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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허대여로 적발된 약국 1곳 7백억원대 환수 결정

  • 김정주
  • 2017-09-22 12:14:57
  • 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약국 총 1조7천억대 불법편취 심각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이른바 '검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최근 5년 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규모가 1조7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액수는 약국으로, 이 약국 한 곳이 5년 간 편취한 급여비용만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에 성공한 비율(징수율)은 고작 2.65%뿐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까지 3265억3800만원으로 총 1조4721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실제로 징수로 이어진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통틀어 환수가 결정된 금액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요양기관은 약국이었다. 이 약국의 경우 5년 간 불법 편취한 급여비 규모가 무려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고작 2.65%였던 것이다.

이는 환수에서 징수로 이어지는 행정절차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건보공단이 징수에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건보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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