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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

  • 정혜진
  • 2017-08-31 06:15:00
  • 창원시약 "원칙 무시한 결정" 반발...31일 즉각 가처분 신청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남천프라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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