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리베이트 단속 예고…복지부, 공조 채비
- 이정환
- 2025-07-02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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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 기준 검경 수가 의뢰 루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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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공조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이번 경찰청 특별 단속 관련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별도로 리베이트 특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추후 공조 요청에 응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외부 신고나 접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뢰다. 경찰·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때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고 일부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올해 초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된 지출보고서)자료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언론보도 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다"며 "검·경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복지부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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