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이나 되는 추석연휴, 일련번호 즉시보고 언제?
- 이혜경
- 2017-09-2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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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10월 10일 '일괄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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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10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됐지만, 심평원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일련번호를 모아 10월 10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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