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
- 정흥준
- 2024-02-22 15: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조제권 주장하며 작년 8월 베링거 형사고발
- 경찰 7개월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베링거 진상조사 해달라"
2023-10-06 05:50:15
-
"동물약 왜 공급 안하나"...약사들 3700여명 집단탄원
2023-09-25 05:50:30
-
약사회, 약국에 동물약 공급 안한 베링거 형사고발
2023-08-22 12:05: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
- 2렉라자 병용, EGFR 양성 폐암서 OS 이점 재확인
- 3"국내 제약, 20년째 제네릭 가격경쟁 아닌 리베이트 경쟁"
- 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종결될까…나원균 전 대표 4연속 승소
- 5급여재평가 파장 제한적...500억 손실 최소화 과제 남아
- 6급변하는 수원 화서역 상권...의원 88곳, 약국 86곳 성업
- 7HER2 폐암 표적항암제, 아시아 임상서 나란히 성과
- 8오너 3세 전진배치...SK바팜, '포스트 엑스코프리' 발굴 잰걸음
- 9GC녹십자, '3억 달러 수출' 달성…해외 비중 30% 눈앞
- 10숙명약대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디오스코리데스 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