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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견본품, 약국보다 병의원이 두 배 더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가 병원·약국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수량이 약 2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평균 249개를 제공받는 동안, 약국은 평균 111개 견본품을 받았다. 다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금융할인 건수는 약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오늘(17일) 심평원이 오픈한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제약·유통 등 업체가 제공하는 의약품 견본품은 전국 1만4027개 약국이 받고 있었다. 지출보고서 제출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수수내역과 제공내역에서 나타난 수치다. 제출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공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2만8152곳이 제품을 받았다. 기관별 평균으로 보면 약국은 한 곳당 111개, 병원급 이하는 249개를 받았다. 의료기기 견본품은 516개 약국이 평균 1개를 받는 동안 병의원은 1만8621곳이 129개씩 받았다. 견본품을 제공한 대상은 제조업과 수입업이 9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판촉영업과 도매업이 그 뒤를 이었다. 결제조건에 따른 금융할인 건수는 약국이 압도적이었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으로 최대 1.8%가 적용되는 금융 할인이다. 전체 2만6421개 약국이 의약품 결제조건에 따라 2297만건의 할인을 받았다. 보고된 숫자대로라면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들이 비용할인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8691곳만 비용할인을 받고 있었다. 약국과 병의원급에 비용할인을 제공하는 주체는 도매업·판매업이 1665곳에서 1879만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이 73곳에서 432만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해왔다. 올해 6월과 7월에도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심평원은 다음 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2025-11-17 11:26:31정흥준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 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도매·제약, 이달 결제부터 약국 금융비용 변경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이상인 약국이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면서 제약, 유통사들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17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회원사들에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금융비용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금융비용 적용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으로 약국과 거래하는 개별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이다. 관련 공지에 담긴 복지부 답변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비용할인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가(3개월 이내), 나(2개월 이내), 다(1개월 이내) 목에 따르면 거래일(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비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단, 다 항목은 ‘거래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거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가, 나 항목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가 항목에 해당하는 1개월 이내 결제와 동일한 조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내용은) 가, 나 항목이 다 항목과 같은 전제조건일 경우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다 항목과 똑같은 전제조건을 가, 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관련 예시를 통해 거래 일자별 비용할인 비율이나 비용할인 불가 등을 세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유통협회와 제약협회가 이달 들어 속속 회원사 공지에 나선 것은 약국의 이달 중순 이후 결제분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통협회는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3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이달 결제분부터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제 시', 3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제 시'에 맞춰 금융비용이 처리된다. 이에 일부 상위 도매 업체는 최근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회가 요구하는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업체들에서도 적용해야 할 날짜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 방침을 정하거나 거래 약국들에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상위 도매를 중심으로 거래 약국에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일단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개월 이상 회전 금융비용 정부 권고안 도입2025-05-19 11:34:35김지은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 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 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 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 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 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 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금융비용 유지를 위해 유통업계가 결제 기간 단축을 통보하면서 약국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월말 결제에 맞춰 도매업체들이 금융기간 할인 기간 단축을 일제히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도매업체별로 회전일이 다른데, 2~3개월 턴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통보해 왔다. 종전 같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일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5일치를 추가 결제하다 보니 이번 달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시 1.8%, 2개월 이내 결제시 1.2%, 3개월 이내 결제시 0.6% 금융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1.2%와 0.6% 금융비용 할인을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각각 15일씩 단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 약국의 경우도 2월 15일까지 사용한 약에 대해 4월 말 결제하는 것이지만, 2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 결제를 해야 종전 금융비용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결제일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 약사는 "보름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약값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하루에만 평소 대비 1000만원 이상 추가 결제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부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는 70~80%와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10%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500~3000곳으로 추산된다는 것. 특히 결제 규모가 큰 문전약국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값 지출이 큰 만큼 거래되는 금융비용 역시 크다 보니 인건비 내지 월세 등을 충당하는 사례도 보편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왔다. 기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금융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제액이 커지는 만큼 약국의 자금 여건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턴을 가져갔던 약국들에도 속속 결제 비용 확대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할인을 적용하던 관례를 임의적으로 단축 적용하고자 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으며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29 17:48:18강혜경 -
