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법 본회의 통과…사후통보 간소화
- 이정환
- 2025-10-26 18: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공포 후 5개월 뒤 시행…의사 출신 한지아, 유일하게 반대
- 시행규칙 이어 입법 성공…정부 전산시스템 예산·인력 지원 근거 확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구체적으로 본회의 통과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안 통과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전담 조직)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로 의료계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허용 법안에 대한 반발 공세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3인 중 찬성 249명, 반대 1인, 기권 3인이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관련기사
-
의협,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카드 만지작
2025-10-10 05:47:49
-
제한적 성분명 급물살…의료계, 대정부·국회 투쟁 시동
2025-09-25 05:53: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