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고 대리 vs 기장 대리 CSO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은세무사 사무실은 크게 신고 대리와 기장 대리로 서비스 범위가 나뉜다. 신고 대리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만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에 대해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다.반면 기장대리는 월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처의 세무적인 부분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트롤해주는 방식이다. 업체에 대해서 매출, 비용 등 손익을 따져서 절세,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돕는다.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무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기장대리 사업체들과 그런 사항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 - 최근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등 CSO 영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CSO가 제약 업계에 확장되어 가는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중소, 중견 제약사들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CSO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최근 3~4년 동안은 대형 제약사들도 일정 품목에 대한 CSO 영업을 늘리고 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CSO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다. CSO 신고제만 놓고 봐도 초기엔 큰 틀 이외 디테일은 시행 후 보완하려는 움직임들로 인해서 해이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파악해야 한다.특히 기존에는 CSO가 업종 코드가 정해지지 않고 중개업 정도에 귀속됐다. CSO 평균 이익률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업무 세금 관련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면밀해지게 된다. 당장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을 할 거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CSO업계에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제약업계의 사업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약사 종사자, CSO 업체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 컨택해야 제도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연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에도 12년간 쌓아온 제약사 마케팅,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시장 현황과 각종 영업 이슈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CSO 사업적 규제와 제도가 면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팽창하는 CSO 시장,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차별적인 우위가 생길 수 있다.2025-12-11 06:00:47최다은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
'창고형·최고·할인' 약국 명칭·광고 불가…하위법 입법예고보건복지부가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의 약국 명칭이나 간판, 광고문구를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복지부는 29일부터 내년(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내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목표도 담겼다.주요 내용은 먼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다음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 신설,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또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복지부는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로 갈음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2025-11-28 10:03:06이정환 기자 -
제약사 견본품, 약국보다 병의원이 두 배 더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가 병원·약국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수량이 약 2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평균 249개를 제공받는 동안, 약국은 평균 111개 견본품을 받았다.다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금융할인 건수는 약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오늘(17일) 심평원이 오픈한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제약·유통 등 업체가 제공하는 의약품 견본품은 전국 1만4027개 약국이 받고 있었다.지출보고서 제출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수수내역과 제공내역에서 나타난 수치다. 제출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공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관리시스템 개편 중 상급종합병원 데이터가 누락돼 곧 추가될 예정이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2만8152곳이 제품을 받았다. 기관별 평균으로 보면 약국은 한 곳당 111개, 병원급 이하는 249개를 받았다.의료기기 견본품은 516개 약국이 평균 1개를 받는 동안 병의원은 1만8621곳이 129개씩 받았다.견본품을 제공한 대상은 제조업과 수입업이 9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판촉영업과 도매업이 그 뒤를 이었다.결제조건에 따른 금융할인 건수는 약국이 압도적이었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으로 최대 1.8%가 적용되는 금융 할인이다.전체 2만6421개 약국이 의약품 결제조건에 따라 2297만건의 할인을 받았다. 보고된 숫자대로라면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들이 비용할인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8691곳만 비용할인을 받고 있었다.약국과 병의원급에 비용할인을 제공하는 주체는 도매업·판매업이 1665곳에서 1879만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이 73곳에서 432만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동안 복지부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해왔다. 올해 6월과 7월에도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심평원은 다음 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2025-11-17 11:26:31정흥준 -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오늘(17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올해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1-17 09:57:55정흥준 -
공단, 부정수급 관리 강화...심평원, 급여체계 정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각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으로 심평원은 급여체계 정비를, 공단은 재정 건정성과 부정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두 기관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또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제화에 협력하고, 불법개설 의심 수사의뢰 기관수 목표를 작년 344개소에서 올해 417개소로 21% 상향했다. 적발 후 납부 회피자, 호화생활 의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탐문 조사해 징수하고, 체납자의 금고 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을 확대한다.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허 대여와 무자격 등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에 힘을 보태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또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정 수가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 중이다. 필수의료 정책 과제와 모든 신설·인상 수가의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비급여 관리도 주요 업무다.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기관을 향후 4년간 매년 300개소 확대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이외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조성한다.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요 사업이다.◆심평원=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합리적 등재 제도로 급여결정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신속등재를 확대하고 있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또 약제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및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특히 급여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는 청구액 기준 약 4000억원 규모다. 또 실거래가 조사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른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병의원급 중심으로 가감지급제도 재정립도 추진한다. 병의원 중심으로 가산항목 발굴과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제출한 의료 질 우수기관 성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의료질 기반 효과 평가 방안 연구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5-10-14 19:37:34정흥준 -
안국약품,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경쟁 및 CP(Compliance Program)준수와 관련해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를 초청하고 영업/마케팅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덕규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함께, 규정위반이 기업의 신뢰와 사업 지속성에 어떤 법적·윤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ISO 37301 및 37001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를 조망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누락, 부당한 접대, 허위 보고 등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이 개인의 형사처벌과 회사 전체의 행정처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진 실제 판례도 함께 소개했다.또한 CSO(판촉영업자) 신고제도 및 위탁계약서 관리 요건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도 다루어졌다. CSO 신규교육 이수 의무, 위탁계약서에 수수료율,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 명시 의무, 지출보고서 작성 시 재위탁 사항의 확인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CP준수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며,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07-17 09:04:12노병철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의약사, 2023 지출보고서 정정 8월 4일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2025-07-09 10:43:25강신국 -
