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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알부민주 등 15품목, 약값 평균 14% 인상

  • 최은택
  • 2017-09-22 12:14:56
  • 요약
  • 복지부, 생산원가보전 대상 신규 지정...내달 1일 적용 추진

정부가 녹십자 알부민주20% 등 혈액제제류 보험상한가를 인상 추진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녹십자, 에스케이플라즈마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률은 최저 3%에서 28%까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1g/20mL와 3g/60mL 등 2개 품목은 28%, 2.5g/50mL은 27%, 0.5g/10mL는 26%,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는 25% 각각 인상된다.

또 녹십자-알부민주 함량규격에 따라 각각 5~8%, 에스케이알부민주는 3% 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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