지오영 3조 매출…백제약품·인천약품·복산나이스 1조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난해 주요 의약품유통업체 매출이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 영향으로 일부 병원들의 대금결제가 늦어지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의 성장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16일 의약품유통업체 131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총 매출액은 30조8396억원으로 2023년 29조2591억원보다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조4932억원에서 5조4978억원으로 0.1% 늘었다. 지오영의 지난해 매출은 별도기준 3조2069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22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682억원보다 8.9% 줄었다. 지오영은 2020년 매출 2조원 이상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3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지오영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2%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08년 설립된 지오영 자회사 지오영네트웍스의 매출 증가세도 꾸준하다. 지오영네트웍스의 지난해 매출은 1조2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지오영네트웍스는 의약품 도매업과 위생재료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설립됐다. 지오영이 지분 100%를 보유, 지배하고 있다. 지오영네트웍스의 영업이익은 34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영남지오영의 작년 영업이익은 6억2100만원으로 적자전환됐고, 강원지오영의 영업이익도 41.8% 감소했다. 의약품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통업체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다. 백제약품은 의약품유통업체 중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백제약품의 매출은 2023년 2조130억원에서 작년 매출 2조2941억원을 기록하며 14.1% 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77억5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4.1% 늘었다. 백제약품은 매출 증가세 대비 고정비용 지출을 유지하며 영업이익 증가를 이뤄냈다. 인천약품은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1조1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영업이익도 86억7900만원으로 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1조원 매출을 기록한 복산나이스의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복산나이스의 작년 영업이익은 68억7500만원으로 2023년보다 24.5% 감소했다. 복산나이스는 로션티슈 등 다양한 품목 등을 앞세워 실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복산나이스는 일본 다이오제지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전용 '에리에르 프리미엄 로션티슈'를 선보이기도 했다. 쥴릭파마 반등…중소형 업체들도 성장세 쥴릭파마는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쥴릭파마의 지난해 매출은 8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영업이익은 43억4300만원으로 직전해 43억4400만원과 유사했다. 쥴릭파마는 2019년 1조184억원을 기록하며 지오영, 백제약품에 이어 세번째로 1조원에 돌파했다. 이 회사는 2020년에도 1조372억원을 기록하며 1조클럽을 유지했지만 이듬해 매출이 9100억원으로 떨어졌다. 또 2022년에는 8853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2023년에도 매출 8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 줄었다. 다만 지난해 쥴릭파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혁신신약 유통을 새롭게 맡으며 외형 성장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쥴릭파마는 지난해부터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면역항암제 리브타요 등의 국내 유통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가장 큰 매출 증가 폭을 보인 기업은 삼성팜이었다. 삼성팜은 지난해 매출 59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313억원보다 88.6% 올랐다. 영업이익도 1억900만원을 기록하며 51.4% 늘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지난해 매출 610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4882억원보다 25.1% 올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4억원으로 2023년보다 26.3% 늘었다. 대전유니온약품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4.6% 늘었다. 유니온약품그룹은 서울을 본사를 중심으로 대전, 인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병원 납품 주력 의약품유통업체다. 이외에도 부림약품, 아남약품, 두루약품, 경동팜, 남산약품, 디벨로바이오 등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됐다. 반면 중하위권 의약품유통업체 중에선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기업도 나타났다. 남경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98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499억원보다 60.2% 떨어졌다. 무지개약품은 전년보다 34.0% 매출이 감소했으며 비엘팜 역시 매출이 전년보다 26.0% 줄었다.2025-04-16 06:19:47손형민 -
올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7월 진행…12월 결과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올해로 3년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리업자 제외)이다. 작년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즉 CSO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등 일반 현황과 함께 행위 유형별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다. 행위 유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현황 작성방법과 행위유형별 현황 작성방법이 개정돼 대상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연말 복지부가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자료를 5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2023년 지출보고서가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30년 2월 10일까지 5년간 공개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5-04-08 17:50:46이탁순 -
"이달부터 금융비용 규정대로"…약국·도매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과 도매업계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 약국들에 정부 지침에 따라 비용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도매 담당자들이 지역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은 의약품유통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45일) 이내인 경우와 거래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3개월(90일분) 이내인 경우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도 제시돼 있다. 도매업체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갑자기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일부 회원 약사가 거래 도매에서 비용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항의해 와 사실을 인지했다”며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부분인데 정부와 도매업체들이 갑자기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관행상 정부가 말하는 지침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실을 인지한 일부 약사는 거래 도매 업체에 운영 중인 약국의 결제 상황 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 가능한 비용할인 등을 속속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약국으로 속속 공지되면서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도 오고 있다”며 “규정을 적용해 보면 그간 회전기일을 여유롭게 잡고 있던 약국들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 별로 결제일을 다양하게 잡고 가기 때문이다. 건건이 어떻게 적용해 대응해야 할지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03 18:09:22김지은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 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 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 약국 금융비용 옥죄기?2025-04-02 16:48:02김지은 -