경제적 이익 초과 등 지출보고서 의·약사 정정기간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나선다.2023년도 지출보고서 분석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재확인하고 정정하는 모니터링 기간을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심평원이 임시 오픈 중인 지출보고서 시스템을 오는 12월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이 제출한 2023년도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를 대국민 공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를 분석해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다.방대한 자료를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기준 초과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복지부는 초과 의심 정황과 관련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자체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복지부에 제출된 전체 지출보고 내역에 대해 의사, 약사가 기록된 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이나 입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다.물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내역에 대한 수정 요청은 집중 모니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사 단체, 제약협회 등에게 별도 모니터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다.아울러 지출보고서 심평원 시스템은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나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기준 초과 문제가 확인돼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기 보단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련 내용 확인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행정"이라며 "상시적으로 확인과 정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생각한다"며 "자료가 정정되면 안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분석이 가능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올해 2023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는 업체들이 작성 중이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임시 서버를 운영하는 가오픈 상태로,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06 16:15:39이정환 -
경찰 국수본 리베이트 단속 예고…복지부, 공조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동향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공조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이번 경찰청 특별 단속 관련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별도로 리베이트 특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했다.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추후 공조 요청에 응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외부 신고나 접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뢰다. 경찰·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때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고 일부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올해 초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된 지출보고서)자료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이어 "언론보도 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다"며 "검·경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복지부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5-07-02 17:41:12이정환 -
CSO 5곳 중 2곳 "새 제도 도입에도 영업관행 변화없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의약품영업대행사) 신고제의 도입 목적은 시장질서 개선이다. 그간 제도권 밖의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긴 논의를 거쳐 CSO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정착됐다.설문에 참여한 CSO 업체 5곳 중 3곳은 시장질서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시장질서가 개선된 것을 체감하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 기준 명확화, 업계의견 수렴, 처벌기준 조정 등의 순이었다.10년 논의 끝에 도입된 CSO 신고제…공감도 높지만 체감은 낮아정부가 CSO를 통한 우회 리베이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한 것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국회는 CSO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한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후 제약사·유통업체가 CSO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리베이트 제공 CSO를 직접 처벌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그러나 여전히 CSO가 법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질적인 제제엔 한계가 따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SO에 신고·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신고제 도입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0여년에 걸친 CSO 관련 제도화 논의가 일단락됐다.그렇다면 현장의 CSO 관계자들은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할까. 설문 결과, 응답자 5명 중 3명(61%)이 ‘매우 공감(11명)’ 혹은 ‘공감(19명)’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15명(31%)이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명(8%)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시장질서가 얼마나 건전하게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21명(43%)으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7명(35%),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7명(14%)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명(8%)에 그쳤다.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제도가 미완성 상태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관행이 더 은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부터 업계 전반에서 CSO를 통한 의약품 판촉·영업 관행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CSO 업체 대표는 “제도의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편법이 만연하다”며 “표면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장 혼선 주범은 '불명확한 기준'과 '기관 간 해석차'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복잡한 법령과 해석의 불일치였다. CSO 신고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령·지침이 복잡함’이란 응답과 ‘기관 간 해석이 일관되지 않음’이란 응답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이어 ‘신고 이후 후속조치 미흡’(19건), ‘신고 기준·범위 모호함’(18건), ‘절차가 번거롭고 행정 부담이 큼’(17건)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CSO 신고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무 적용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한 제약사 영업관리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규정을 지키려 해도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CSO 신고제의 복잡성은 기관 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지만, 신고는 지자체 보건소가, 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담당한다. 역할이 분산되다 보니 각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실무 적용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예컨대 의약품 견본품 제공 방식이나 위탁 계약서의 서면보관 의무, 재위탁 통보 요건과 같은 세부 조항의 해석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부 CSO는 1~4단계에 걸친 복잡한 재위탁 구조를 단일 계약서로는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현장에선 ‘어느 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반복된다. 이에 일부 기업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해석 자체가 모호하니 컨설팅도 뾰족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 결과 영업활동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법’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다수의 CSO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동시에 다루는데,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등록과 CSO 신고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영업사원이 두 제도에 각각 등록·신고해야 한다”며 “이중 규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절차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필요”…제도 보완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CSO 신고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실무적 혼선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설문 응답자들은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부담, 법령 해석의 일관성 부족,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모호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CSO 신고제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선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위탁 등 계약서 작성 관련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24명), ‘신고 기준의 명확화 및 세부 사례 제시’(22명), ‘교육·안내 자료 제공 등 실무지원 확대’(15명)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제도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반영한다.