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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련번호 점검 신청 도매, 이러면 현지확인 받는다

  • 이혜경
  • 2017-09-07 12:14:55
  • 정보센터, 내년 10월까지 운영...인센티브 기준도 마련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신청만 해놓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현지확인 2년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심평원 정보센터)는 최근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신청 도매업체 770여곳에 '의약품 현지확인 유예 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했다.

7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대신 심평원 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진해서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점검서비스는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심평원 정보센터는 도매업체가 공급 보고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해 지표점수 점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보센터는 일단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현지확인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의약품 현지확인 유예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2019년 1월 이후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 표시대상 의약품 보고 수량 50% 이상을 추가 보고(3회 이상) 한 도매업체는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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