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최저임금 직격탄…인건비 직접지원 대책 보니
- 강신국
- 2017-07-17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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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카드수수료 인하·임대차법 개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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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약국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정부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인건비 직접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원대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금융위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정비된다. 정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도 마련된다.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정비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 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현 1년)하면 적립금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수준은 추후 실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예산안 편성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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