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허용 불가' 창원시의 변심...독점약국 길 터줘
- 정혜진
- 2017-09-0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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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 행심위 결정나자 논란의 경상대병원 그 약국 바로 인테리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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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일찍 약국 자리를 잡아 개국한 약사들은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창원시약사회와 힘을 합쳐 민사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허용을 결정한 후, 4일 데일리팜이 창원을 찾았다. 병원 앞 약국과 창원시약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행정심판이 약사법을 뒤집어...끝까지 투쟁할 것"
행정심판이 당연히 약사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 줄 알았던 약사들은 법원이 약사들의 약국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길, 민사소송으로 약사법 상 올바른 판결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약국과 K약국은 남천프라자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일 수 없는 이유와 병원의 편법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코 질 수 없다고 말했다.


남천프라자는 30일 행정심판 결정이 된 이후 9월 2일부터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뤄진 남천프라자는 병원 본관에서 도보로 약 2, 3분 위치에 지어졌다. 도보로 약 10분 가까이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기존 문전약국과 비교해 접근성 면에서 훨씬 좋다.
외관은 병원과 유사한 재질과 디자인의 건축물로 얼핏 보기에도 병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들어온 업체 없이 전층 공실이나 다름 없고, 본관과 가장 가까운 1층 매장 2곳은 인테리어 자재와 인부들의 음료수병 등으로 보아 공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약국매장은 약 165~264㎡(50~8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층 황금자리에 약국 임대할 듯...내부 공사 이미 시작
약사회에 따르면 병원 임대권을 따낸 임대업자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약사 C씨가 개설할 약국 외에도 남천프라자에 2곳의 약국을 더 임대할 계획이다. 보증금 몇십억, 월세 몇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소문도 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 병원약도에 남천프라자가 원내 건물로 그려져있다"며 "병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독립됐다고 우기고 있고, 행심위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D약국과 K약국 약사 모두 병원이 편의시설동을 지어 약국을 들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K약국 약사는 "분양을 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분양을 받았을 때 병원이 최초로 약국 입찰공고를 내 개국을 미루고 기다렸다"며 "이후 창원시가 개설허가를 반려하고 당시 시장이 약국개설은 없다고 약속해 안심하고 개국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D약국 약사는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자로 이름을 올린 약사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장 눈 앞에 이득을 위해 약사들의 파이를 하나둘 병원에 내어주다 보면 결국 우리 파이를 우리가 깎아먹고 남는 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과 임대권 낙찰자가 알음알음으로 어리고 경험없는 개설약사를 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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