조아제약 가레오, 2년째 장기품절...매출 70% 급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조아제약 간판 소화·이담제 가레오(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가 장기품절 국면에 돌입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가레오 품절은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돼 현재 공급과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품절원인은 유럽계 원료공급사와 조아제약과의 납품 프로세스 과정에서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원료의약품 폭등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단종설 등 추측성 해석이 난무하지만 조아제약 측은 "해외 공급사와의 단순한 프로세스 착오에서 비롯된 일시적 품절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이 원활히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7년 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 온 가레오는 어린이 영양제 잘크톤·간장약 헤파토스(구 헤포스)와 함께 회사를 대표하는 스타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품절 사태는 제품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가레오의 2020년 매출은 24억, 2021~2023년 16~18억 밴딩의 외형을 형성하다 2024년 4억8000만원까지 급감했다. 의약품 유통실적은 도매 판매분 표준통계치로 실제 자사 기준으로 실적을 따진다면 장기품절에 따른 조아제약 측의 손실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레오가 스테디셀러로 약국과 소비자들에게 오랜기간 동안 인기를 얻어 온 이유는 단순 위장관 작용 소화제가 아닌 담즙의 분비와 촉진·배설 등 안전·유효성을 확보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가레오 주성분인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DHBE)는 담즙분비촉진제(최담제)로서 간에서의 담즙 생성 촉진 및 담낭에서 답즙의 배출을 증진(배담제)하는 이중작용을 한다. 가레오는 소화불량 증상(복부팽만감, 소화의 지연, 트림, 구역)의 개선효과가 있다. 특히 '숙취해소 세트 조합' '소화제 세트 조합' '어린이 영양제 세트 조합' 등 여러 상호제품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조합이 용이한 앰플제형으로 유명하다.2025-03-29 06:00:16노병철 -
약국 견본품 111개 받을 때 대형병원 2만3천개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견본품 111개 받을 때 상급종합병원 2만3827개 받았다. 제품 설명회 식음료 지원금액도 병원급 이상은 의사 1인당 6만원대였지만 약사는 4만원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약국은 1만3246곳에 참석인원은 8만4533명이었다. 약국에 투입된 식음료비는 32억9700만원, 1인당 지원금액은 3만9003원이었다. 45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5만4219명이 의약품 제품 설명회에 참석했고, 식음료비로 272억5300만원이 투입됐다. 1인당 지원액은 6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388곳에서 50만1248명이 참석해고 306억2800만원이 식음료비로 사용됐다. 1인당 지원액은 6만1103원으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병원급 이하는 3만92곳에서 98만5162명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했고 545억6100만원이 사용됐다. 1인당 지원액은 5만5383원이었다. 의약품 외에 의료기기 제품설명회를 통해 198억원을 식음료비가 됐다. 이중 약국은 5400만원이었다. 견본품 제공 현황을 1년 평균 268개의 견본품이 요양기관에 제공됐고 상급종합병원 1곳당 2만3827개의 견본품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5598개, 병원급 이하는 240개, 약국은 111개였다. 비용할인 현황을 보면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1개월에 0.6% 씩 최대 1.8%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약국는 2만6346곳이 비용할인은 받아, 모든 약국이 금융비용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약국 비용할인 건수는 2161만건 수준이었다. 이어 병원급 이하는 1만635곳이 비용할인은 받았고 건수는 의약품 기준 13만2619건으로 나타났다.2025-02-12 10:11:54강신국 -
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 의료기기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오늘(11일)부터 대국민 공개된다. 2021년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가 시행 예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한 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 가량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개소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18.2%를 차지했다.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으로 68.1%(171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681건), 견본품 제공이 16.2%(409건), 임상시험 8.0%(20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임상시험이 가장 비중이 컸다. 총 8182억원 중 의약품 임상시험 지출 내역은 4989억6500만원으로 68.8%에 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을 합법적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 분석한 결과다. 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로, 2023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서면조사됐다.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다. 2차 조사 결과 총 2만1789개소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제출업체의 18.2%다. 국내외 제약사 등 의약품 관련 업체가 1만3641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8148개소였다.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다.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공 유형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1718건, 68.1%였다. 다음으로는 제품설명회가 681건으로 27.0%, 견본품 제공이 409건으로 16.2%, 임상시험 203건 8.0%, 학술대회 145건, 5.7%, 시판 후 조사 88건 3.5%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는 최다 유형이 견본품 제공으로 896건, 62.2%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유형별이 아닌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최다 비중은 임상시험(연구비) 비용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제공금액이 4989억6500만원으로 68.8%로 최다 비율을 점유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054억7900만원으로 28.3%, 시판 후 조사가 113억5100만원으로 1.6%, 학술대회가 90억64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역시 임상시험 지급액이 541억6100만원,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억9200만원으로 29.0%, 학술대회가 117억7000만원으로 12.6%, 시판 후 조사가 2억7500만원으로 0.3%를 점유했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8228;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5:42:29이정환 -
[데스크 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재량권 일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1심법원은 식약처의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그 부당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중 한 제약사의 관련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며, 몇몇 제약사들의 동일사안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얼핏 보면 지난 2021년 11월 촉발된 톡신 간접수출 논란과 소송전은 제약사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법률 미비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간접수출 절차와 수출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 마련의 당위성과 행정권 남용이 그것이다. 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제조사가 수출업체(무역업자)에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 춘향격 행정집행으로 속칭 갑질에 불과하다. 