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곳간 풀리나"...설연휴 특별대응 기간 지정에 기대감
- 강혜경
- 2025-01-06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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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월 22일부터 2월 5일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 지정
- 작년 추석, 조제료 1000원 정액지원…지자체 지원금에 문 연 약국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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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또 한 차례 곳간을 풀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추석 연휴 문 연 약국,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조제료와 진찰료에 대한 가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라남도 등이 일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문 여는 약국 수가 예년 대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추석 지원금 지급 전후로 연휴 운영약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9월 16~18일 문을 열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약국은 5176곳으로, 16일 1876곳, 17일 1208곳, 18일 2092곳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측은 "약국 지원금 결정 직전과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년 대비 당초 계획했던 1.5배 운영 목표는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신청 약국이 몰리며 조기마감이 이뤄지기도 했었다.
때문에 이번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놓고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을 설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414개 응급의료기관과 114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문 여는 약국으로, 시·군·구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를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약국가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감과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보이고 있는 만큼 휴일 문여는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와 지자체가 가산 수가 내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27일과 31일이 샌드위치로 끼어있다 보니 최대 9일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 추석 연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개문 순서 등을 정해 문 여는 약국을 정하고는 있지만, 약국과 병의원이 번번이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B약사는 "아직까지 의원이 휴진 안내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휴가 긴 만큼 약국 내부에서도 인력 배치 등이 고민"이라며 "만약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추석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27일과 31일 역시 반반 나눠 운영 스케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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