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엑셀론 등 9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 최은택
- 2017-05-24 10:05: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본 처분...글리벡 등 33품목엔 559억 과징금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2017.8.24~20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 8228;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8228;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5.24~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 확정됐다.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 1865억원에 과징금 부과비율(30%)을 곱해 산출한 액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제네릭이 있는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최근 공익감사를 요청해 감사개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한국노바티스 "복지부 행정처분 겸허히 수용"
2017-05-24 14: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4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5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6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7엘앤씨바이오 1년여 CB·유증 잇따라…이번엔 1406억 주주배정
- 8[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 9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 10경기도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