만약 이 같은 법 적용을 정확히 집행하려면 보툴리눔 톡신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케미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접수출에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만 조사하더라도 상당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이들 기업 역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전량 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이 맞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톡신 간접수출이 행정오인·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었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면책하기 위해 약사법 법률미비를 악용해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제약사를 회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도무지 납득도 어렵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조치 권한이 없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계약서를 첨부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해 놓고 있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수출 관련 조항 약사법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한 수출활성화와 국부 창출에 기반한다. 당시 의약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번 톡신 간접수출 이슈에서 식약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9639)를 제시하며 제약사가 무역업자(수출대리상)에 의약품을 무상 수여해 수출한 경우만 합법적 간접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적절한 인용례가 아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간접수출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증된 판결이다. 간접수출의 합법성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으로 판시됐으며, 이미 34년 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돼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난센스다. 간접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사법시행령 개정·삭제·단서조항 마련 건의도 어불성설이지만 법률 미비에 따른 또 다른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절차에 있어 전문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됐을 경우라면 식약처의 말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무역업자의 전문의약품 수출은 간접수출로 합법이지만 국내로 유통시킬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돼 위법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9도9639)도 무자격자의 마약류 의약품 국내 유통이 분명한 위법임을 확증적으로 판시했다. 이를 준용 시,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의 수출용 톡신제품을 국내로 빼돌린 정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다면 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자의 국내 불법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수출과는 무관하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조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해당 법이 정의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국민권익·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입법과 집행 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도 관건이다. 법률 제정과 배경·명분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집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법률·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행정청은 국민과 입법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대해 일탈되지 않도록 적법하면서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유월은 실권의 법리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조리 등에 의한 내적한계를 넘어선 위법에 해당한다. 간접수출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통한 합법성은 해당 법률의 명시적 조항은 물론 대법원·검찰의 판례·수사 사례로 명명백백하게 인정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톡신 간접수출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대법원 판결로 그 누군가의 재량권 남용에 철퇴를 가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 세워 오직 국민을 위한 약사법·대외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한다.2025-02-10 06:00:59노병철 -
온라인몰 확산, 약국 영업 축소…일반약 활성화에 악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확산 추세가 의약품 유통 체계 변화를 넘어 일반의약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의약품 유통업계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 유통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제약사에 한정됐던 자사몰 중심 의약품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도매업계로서는 당장 제약사 온라인몰들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사몰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약업계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영업을 통해 제약사와 약국들이 쌓아오던 관계가 온라인 거래로 희미해지는 상황은 단순 유통 구조 변경을 넘어 일반약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 온라인서 오프라인으로…직접 유통 한계 현재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 자사 제품을 넘어 타사 일반약, 전문약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편입시켜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 중 일부는 자사 품목만 약국몰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식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자사 품목 한정 취급 쇼핑몰 역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들로서는 의약품 유통을 두고 늘어나는 온라인몰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도매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우선 온라인몰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시 대금결제에 따른 포인트 1.8%, 마일리지는 1%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부 온라인몰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까지 포인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 구조에서 오프라인 시장이 매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것. 더불어 일부 제약사가 자사 특정 품목의 거래를 자사몰로 일원화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일부 품목을 자사몰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움직임 역시 의약품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도매업계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 회의에서는 제약사 자사몰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로서는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구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특정 제약사가 자사몰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인기 품목을 자사몰 거래로 한정하는 등의 움직임도 업계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일련의 상황이 거래를 온라인으로 유도하면서 결국 전반적인 의약품 유통 시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영업부 폐지에 OTC 사업부 축소도…"일반약 위축" 우려 결국 이같은 변화가 궁극에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부 제약사가 약국 전용 온라인몰 운영을 늘리면서 자사 OTC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방증한다.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에서다. 자사몰을 통한 거래를 넘어 최근에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약국과 일반약을 직거래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유한양행이 신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의 의약품 온라인 주문, 결제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변경을 두고 유한양행 측은 최근 제약업계 온라인 직거래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영업사원 업무량 해소 등의 차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약품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약국은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도 감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바의약품의 확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오프라인 영업에 비해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하는 방식은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 제약사나 도매 차원 영업, 판촉에 따라 약국국에서 새 제품을 들이고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일반약 중 눈에 띄는 신규 품목이 나온 케이스가 드물다. 점차 일반약 스테디셀러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사들도 온라인몰에서 거래가 활발한데 굳이 약국 대상 일반약 영업을 하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온라인몰 거래가 늘면서 전문약과 같이 일반약도 환자가 찾는, 약국에서 필요한 품목에 한해 주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전반적인 일반약 판매 축소를 넘어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획] 제약사 직영몰 명과 암(2)2025-02-06 11:04:39김지은 -
