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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안 알려준다"…개봉약 사용기한 묻는 환자

  • 김지은
  • 2017-09-24 23:19:52
  • 민원인 국민신문고에 개봉 의약품 사용기한 명시 필요성 제기…"안약·연고제 등 특히 필요"

소비자들에 개봉한 의약품 사용기한이 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사용 가능한 기한을 알 수 있도록 의약품에 개봉 후 사용기한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약은 제품 겉에 유통기한만 명시돼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약을 개봉한 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며 "얼마 전 노부모가 개봉한지 8개월도 지난 안약을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주변에서 약의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는 상황에서 제품 자체에 개봉후 사용 가능 기간을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특히 개봉한 약을 사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입 후 소비자의 사용 횟수가 많은 안약이나 시럽, 연고제 등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콘텍트렌즈용 식염수도 개봉 후 1주일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해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그런 표시는 없고, 1년 전 구입한 구내염 연고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도 함께 명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양호한 상태일때 잘 사용해서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년인구가 많아 약사가 사용기한을 설명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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