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
'약 공급' 복지부 공문에 약사-한약사단체 갈등 촉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약사단체는 복지부 공문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입장을, 한약사단체는 공급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공문을 놓고 두 단체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약사회는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이토록 공문에 예민한 이유는 공문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를 틔우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가 제약·유통업계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는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공급 거절·제한에 대한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약사회는 지난 달 약무정책과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약·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피력,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왜 복지부가 관련한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는지도 관심사다. 공문 수신처에 따르면 복지부 공문은 짧은 텀을 두고 2차례 발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문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공문은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 복지부 공문을 수신한 협회·단체는 아직까지는 회원사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사 등에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단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업무범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다른 약사도 "자칫 공문이 제약사·유통사에는 취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약사회로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8-12 18:02:22강혜경 -
동물약 주문하려다 낭패…영업사원 돈 받고 잠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던 약국들이 낭패를 입게 됐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약을 구입해 판매하려던 약사들이 줄줄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 도매업체 직원의 일탈로 인해 일선 약사도, 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급거부가 불러온 '뒷거래'= 약국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이었다. 동물약품 영업 담당자인 A씨는 거래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구해 주겠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제약사의 동물약국 공급 거부다. 약국 공급 거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 소위 뒷거래를 제안했고, 일부 약국과 담당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B약사는 "수 개월이 지나도 약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회사 측도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던 업체는 '50%만 환불해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빚어진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현재 해당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로, 회사 측과 원활한 연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피해약국 수와 금액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약국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60만원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 역시 퇴사한 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피해보상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일탈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부분이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도 아닌 제품을 전부 환불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 역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50% 환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형사고발…현재 검찰 단계서 수사= 도매업체 측은 이번 사안이 동물약 제약사의 공급거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음지에서 뒷거래 제안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계좌 입금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공급 제한이 이어지면서 약국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이어지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2023년 공급거부에 관한 건으로 제약사를 형사고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공급 중단이 장기화됐다.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조제·판매가 불가한 셈"이라며 "현재 관련한 사안이 검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8 11:50:25강혜경 -
[대약] 박영달 "동물약 약국 공급 거부 해결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3번, 65, 중앙대)는 26일 일선 약국들이 동물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사회장이 되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약 구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1만1000여개 동물약국이 약을 못 구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정부와 공급사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약정원은 지난 2015년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의약품 검색 서비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제공하고 청구 프로그램에도 검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동물약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저했다. 박 후보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가도 약사”라며 “약국으로의 동물약 공급 정상화와 동물약 데이터베이스 마련,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26 11:33:38김지은 -
동물약 공급거부 저지 먹구름...공정위·경찰고발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물약국 공급거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 동물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동물약국이 수년 간 겪고 있는 공급난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무혐의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이주 예정인 회의에서 불송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베링거 외에도 엘랑코코리아(구 바이엘), 한국조에티스 등이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 동물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명한 지명 구매 품목들이다. 만약 한국베링거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 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공급거부 제약사들에게 면책 사유가 생긴 셈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 공급 거부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벨벳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약 10년에 걸친 두 차례의 고발 건에서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약국 숫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1만1196개소다. 경기 동물약국 A약사는 “제네릭이 나와있는 제품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60~70%는 제네릭으로 들고 간다. 하지만 제네릭이 없는 넥스가드랑 아포? 같은 약도 있다. 다른 약으로 권해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때는 30% 미만으로 받아간다”면서 공급난에 따른 불편을 설명했다.2024-02-22 17:46:13정흥준 -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지 않아 조제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고발한 건이 검찰 불송치됐다.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4-02-22 15:53:0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서울 동대문] "창고형 약국 개설, 국민건강 위협한다"
- 2경기 이천 약국에 차량 돌진...40대 약사 다쳐
- 3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6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7[기자의 눈]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의 배당 딜레마
- 8'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9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10"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26,290
-
2판콜에스내복액16,126
-
3까스활명수큐액13,468
-
4판피린큐액11,790
-
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