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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온 점안액은 '독점지속'…국내사, 특허도전 실패

  • 이탁순
  • 2017-10-28 06:40:33
  • 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 무효심판 청구 '기각'

제제특허가 남아있는 타리온 점안액은 정제와 달리 독점기간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간 24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는 타리온정이 오는 12월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시장이 열리지만, 타리온 점안액은 제제특허가 굳건해 후발주자들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6일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제기한 타리온점안액 제제특허 무효심판이 기각되면서 특허권자인 동아ST가 한결 유리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전날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청구한 타리온점안액 제제 특허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결은 타리온점안액 제제특허 무효시도에 대한 첫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모두 11개사.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 청구가 기각되면서 나머지 9개사도 청구성립이 불투명해졌다.

타리온점안액은 동아ST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치료제이다. 1일 2회 점안으로 3분이내 효과와 8시간 이상 약효가 지속 장점을 갖고 있다. 200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동아ST가 원개발사인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국내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게약을 통해 들여왔다.

항히스타민제인 타리온정과 제형만 다르고 성분(베포타스틴베실산염)은 동일한 약물이다.

다만 정제와 비교하면 매출실적은 미미한 수준. 이에 지난해 9월에는 안과 점안약 판매노하우가 있는 삼일제약과 제휴를 체결하고 매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무효로 후발주자까지 시장에 나섰다면 오리지널 판매사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했을 터. 다행히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되면서 동아ST와 삼일제약은 안심하고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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