[기자의 눈] 지출보고서 공개,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약사·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비용, 시판 후 조사 비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내역 등이 공개된다. 모든 국민이 언제든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십원 단위까지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제약사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자칫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A제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제공했다’와 같은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약사가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활동을 했음에도, 자칫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지출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제약사일수록 이러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A제약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기록 작성에 소홀한 B제약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국민 입장에서 A제약사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만으론 A제약사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제약사들의 지출보고서 작성이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은밀한 영역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의로 작성한 지출보고서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출보고서 자체의 오류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에 앞서 지출보고서를 공개한 미국의 경우 거래내역의 31%, 거래액의 34%가 오류였다는 통계가 있다. 오랜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한 제도에서도 10건 중 3건은 오류였던 셈이다. 오류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이러한 통계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한 번 각인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잇따른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일반 대중은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고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지출보고서 공개다. 그러나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홍보와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2024-12-19 06:17:54김진구 -
"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빠르면 이달 20일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내역을 대국민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약계와 지출보고서 공개 내역, 화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점을 분명히 해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작성, 복지부 제출하는 문건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은 7229억원 가량이다.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과 관련해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국민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인 만큼 최초 공개 때 제대로, 오해없이 공개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제공 내역과 제공받는 의사나 약사 관련 정보가 지출보고서에 일부 포함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된 이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공개되는 처음이 중요하다"며 "지출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공개 주체인) 제약계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이 정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관련 제약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개 화면 구성을 논의했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 시연 절차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법적인 지출 내역서와 관련해 자칫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최소화 할 방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심평원과 업계는 대국민 공개 지출내역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니며,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자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기로 협의했다. 지출내역서 관련 법령이 합법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 실명은 가리는 방식의 대국민 공개를 결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제약계 추가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출내역서 공개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제약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과 함께 윤리경영 워크샵을 갖고 제도 이행을 통한 건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2024-12-01 16:59:08이정환 -
작년 보건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8천억원 초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8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상시험 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건수로는 제품설명회가 142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542개, 의료기기 254만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4586개, 의료기기 10만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6 09:34:26이탁순 -
"약국도 제약·도매 지출보고서 공개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 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 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2024-07-05 11:59:05김지은 -
약국명 입력오류 속출…깐깐해진 지출보고서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약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제약·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상 일부 에러로 인해 입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은 업체들이 의·약사에 제공한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도매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병원, 약국과의 거래 일자, 결재 일자, 요양기관 명칭 등의 입력 항목이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에러가 발생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다”며 “작년에 상호가 변경된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일일이 요양기관 정보조회를 별도로 진행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약국의 경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인 만큼 해당 정보 공개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약국가에서는 경쟁 약국의 경영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혹 회전일이 맞지 않는데 금융비용이 제공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11:10: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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