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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SO 시장 팽창…왜 지금 ‘전문 세무사’가 필요할까”

  • 최다은 기자
  • 2025-12-11 06:00:47
  • 신고제·지출보고서 도입 이후 규제·세무 부담 급증
  • 업종 코드·이익률 공개되며 ‘세무 리스크’ 현실화
  • 제약·CSO 영업 구조 모두 아는 ‘현장형 세무 전문가’ 필요성
  • 유희주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유희주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사진=최다은 기자)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국내 영업 부문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약품 판촉 영업자)를 활용하는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CSO 신고제가 도입(2024년 10월)되기 전에도 영업조직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CSO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 규모를 빠르게 늘린 후문을 찾아보기 쉬워졌다.

아예 신고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영업사원을 줄이고 CSO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기업들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상위 제약사까지 일부 품목을 CSO에 위탁하는 등 도입 기업 수가 늘면서, 향후 모든 제약사가 CSO를 이용하는 날이 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CSO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등 CSO 영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나면서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CSO들은 제도 이해와 세무적 셈법도 복잡해졌다. 

유희주(45)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CSO 특화 세무사다. 제약사 영업 마케팅 출신으로 제약업계에만 12년간 발을 담궜다.

세무사로 커리어를 전환한 뒤 CS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고객 중 제약, CSO 사업자 비중이 30~40%로 늘어났다.  

CSO 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 체계와 감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CSO 사업자들의 경영 관리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상황 파악과 규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사업을 영속할 수 있는 시점에 마주했다.

급변하는 CSO 시장 체계 속, 데일리팜은 유희주 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를 만나봤다.

유 세무사는 제약사 영업마케팅 경력 12년을 바탕으로 연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CSO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


-제약 영업마케팅 출신에서 세무사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제약, CSO 전문성을 키우게 된 배경은

제약 회사에서 12년간 마케팅, 영업 업무를 맡았었다. 당시 1년 정도 CSO 담당자로도 업무를 수행했다. CSO 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였다. 40대부터 평생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세무사가 제약 전문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제약, CSO업은 타업종에 비해 특수성이 짙어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운영,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쉽지 않다.  

5~6년 전부터 CSO 사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약사들의 CSO 니즈가 2017년부터는 급속도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세무사 시장에서는 당시 CSO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 이때부터 제약 회사 출신 경력을 살려서 전문 분야를 설정하게 됐다.  

- 제약, CSO 사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고객 사업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구하는지도 궁금하다.

CSO 법인과 개인 사업자, 병의원들 위주로 세무 업무를 보고 있다. CSO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1~2인 소규모 사업체다. 이들은 과거에 CSO 사업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피드백을 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경력이 제약사에 있다 보니 업계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적인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매년 1월, 7월), 종합소득세,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중 원천소득세의 경우 기업은 회계팀이나 인사팀이 처리하지만 개인 CSO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신고 대리 vs 기장 대리 CSO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은

세무사 사무실은 크게 신고 대리와 기장 대리로 서비스 범위가 나뉜다. 신고 대리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만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에 대해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기장대리는 월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처의 세무적인 부분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트롤해주는 방식이다. 업체에 대해서 매출, 비용 등 손익을 따져서 절세,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돕는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무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기장대리 사업체들과 그런 사항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 

- 최근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등 CSO 영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CSO가 제약 업계에 확장되어 가는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중소, 중견 제약사들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CSO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최근 3~4년 동안은 대형 제약사들도 일정 품목에 대한 CSO 영업을 늘리고 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CSO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다.  

CSO 신고제만 놓고 봐도 초기엔 큰 틀 이외 디테일은 시행 후 보완하려는 움직임들로 인해서 해이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는 CSO가 업종 코드가 정해지지 않고 중개업 정도에 귀속됐다. CSO 평균 이익률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업무 세금 관련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면밀해지게 된다. 당장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을 할 거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CSO업계에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제약업계의 사업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약사 종사자, CSO 업체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 컨택해야 제도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에도 12년간 쌓아온 제약사 마케팅,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시장 현황과 각종 영업 이슈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CSO 사업적 규제와 제도가 면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팽창하는 CSO 시장,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차별적인 우위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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