과도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과태료 및 처벌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꼽은 응답도 16명에 달했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CSO는 ▲신고 의무 ▲교육 이수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재위탁 시 서면 알림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처벌 수위가 실무 현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업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꼽은 응답이 21명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영업 형태와 조직 구조가 다양한 업계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CSO 신고제는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위법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관된 해석과 실무 중심 매뉴얼이 없다면 제도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선언’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획] CSO 신고제 시행 6개월...현장은 지금(2)2025-06-17 06:20:21김진구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회전 2·3개월 약국, 결제일 앞당기거나 금융비용 축소 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로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약국가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결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 권고에 따라 회전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를 유통사들이 조정할 경우 최소 15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결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약국들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고로 유통사들이 의약품 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들에 대해 결제 기간을 15일 정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발단은 복지부, 심평원이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은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통사들에 권고하면서다. 이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 과정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약사회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사들이 적용해왔던 결제 관행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사들에 현행 월 결제 시스템에서 매일 자동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상태다.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일부 유통사는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거래 약국들에 회전일 조정 등을 안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국가에서는 유통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거래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월별 결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결제 할인 기준보다 먼저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통사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대부분이 ‘계속 거래’, ‘월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적한 15일 정도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15일 가량 더 빨리 결제되는 건수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월 별 결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5일을 더 앞당긴다면 사실상 30일 가량 결제가 빨라지는 건도 발생한다. 현재 결제 구조에서 일자를 앞당기면 약국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은 전체의 20% 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약국을 감안하면 1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500~3000여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문제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들의 경우 경영 상태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금전 상태가 좋지 않은 대형 약국 등이 조정 대상이 된다면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약사회와 지역 약국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약품 결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유통사들이 거래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거래처인 약국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회전일이 2, 3개월인 약국의 경우 경영이 어렵거나 약을 많이 쓰는 곳,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 약국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며 “이들 약국은 현재의 결제비용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당장 약국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정부나 도매가 시규보다 늦게 결제된 부분만 따지고 빨리 결제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매일 결제 시스템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약국의 선택인 것이다. 거래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매가 자의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이어 "영향권에 드는 약국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도매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5-04-24 17:19:36김지은 -
"규정대로" Vs "유예를"…접점 못찾는 금융비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규정에 맞는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약사회는 타이트한 규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해 달라는 건데, 유통업체로서는 정부 권고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은 약국의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안과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약국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유통협회 측에 당분간 정부가 요구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들에 약국의 3월 결제분부터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는 비용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일부 도매업체는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관련한 유통협회 공문 등을 전달하며 3월부터 규정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논란의 대상은 약국의 '의약품 거래 후 2개월 이상이 경과 된 결제'에 대한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들에 전달한 약국 의약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관련 공문. 이에 정부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15일 가량의 결제 유예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타이트하게 비용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만남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만큼 당분간 정부가 권고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유통협회 측은 그 자리에서 유예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매업체들로서도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심평원이 시행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200여개 업체에 확인을 요청한 데 더해 복지부가 3월부터 규정 준수를 권고한 상황에서 약사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유통협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내일 중 보건복지부와 긴급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오늘(16일) 오후 진행되는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이번 약국 결제대금 비용할인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지부장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규정대로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에서 최대한 설득해 일선 회원 약국들이 결제비용 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되는데 따른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유통협 협의 무산2025-04-16 10:47:22김지은 -
올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7월 진행…12월 결과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올해로 3년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리업자 제외)이다.작년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즉 CSO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등 일반 현황과 함께 행위 유형별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다.행위 유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특히 올해는 일반현황 작성방법과 행위유형별 현황 작성방법이 개정돼 대상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심평원은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연말 복지부가 공표할 계획이다.또한 12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자료를 5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2023년 지출보고서가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30년 2월 10일까지 5년간 공개된다.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5-04-08 17:50:46이탁순 -
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규정에 맞는 약국의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약사법 시행규칙 단서조항 쟁점2025-04-08 10:17: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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