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안 알려준다"…개봉약 사용기한 묻는 환자
- 김지은
- 2017-09-24 23:1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국민신문고에 개봉 의약품 사용기한 명시 필요성 제기…"안약·연고제 등 특히 필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 민원인은 "약은 제품 겉에 유통기한만 명시돼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약을 개봉한 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며 "얼마 전 노부모가 개봉한지 8개월도 지난 안약을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주변에서 약의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는 상황에서 제품 자체에 개봉후 사용 가능 기간을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특히 개봉한 약을 사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입 후 소비자의 사용 횟수가 많은 안약이나 시럽, 연고제 등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콘텍트렌즈용 식염수도 개봉 후 1주일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해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그런 표시는 없고, 1년 전 구입한 구내염 연고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도 함께 명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양호한 상태일때 잘 사용해서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년인구가 많아 약사가 사용기한을 설명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4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