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만이 아니었다"...전북대 수련환경 도마에
- 최은택
- 2017-09-0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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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특별법 등 위반 확인...처분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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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 폭행사건 민원이 수련환경 문제로 확산됐다. 실제 실태조사에서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민원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선임자 등의 폭행사건이 중심이었지만, 민원 내용에는 허위 당직표 작성 등 수련환경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련환경평가위 조사결과 정형외과 레지턴트 합격을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진료업무에 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에 모두 위반된다.
또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작성한 내역도 확인됐다. 전공의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공의 간 폭행 건은 수사 중인 상황이고, 쌍방간 입장이 갈리는 점을 감안해 처분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수련환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 2년간 선발불허, 병원장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남아 있는 정형외과 레지던트 업무과중 등을 감안해 이동수련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전문과목 1년 차 레지던트 선발이 허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수련평가위의 이번 결정은 전북대병원 사건이 이 사례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은 "아직 복지부 처분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처분 결과를 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 결정을 존중한다. 처분요청서가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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